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별로 회계 책임관이 지정 운영되며, 실국장급 공무원인 회계책임관은 자치단체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회계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큰 분야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지난 5월 29일 제정‧공포된 지방회계법과 함께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회계분야 업무와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예산‧회계‧결산‧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관하던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결산‧수입‧지출 등 회계 및 자금 관련 사항을 규정한 지방회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이마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했다.
우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회계책임관은 본청과 의회, 소속기관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고, 회계 부정‧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취약분야를 선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지출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결산검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검사위원의 실명과 결산 검사 의견서를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지방회계제도 체계를 정비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 투명성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화는 물론 지방회계제도의 전문성 제고 및 발전기반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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