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생들, ‘사법시험 존치 반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규탄

  • 흐림순창군29.7℃
  • 흐림북춘천25.3℃
  • 흐림창원29.8℃
  • 흐림홍성28.6℃
  • 흐림산청28.8℃
  • 흐림울진25.5℃
  • 흐림제주28.6℃
  • 흐림정읍29.1℃
  • 흐림서귀포25.5℃
  • 흐림홍천27.6℃
  • 흐림대구32.0℃
  • 흐림태백23.9℃
  • 흐림양평27.7℃
  • 흐림상주27.6℃
  • 구름많음김해시33.2℃
  • 흐림부여27.0℃
  • 흐림문경27.8℃
  • 흐림서청주26.8℃
  • 구름많음양산시33.6℃
  • 흐림의령군32.1℃
  • 흐림제천25.9℃
  • 흐림대관령24.3℃
  • 흐림영광군29.6℃
  • 구름많음백령도27.5℃
  • 흐림정선군25.8℃
  • 흐림서울29.3℃
  • 흐림철원24.9℃
  • 흐림구미31.5℃
  • 흐림속초25.5℃
  • 흐림임실27.8℃
  • 소나기포항26.8℃
  • 흐림의성30.7℃
  • 흐림보령28.4℃
  • 흐림합천30.9℃
  • 흐림성산26.6℃
  • 흐림광주29.5℃
  • 구름많음통영31.6℃
  • 흐림장흥27.5℃
  • 흐림거창29.1℃
  • 흐림보은25.8℃
  • 흐림고흥28.6℃
  • 흐림울산30.2℃
  • 흐림청송군31.5℃
  • 흐림강진군28.9℃
  • 흐림흑산도26.6℃
  • 구름많음북부산33.0℃
  • 흐림강화24.9℃
  • 흐림북강릉25.6℃
  • 비전주29.1℃
  • 흐림순천25.4℃
  • 흐림여수26.9℃
  • 흐림거제30.8℃
  • 흐림세종26.9℃
  • 흐림부안28.6℃
  • 흐림장수27.7℃
  • 흐림경주시29.9℃
  • 흐림춘천26.2℃
  • 흐림인제25.5℃
  • 흐림진도군27.6℃
  • 흐림완도29.2℃
  • 흐림고산27.9℃
  • 흐림울릉도28.9℃
  • 흐림군산27.4℃
  • 흐림광양시29.0℃
  • 흐림천안27.1℃
  • 흐림해남28.7℃
  • 흐림남해28.1℃
  • 흐림동해25.1℃
  • 흐림봉화26.7℃
  • 흐림청주28.7℃
  • 소나기대전26.4℃
  • 흐림안동30.2℃
  • 흐림영월27.0℃
  • 흐림영덕27.8℃
  • 흐림영천30.7℃
  • 흐림파주24.3℃
  • 구름많음부산32.6℃
  • 흐림서산28.7℃
  • 흐림보성군29.1℃
  • 흐림남원29.5℃
  • 흐림영주26.8℃
  • 흐림고창30.0℃
  • 흐림진주31.2℃
  • 흐림강릉25.0℃
  • 흐림인천27.8℃
  • 흐림추풍령26.1℃
  • 흐림원주27.9℃
  • 흐림고창군29.6℃
  • 흐림목포29.1℃
  • 흐림밀양32.6℃
  • 흐림함양군29.5℃
  • 흐림동두천24.2℃
  • 구름많음북창원33.6℃
  • 흐림이천28.1℃
  • 흐림수원28.8℃
  • 흐림금산26.4℃
  • 흐림충주27.7℃

사시생들, ‘사법시험 존치 반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규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6-15 13:20:00
  • -
  • +
  • 인쇄

170615_3.jpg
 
9일 국회 앞에서 성명서 발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규탄하고 나섰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난 6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오랜 기간 검토 끝에 이뤄진 입법적 결단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입학전형 다양화, 입학 과정 투명성 제고, 교육 내실화 등 자체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있다. 아울러 오신환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에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알려졌다.

고시생모임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공정한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로스쿨을 옹호하는 것은 균형잡힌 시각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어야 할 수장으로서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김이수 후보자의 입법적 결단때문이라는 사법시험 폐지 이유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일원화는 입법적 결단이므로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고시생모임은 국가정책이나 제도가 입법적 결단에 의해 만들어 지기만 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러하다면 의학전문대학원의 폐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특히 불투명, 불공정, 고액학비, 나이제한, 학벌차별 등 수 많은 로스쿨의 폐단을 입학전형 다양화, 입학 과정 투명성 제고, 교육 내실화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김이수 후보자의 의견에 동의 할 수 없다며, 많은 폐단이 있는 로스쿨을 국민을 위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서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사법시험을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당시 김이수 후보자는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 및 행정부는 물론 법조계와 법학계 및 시민단체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라며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