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굿바이 사법시험’, 현행법상 마지막 사시 2차 실시

  • 구름많음서귀포15.8℃
  • 구름많음금산9.5℃
  • 비광주11.1℃
  • 흐림고창군10.6℃
  • 맑음북강릉7.7℃
  • 맑음철원4.6℃
  • 구름많음원주8.2℃
  • 맑음속초10.8℃
  • 구름많음충주8.6℃
  • 맑음문경10.7℃
  • 흐림흑산도14.3℃
  • 구름조금울산10.3℃
  • 구름조금북창원9.7℃
  • 구름조금영월8.5℃
  • 맑음태백6.9℃
  • 구름조금의성7.8℃
  • 흐림서산9.3℃
  • 맑음장흥5.9℃
  • 흐림임실8.9℃
  • 구름조금보은7.0℃
  • 맑음동해10.7℃
  • 맑음안동7.5℃
  • 구름많음목포15.0℃
  • 흐림경주시9.0℃
  • 흐림남원9.0℃
  • 흐림합천8.3℃
  • 구름많음양평7.6℃
  • 구름조금보령10.5℃
  • 맑음강릉11.1℃
  • 맑음해남6.1℃
  • 흐림이천8.6℃
  • 흐림산청9.2℃
  • 흐림영천11.1℃
  • 흐림전주10.8℃
  • 맑음춘천5.2℃
  • 맑음보성군7.9℃
  • 맑음완도14.2℃
  • 맑음파주5.0℃
  • 구름조금창원11.3℃
  • 박무수원8.4℃
  • 구름많음부여8.1℃
  • 흐림장수7.8℃
  • 구름조금정선군5.6℃
  • 맑음남해13.6℃
  • 맑음거제13.8℃
  • 맑음북춘천4.7℃
  • 흐림고창10.7℃
  • 흐림순창군8.3℃
  • 맑음서울8.7℃
  • 흐림함양군11.5℃
  • 흐림밀양7.8℃
  • 맑음북부산6.6℃
  • 맑음동두천5.4℃
  • 구름조금세종8.6℃
  • 맑음울진10.6℃
  • 맑음백령도11.1℃
  • 맑음강진군7.1℃
  • 구름많음홍천6.2℃
  • 맑음양산시9.3℃
  • 흐림정읍11.1℃
  • 구름많음영주10.2℃
  • 구름많음군산10.7℃
  • 흐림천안8.1℃
  • 맑음인제7.2℃
  • 맑음인천10.3℃
  • 흐림제주18.0℃
  • 맑음강화6.9℃
  • 흐림부안11.5℃
  • 맑음김해시9.8℃
  • 흐림대구10.3℃
  • 흐림거창10.6℃
  • 구름조금대전9.2℃
  • 구름조금추풍령9.3℃
  • 비울릉도13.5℃
  • 구름조금봉화7.8℃
  • 구름많음청주10.1℃
  • 구름많음포항12.2℃
  • 맑음고흥9.9℃
  • 구름많음서청주7.5℃
  • 맑음구미9.5℃
  • 맑음진도군15.2℃
  • 맑음대관령
  • 구름많음제천8.5℃
  • 흐림의령군4.9℃
  • 맑음부산13.1℃
  • 흐림홍성10.7℃
  • 구름많음고산17.2℃
  • 구름많음순천5.6℃
  • 맑음광양시9.5℃
  • 구름많음진주6.4℃
  • 맑음통영13.3℃
  • 흐림영광군11.9℃
  • 구름많음성산13.2℃
  • 맑음상주10.3℃
  • 구름많음청송군9.1℃
  • 구름조금영덕10.6℃
  • 맑음여수13.4℃

‘굿바이 사법시험’, 현행법상 마지막 사시 2차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6-01 13:44:00
  • -
  • +
  • 인쇄

170601_1-1.jpg
 
6월 21~24일까지 연세대에서 진행

응시자 196, 경쟁률 3.921

 

금년도 제5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오는 21일부터 일정에 돌입한다. 현행법상 폐지가 예정된 마지막 사법시험 2차 시험이다. 이번 시험 응시대상자는 지난 1차 시험 면제자 196명으로 이에 따라 경쟁률은 최종선발인원 50명 대비 3.921을 기록하게 됐다.

 

529일 법무부는 사법시험 2차 시험 실시계획 공고문을 내고, 6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험 일정을 살펴보면 621일 헌법, 행정법 622일 상법, 민사소송법 623일 형법, 형사소송법 624일 민법을 치르며 수험생은 오전시험의 경우 오전 925분까지, 오후 시험은 125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시험과 관련해 법무부는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 925분까지 응시표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시험시작 5분전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답안작성에 대해서 답안은 반드시 제1문은 제1문 답안지 1장내에서만, 2문은 제2문 답안지 1장내에서만, 3(민법)은 제3문 답안지 1장내에서만 작성하여야 한다1문과 제2문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과목은 영점처리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법시험 폐지 반대, 즉 사시존치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은 사실상 폐지됐으며, 막차를 탄 제592차 시험 응시대상자들은 절박함이 배가됐다. 시험까지는 약 3주의 시간이 남은 가운데, 수험생들은 마지막 기회라는 압박감 속에서 오늘도 책장을 넘기고 있다.

 

한편, 2016년 제58회 수석을 차지했던 정세영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답안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기에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답안지를 쓸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다며 특히, “답안지에서 쟁점 누락을 방지하지 위해 목차구성연결쟁점에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또한 답안지를 쓰는 과정에서는 조문배치, 학설의 분량조절, 판례 키워드 적시, 검토의 논거제시, 설문을 활용한 사안포섭 등을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문제제기와 사안의 해결은 1줄 이라도 꼭 써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