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합격인원 200명, 올해와 동일
2017년 제54회 변리사 시험 일정이 지난 23일 공고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변리사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200명이며 올해와 동일했다. 시험일정은 1차 시험 원서접수를 1월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후 2월 25일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에서 1차 시험을 실시한다. 이어 1차 합격자는 3월 29일 발표된다. 2차 시험 원서접수는 4월 3일부터 12일까지로, 시험은 서울과 대전서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11월 8일 확정짓는다.
변리사 1차 시험 과목은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조약)과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으로 객관식 5지택일형으로 진행된다. 다만, 1차 시험 영어 과목의 경우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어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내년도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험생들은 2015년 1월 19일~2017년 1월 18일 사이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 한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제출한 어학성적이 2017년도 시험에서도 유효한 경우에는 어학성적을 새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이밖에 변리사 2차 시험은 특허법과 상표법, 민사소송법등 필수 3과목과 디자인보호법을 포함한 19개 과목 중 선택 1과목을 택하여 주관식 논술형으로 치러진다. 1, 2차 시험의 법령 등 출제기준일은 1차 시험의 경우 1차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되며 판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를 출제한다. 또 2차 시험에서의 법령은 2차 시험이 치러지는 내년 7월 22~2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되고 판례는 2017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가 출제된다.
한편, 공단 측은 2018년 2차 시험 선택과목에 PASS/FAIL제 도입과 관련해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선택과목의 성적은 평균점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필수과목의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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