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차기 대법관, 순수 재야 변호사로 지명해야”

  • 맑음인제5.6℃
  • 맑음고산19.1℃
  • 맑음북춘천5.9℃
  • 맑음세종9.0℃
  • 맑음진도군10.6℃
  • 맑음양평8.5℃
  • 맑음고창군9.1℃
  • 맑음부산16.3℃
  • 맑음금산6.3℃
  • 맑음밀양9.8℃
  • 맑음포항13.7℃
  • 맑음울릉도17.0℃
  • 맑음서산10.0℃
  • 맑음천안8.2℃
  • 맑음문경7.6℃
  • 맑음북강릉12.1℃
  • 맑음영천6.3℃
  • 맑음제주19.1℃
  • 맑음영덕14.0℃
  • 맑음봉화3.0℃
  • 맑음인천15.0℃
  • 맑음김해시13.6℃
  • 맑음전주10.6℃
  • 맑음울진10.7℃
  • 맑음강릉13.2℃
  • 맑음보은6.2℃
  • 맑음추풍령7.0℃
  • 맑음북창원12.9℃
  • 맑음강진군9.4℃
  • 맑음목포14.5℃
  • 맑음남해12.4℃
  • 맑음동해12.1℃
  • 맑음북부산9.6℃
  • 맑음장수3.9℃
  • 맑음진주6.9℃
  • 맑음대전10.2℃
  • 맑음강화10.1℃
  • 맑음정읍10.6℃
  • 맑음순창군8.3℃
  • 맑음서귀포16.3℃
  • 맑음정선군5.2℃
  • 맑음안동6.0℃
  • 맑음의성5.2℃
  • 맑음군산10.4℃
  • 맑음광주12.3℃
  • 맑음홍성10.0℃
  • 맑음통영13.5℃
  • 맑음철원5.9℃
  • 맑음태백4.1℃
  • 맑음울산12.9℃
  • 맑음임실6.5℃
  • 맑음해남7.8℃
  • 맑음보성군10.3℃
  • 맑음여수14.9℃
  • 맑음대관령0.3℃
  • 맑음부여7.9℃
  • 맑음경주시7.9℃
  • 맑음구미9.0℃
  • 맑음부안11.9℃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령12.4℃
  • 맑음청주12.6℃
  • 맑음거제12.5℃
  • 맑음충주7.0℃
  • 맑음서청주6.9℃
  • 맑음서울12.4℃
  • 맑음합천8.0℃
  • 맑음속초13.6℃
  • 맑음함양군6.0℃
  • 맑음춘천6.2℃
  • 맑음상주8.8℃
  • 맑음영월4.8℃
  • 맑음대구10.3℃
  • 맑음거창5.5℃
  • 맑음광양시12.8℃
  • 맑음순천6.8℃
  • 맑음영주5.2℃
  • 맑음백령도16.0℃
  • 맑음영광군10.3℃
  • 맑음수원9.9℃
  • 맑음동두천9.1℃
  • 맑음남원7.6℃
  • 맑음청송군3.4℃
  • 맑음의령군6.1℃
  • 맑음성산14.5℃
  • 맑음산청8.3℃
  • 맑음완도13.7℃
  • 맑음창원14.1℃
  • 맑음파주7.1℃
  • 맑음고창8.9℃
  • 맑음이천7.8℃
  • 맑음장흥7.3℃
  • 맑음고흥7.9℃
  • 맑음홍천6.4℃
  • 맑음흑산도16.5℃
  • 맑음원주8.0℃
  • 맑음제천3.7℃

“차기 대법관, 순수 재야 변호사로 지명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5-11 13:33:00
  • -
  • +
  • 인쇄

 

대한변협.JPG
 

지난 2월 27일 이상훈 전 대법관이 퇴임한 데 이어 박병대 대법관이 오는 6월 1일 퇴임하면서 후임 대법관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임 대법관은 새로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이기 때문.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후임 대법관은 순수 재야 변호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대한변협은 역대 대법관은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이 85%를 넘어선다며 사실상 대법원이 고위법관의 최종 승진자리로 운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종전의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변경하여야 대법원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며 “이번 후임 대법관들 중 최소한 1명은 순수 재야 변호사를 지명해 그동안의 법원 순혈주의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변협은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변협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위원회 구성을 보면 현직법관이 3인, 대법원장 위촉이 3인으로 전체 위원 10인 중 과반수인 6인이 대법원장의 영향 하에 있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8조 제2항 단서는 대법관 후보의 공개 천거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