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험생들 “내년도 증원에 기대”
새 정부 출범으로 경찰 수험가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문 대통령의 취임이 경찰에게 유리한 전환점이 됐기 때문.
더욱이 지난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기소권‧수사권을 독점하고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다”면서 “강력한 힘과 막강한 권력을 엄중하게 사용했는가에 대해 의문”이라고 하며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울렸다.
문 대통령의 주요 경찰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검‧경 견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확대 ▲경찰위원회 강화 ▲경찰 신규 충원 확대 ▲경찰 사기 진작 등이다. 그러나 개헌까지 추진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밝힌 형소법 195, 196조의 개정과 각종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로 검사를 명시한 헌법 제16조 2항의 개정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기 때문.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을 경우 생기는 인권침해 등 각종 문제점이 심각해진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전문성을 키울 대책 마련과 함께 자치경찰제 확대를 통해 상대적으로 비대해지는 경찰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지방정부에 경찰권을 줘 광역자치단체가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만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자치경찰을 두고 이견이 있다. 수사권 조정을 위해 경찰 조직에도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경찰력이 약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로 엇갈리고 있는 것.
또 경찰청은 문 대통령의 경호국 신설 공약에 대비해 내부적인 구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경호실의 위상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조정하게 된다면 집무실 내외곽 경비와 근접경호 모두 경찰이 맡게 된다.
경찰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치안혁신안 공약을 통해 경찰 인력 확충과 구조 개혁을 약속했다. 또 의경을 폐지하여 병역자원으로 돌리고, 정규 경찰을 충원해서 민생 치안 중심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지구대의 관할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지역에 파출소 증설, 경찰 수사비 현실화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경찰 증원 공약도 예산이라는 벽 앞에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가 있다.
경찰 수험생 K씨는 “경찰 증원 소식이 희망적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경찰 증원한다는 계획에도 오히려 선발규모가 줄어든 경우도 많아 올해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경찰 수험가의 분위기처럼 실제 경찰 인력 증원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수험생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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