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규탄하고 나섰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난 6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오랜 기간 검토 끝에 이뤄진 입법적 결단”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입학전형 다양화, 입학 과정 투명성 제고, 교육 내실화 등 자체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있다. 아울러 오신환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에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알려졌다.
고시생모임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공정한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로스쿨을 옹호하는 것은 균형잡힌 시각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어야 할 수장으로서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김이수 후보자의 ‘입법적 결단’ 때문이라는 사법시험 폐지 이유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일원화는 ‘입법적 결단’이므로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고시생모임은 “국가정책이나 제도가 ‘입법적 결단’에 의해 만들어 지기만 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러하다면 의학전문대학원의 폐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특히 불투명, 불공정, 고액학비, 나이제한, 학벌차별 등 수 많은 로스쿨의 폐단을 입학전형 다양화, 입학 과정 투명성 제고, 교육 내실화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김이수 후보자의 의견에 동의 할 수 없다며, 많은 폐단이 있는 로스쿨을 국민을 위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서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사법시험을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당시 김이수 후보자는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 및 행정부는 물론 법조계와 법학계 및 시민단체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라며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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