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치단체별 회계책임관 지정 운영 된다…회계투명성 강화 ‘기대’

  • 흐림속초15.5℃
  • 맑음울산22.9℃
  • 맑음진도군22.7℃
  • 구름많음동해20.5℃
  • 맑음울릉도18.2℃
  • 맑음보령24.7℃
  • 맑음고창군27.1℃
  • 맑음서산26.7℃
  • 맑음철원26.7℃
  • 맑음정읍27.4℃
  • 맑음남원27.3℃
  • 맑음김해시25.8℃
  • 구름많음대관령14.4℃
  • 맑음정선군24.6℃
  • 맑음영덕20.9℃
  • 맑음충주29.1℃
  • 맑음여수22.1℃
  • 맑음해남24.5℃
  • 맑음완도25.2℃
  • 맑음군산26.2℃
  • 맑음홍성25.9℃
  • 맑음함양군27.1℃
  • 맑음서울27.9℃
  • 구름많음포항20.6℃
  • 맑음상주28.5℃
  • 맑음백령도21.4℃
  • 맑음창원23.2℃
  • 구름많음산청26.3℃
  • 맑음수원27.6℃
  • 흐림북강릉17.3℃
  • 맑음양산시26.1℃
  • 맑음청주28.5℃
  • 맑음홍천27.5℃
  • 맑음제천26.0℃
  • 맑음거창26.3℃
  • 맑음천안27.6℃
  • 맑음서청주28.4℃
  • 맑음원주28.6℃
  • 맑음전주28.2℃
  • 맑음북춘천27.0℃
  • 맑음청송군24.8℃
  • 맑음흑산도21.1℃
  • 맑음영천22.9℃
  • 맑음고창26.8℃
  • 맑음이천28.4℃
  • 맑음통영24.0℃
  • 맑음장흥24.2℃
  • 맑음밀양27.2℃
  • 맑음영주26.4℃
  • 맑음울진20.9℃
  • 맑음서귀포22.8℃
  • 맑음문경27.1℃
  • 맑음금산27.5℃
  • 맑음세종27.6℃
  • 맑음강화25.9℃
  • 흐림강릉19.1℃
  • 맑음부여27.6℃
  • 맑음의성27.2℃
  • 맑음보성군25.2℃
  • 맑음순창군27.4℃
  • 맑음부산23.5℃
  • 맑음추풍령25.3℃
  • 맑음임실27.8℃
  • 맑음영광군24.5℃
  • 맑음성산21.7℃
  • 맑음태백20.1℃
  • 맑음고흥24.2℃
  • 맑음봉화24.2℃
  • 맑음대구24.1℃
  • 맑음광주28.2℃
  • 맑음목포22.6℃
  • 맑음강진군25.9℃
  • 맑음진주25.3℃
  • 맑음인제21.7℃
  • 맑음광양시24.8℃
  • 맑음북창원26.1℃
  • 맑음인천24.6℃
  • 맑음안동25.3℃
  • 맑음남해24.1℃
  • 맑음순천24.6℃
  • 맑음동두천28.2℃
  • 맑음합천27.9℃
  • 맑음춘천27.0℃
  • 맑음파주
  • 맑음구미27.0℃
  • 맑음보은26.1℃
  • 맑음제주22.9℃
  • 맑음대전28.6℃
  • 맑음고산20.7℃
  • 맑음거제22.7℃
  • 맑음경주시21.4℃
  • 맑음북부산27.0℃
  • 맑음영월29.4℃
  • 맑음양평27.7℃
  • 맑음부안26.4℃
  • 맑음의령군26.7℃
  • 맑음장수26.5℃

자치단체별 회계책임관 지정 운영 된다…회계투명성 강화 ‘기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29 13:32: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4-12-1.jpg
 
22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령안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별로 회계 책임관이 지정 운영되며, 실국장급 공무원인 회계책임관은 자치단체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회계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큰 분야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지난 529일 제정공포된 지방회계법과 함께 오는 11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회계분야 업무와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예산회계결산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관하던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결산수입지출 등 회계 및 자금 관련 사항을 규정한 지방회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이마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했다.

 

우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회계책임관은 본청과 의회, 소속기관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고, 회계 부정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취약분야를 선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지출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결산검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검사위원의 실명과 결산 검사 의견서를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지방회계제도 체계를 정비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 투명성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화는 물론 지방회계제도의 전문성 제고 및 발전기반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