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이 새 집행부 인선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지난 7일 새 집행부 선임을 위해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는 후문이다.
총회 의장을 맡은 조동용 변호사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표결이 성립할 수 없다”며 폐회를 선언하자, 이를 막으려는 변호사들과 조 변호사를 퇴장시키려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조 변호사가 퇴장한 후 김현 협회장 측은 임시의장으로 강훈 변호사를 선임한 뒤 거수로 신임 집행부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조동용 변호사는 “총회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것이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은 자명하다”며 “또한 대한변협 회칙 및 총회운영규칙 상 본 사안은 임시의장 선출 등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조 변호사는 “조만간 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 및 임원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법조단체의 수장인 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총회규정을 무시하고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임원선출안을 졸속 처리한 불법을 자행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에서도 이번 새 집행부 선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지난 7일 새로운 집행부 임원선임안 논의 과정의 경우 엄연히 총회의장이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을 선포했음에도, 권한이 없는 협회장이 그대로 의사를 진행하여 그 자리에서 임시의장을 박수 추대한 이후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대의원의 마이크를 빼앗고, 이에 항의하는 대의원을 내쫒고, 회의장에 복귀한 총회 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 선임을 가결시키는 변협역사상 전무후무한 폭거를 일으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해당 결의는 대한변협회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이러한 불법을 진두지휘한 협회장은 법치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변호사 단체의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내팽개친 처사를 한 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법전원 세대 변호사 및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대화합과 소통을 표방하며 법전원 세대 변호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하여 당선된 협회장이 법전원 세대 변호사의 목소리를 묵살한 상태에서 인선안을 불법적으로 상정하여 거수로 통과시킨 것은 법전원 세대 변호사 전체의 협회장에 대한 신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조동용 총회의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대한변협은 “조동용 의장은 3월 7일 오전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회칙과 규칙에 따라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하여 총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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