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변호사의 법률자문은 변호사의 고유업무다”
지난 11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부동산업을 수행하고, 부동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법원은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업계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가 서민층의 자격증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밥그릇까지 빼앗으려 한다고 크게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바라본 변호사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대한변호사회 산하 법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의 부동산업 수행이 적법하다는 점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이론적·실질적 근거를 제공하여 법원과 검찰에 이번 무죄판결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들은 법률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할 수 있고 변호사는 부동산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변호사들로부터 부동산시장에서 원스톱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부동산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 역시 법원의 판결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법원의 판결이유에 나와 있다시피 공승배 변호사는 부동산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한 것”이라며 “법률자문은 본래 변호사의 고유 업무인데, 이것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법률자문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근거 없이 박탈하는 일이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사고는 2008년에는 143건이던 것이, 2012년에는 260건으로 늘었다”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 위반,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 결여로 법률검토가 미비하여 발생한 사건들이 대부분 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부동산 거래에 앞서 제대로 된 법률자문을 거쳤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라는 것이 대한법조인협회의 주장이다.
게다가 공승배 변호사는 법률자문 업무에 따른 대가로 한 건 당 45만원 또는 99만원의 합리적인 보수만 지급받았다고 설명하며, 사건의 난이도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중개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기계적으로 가져가는 현행 중개업에 대해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법조인협회는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변호사의 믿음직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새 지평이 열리느냐, 아니면 이 절호의 기회가 사라져 버리느냐 결정 된다”면서 “소비자에게 어떤 쪽이 더 혜택이 되는 길인지 아무쪼록 잘 판단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일방적 평결 결과도 아닌 1표 차이의 평결 결과를 작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에 숨어서 공 변호사의 입장만 대변하는 아전인수 논리로 법과 원칙, 사회정의조차 바로 세우지 못한데 대해 통탄과 함께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 변호사의 꼼수와 변명만을 받아주는 부당한 판결 결과에 절대 승복할 수 없으며, 향후 협회 36만 공인중개사, 9만5천 개업공인중개사, 8천4백 소속공인중개사, 5만5천 중개보조원을 포함한 100만 공인중개 가족은 조국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 버려진 삶과 죽음의 벼랑 끝에서 전 조직, 전체 공인중개사 가족은 혼연일체가 되어 1심 재판부의 부당한 판결을 공정한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생결단의 각오로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여 반드시 바로잡고야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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