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이상훈 전 대법관이 퇴임한 데 이어 박병대 대법관이 오는 6월 1일 퇴임하면서 후임 대법관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임 대법관은 새로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이기 때문.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후임 대법관은 순수 재야 변호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대한변협은 역대 대법관은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이 85%를 넘어선다며 사실상 대법원이 고위법관의 최종 승진자리로 운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종전의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변경하여야 대법원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며 “이번 후임 대법관들 중 최소한 1명은 순수 재야 변호사를 지명해 그동안의 법원 순혈주의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변협은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변협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위원회 구성을 보면 현직법관이 3인, 대법원장 위촉이 3인으로 전체 위원 10인 중 과반수인 6인이 대법원장의 영향 하에 있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8조 제2항 단서는 대법관 후보의 공개 천거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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