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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사법시험’, 현행법상 마지막 사시 2차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6-01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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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24일까지 연세대에서 진행

응시자 196명, 경쟁률 3.92대 1

 

금년도 제5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오는 21일부터 일정에 돌입한다. 현행법상 폐지가 예정된 마지막 사법시험 2차 시험이다. 이번 시험 응시대상자는 지난 1차 시험 면제자 196명으로 이에 따라 경쟁률은 최종선발인원 50명 대비 3.92대 1을 기록하게 됐다.

 

5월 29일 법무부는 사법시험 2차 시험 실시계획 공고문을 내고,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험 일정을 살펴보면 ▲6월 21일 헌법, 행정법 ▲6월 22일 상법, 민사소송법 ▲6월 23일 형법, 형사소송법 ▲6월 24일 민법을 치르며 수험생은 오전시험의 경우 오전 9시 25분까지, 오후 시험은 1시 25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시험과 관련해 법무부는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 9시 25분까지 응시표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며 “시험시작 5분전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답안작성에 대해서 “답안은 반드시 제1문은 제1문 답안지 1장내에서만, 제2문은 제2문 답안지 1장내에서만, 제3문(민법)은 제3문 답안지 1장내에서만 작성하여야 한다”며 “제1문과 제2문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과목은 영점처리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법시험 폐지 반대, 즉 사시존치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은 사실상 폐지됐으며, 막차를 탄 제59회 2차 시험 응시대상자들은 절박함이 배가됐다. 시험까지는 약 3주의 시간이 남은 가운데, 수험생들은 ‘마지막 기회’라는 압박감 속에서 오늘도 책장을 넘기고 있다.

 

한편, 2016년 제58회 수석을 차지했던 정세영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답안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기에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답안지를 쓸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다”며 특히, “답안지에서 쟁점 누락을 방지하지 위해 ‘목차구성’과 ‘연결쟁점’에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또한 “답안지를 쓰는 과정에서는 조문배치, 학설의 분량조절, 판례 키워드 적시, 검토의 논거제시, 설문을 활용한 사안포섭 등을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문제제기와 사안의 해결은 1줄 이라도 꼭 써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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