피앤피뉴스 -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서면신고 12건‧112신고 289건 접수

  • 구름많음구미26.8℃
  • 맑음영월28.9℃
  • 맑음고산26.3℃
  • 구름조금순천27.5℃
  • 맑음천안28.7℃
  • 맑음춘천30.5℃
  • 구름조금서귀포28.6℃
  • 흐림창원26.0℃
  • 맑음제천28.4℃
  • 맑음강릉27.3℃
  • 구름많음김해시25.6℃
  • 맑음영덕24.6℃
  • 구름조금여수26.6℃
  • 흐림북창원26.3℃
  • 맑음북춘천30.2℃
  • 구름많음경주시24.7℃
  • 맑음대관령22.0℃
  • 구름많음합천25.6℃
  • 구름조금장수25.8℃
  • 맑음광주28.8℃
  • 맑음정읍29.0℃
  • 맑음강화28.0℃
  • 맑음서산29.5℃
  • 맑음고창28.2℃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조금광양시28.3℃
  • 구름조금해남28.3℃
  • 구름많음거창26.1℃
  • 맑음인천29.9℃
  • 맑음인제26.7℃
  • 흐림영천24.9℃
  • 맑음서울31.2℃
  • 맑음충주29.3℃
  • 맑음홍천30.3℃
  • 맑음영광군28.1℃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조금강진군27.7℃
  • 구름조금남원28.5℃
  • 맑음청주30.0℃
  • 구름조금금산27.1℃
  • 구름조금안동28.5℃
  • 구름조금영주27.2℃
  • 구름많음북부산26.6℃
  • 맑음이천29.5℃
  • 구름조금청송군27.6℃
  • 흐림포항24.4℃
  • 맑음부여29.3℃
  • 구름조금의성28.8℃
  • 흐림대구25.5℃
  • 맑음수원29.9℃
  • 맑음보령28.9℃
  • 구름조금고흥28.8℃
  • 맑음동해25.8℃
  • 맑음봉화27.4℃
  • 구름많음성산26.4℃
  • 맑음원주30.5℃
  • 맑음철원29.7℃
  • 맑음북강릉26.0℃
  • 구름많음울릉도23.0℃
  • 맑음보성군28.9℃
  • 맑음파주29.2℃
  • 맑음군산28.6℃
  • 구름조금임실27.4℃
  • 맑음서청주28.6℃
  • 맑음백령도25.1℃
  • 맑음순창군27.2℃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조금남해26.9℃
  • 맑음홍성29.8℃
  • 흐림밀양26.2℃
  • 구름조금진도군26.8℃
  • 구름많음제주27.1℃
  • 맑음세종28.5℃
  • 맑음목포27.5℃
  • 맑음동두천29.0℃
  • 흐림의령군24.6℃
  • 맑음전주28.8℃
  • 흐림울산24.7℃
  • 맑음상주28.0℃
  • 구름많음산청26.4℃
  • 맑음부안28.6℃
  • 맑음울진26.2℃
  • 구름조금보은26.4℃
  • 맑음장흥27.6℃
  • 구름많음추풍령25.0℃
  • 맑음양평29.7℃
  • 맑음흑산도26.5℃
  • 맑음정선군28.4℃
  • 구름조금부산27.3℃
  • 맑음문경27.7℃
  • 맑음대전28.5℃
  • 구름조금완도29.1℃
  • 구름조금함양군27.3℃
  • 맑음고창군28.7℃
  • 맑음태백22.9℃
  • 구름조금진주27.2℃
  • 맑음속초25.7℃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서면신고 12건‧112신고 289건 접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01 13:4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0-48.jpg
 
시행초기 가장 관련 신고 , 일평균 9.6

음해성악의적 허위신고에 무고죄적용 검토

 


경찰청(청장 이철성)청탁금지법 대응 T/F’를 편성하여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 배포와 전() 경찰관 교육, 서면신고 원칙에 대한 사전 홍보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큰 혼란 없이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 해석 지원 특별팀을 통해 혼란이 없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등 수수관련 신고로, 부정청탁과 관련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또 감사기능 접수 7건은 금품 등을 수령한 경찰관 등이 제공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고대상별로 살펴보면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 경찰 일반직 1, 일반인 7명으로 확인됐고, 조치별로는 현재 관련 수사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 중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했다.

 

112신고는 총 289건 접수 되었으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및 단순 상담 문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법 시행 초기, 관련 신고가 집중되었으나 현재는 대폭 감소하였고, 법 시행 한 달간 일평균 9.6건이 접수됐다.

 

경찰청은 청탁금지법상 서면신고 원칙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음해성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무고죄적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경찰이 취급한 사건 관련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한 경우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국민혼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권익위와 검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특별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