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결원보충제도가 4년 더 연장된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로스쿨 결원보충제도는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한시적로 운영돼 오다가 2014년 3년을 더 연장하였다. 그리고 이번 개정으로 2016년 만료된 결원보충제도의 효력을 2017학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7학년도 로스쿨 예비합격자 약 100여명이 추가 합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결원보충제도(시행령 6조)는 개별 로스쿨의 결원 발생 시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즉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관리로 인하여 매년 일정수준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다음 년도 신입생으로 충원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원보충제도는 로스쿨의 정원을 늘리려는 꼼수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부 오해와 달리 결원보충제도가 있어도 중도탈락한 수만큼만 충원하게 되므로 로스쿨 전체 재학생 6,000명은 유지된다”며 “지난 2010년부터 2016학년도까지 결원보충제도를 통해 679명이 충원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부터 로스쿨 결원보충 현황을 보면 ▲2010년 104명(수도권 50명, 지방 54명) ▲2011년 98명(수도권 50명, 지방 48명) ▲2012년 96명(수도권 55명, 지방 41명) ▲2013년 105명(수도권 56명, 지방 49명) ▲2014년 73명(수도권 42명, 지방 31명) ▲2015년 85명(수도권 43명, 지방 42명) ▲2016년 118명(수도권 74명, 지방 44명)으로 수도권에서 370명이, 지방에서 309명이 충원됐다.
한편, 이번 개정 과정에서 대한변협 등은 결원보충제도 폐지를, 로스쿨은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영구조항으로 개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우선 4년 연장을 하고 향후 결원보충제도가 법전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존속 여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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