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생들, ‘사법시험 존치 반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규탄

  • 구름많음영주10.2℃
  • 구름조금북창원9.7℃
  • 흐림천안8.1℃
  • 맑음동해10.7℃
  • 구름조금보령10.5℃
  • 맑음속초10.8℃
  • 맑음진도군15.2℃
  • 맑음안동7.5℃
  • 구름조금의성7.8℃
  • 박무수원8.4℃
  • 맑음구미9.5℃
  • 흐림부안11.5℃
  • 맑음광양시9.5℃
  • 흐림전주10.8℃
  • 맑음거제13.8℃
  • 구름많음충주8.6℃
  • 구름많음제천8.5℃
  • 흐림제주18.0℃
  • 흐림이천8.6℃
  • 흐림고창군10.6℃
  • 맑음춘천5.2℃
  • 흐림함양군11.5℃
  • 구름조금보은7.0℃
  • 맑음여수13.4℃
  • 구름조금창원11.3℃
  • 맑음고흥9.9℃
  • 흐림순창군8.3℃
  • 맑음남해13.6℃
  • 맑음울진10.6℃
  • 구름많음청송군9.1℃
  • 흐림홍성10.7℃
  • 맑음부산13.1℃
  • 비울릉도13.5℃
  • 구름많음원주8.2℃
  • 구름조금대전9.2℃
  • 구름많음홍천6.2℃
  • 맑음북강릉7.7℃
  • 맑음인천10.3℃
  • 구름조금울산10.3℃
  • 맑음문경10.7℃
  • 맑음강진군7.1℃
  • 맑음북부산6.6℃
  • 흐림의령군4.9℃
  • 구름조금추풍령9.3℃
  • 구름조금봉화7.8℃
  • 구름조금정선군5.6℃
  • 맑음인제7.2℃
  • 구름많음양평7.6℃
  • 흐림영천11.1℃
  • 맑음강화6.9℃
  • 맑음백령도11.1℃
  • 맑음강릉11.1℃
  • 맑음해남6.1℃
  • 흐림흑산도14.3℃
  • 맑음보성군7.9℃
  • 흐림영광군11.9℃
  • 흐림정읍11.1℃
  • 흐림임실8.9℃
  • 구름많음포항12.2℃
  • 맑음파주5.0℃
  • 구름조금영월8.5℃
  • 맑음완도14.2℃
  • 맑음북춘천4.7℃
  • 구름많음순천5.6℃
  • 구름많음진주6.4℃
  • 흐림거창10.6℃
  • 흐림장수7.8℃
  • 구름많음군산10.7℃
  • 맑음태백6.9℃
  • 맑음서울8.7℃
  • 비광주11.1℃
  • 흐림밀양7.8℃
  • 맑음김해시9.8℃
  • 구름많음목포15.0℃
  • 구름조금영덕10.6℃
  • 맑음대관령
  • 구름많음서청주7.5℃
  • 구름많음부여8.1℃
  • 맑음장흥5.9℃
  • 흐림산청9.2℃
  • 맑음상주10.3℃
  • 구름조금세종8.6℃
  • 흐림대구10.3℃
  • 맑음동두천5.4℃
  • 흐림경주시9.0℃
  • 흐림합천8.3℃
  • 맑음양산시9.3℃
  • 구름많음성산13.2℃
  • 흐림서산9.3℃
  • 구름많음금산9.5℃
  • 흐림남원9.0℃
  • 맑음통영13.3℃
  • 구름많음서귀포15.8℃
  • 구름많음고산17.2℃
  • 흐림고창10.7℃
  • 구름많음청주10.1℃
  • 맑음철원4.6℃

사시생들, ‘사법시험 존치 반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규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6-15 13:20:00
  • -
  • +
  • 인쇄

170615_3.jpg
 
9일 국회 앞에서 성명서 발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규탄하고 나섰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난 6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오랜 기간 검토 끝에 이뤄진 입법적 결단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입학전형 다양화, 입학 과정 투명성 제고, 교육 내실화 등 자체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있다. 아울러 오신환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에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알려졌다.

고시생모임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공정한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로스쿨을 옹호하는 것은 균형잡힌 시각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어야 할 수장으로서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김이수 후보자의 입법적 결단때문이라는 사법시험 폐지 이유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일원화는 입법적 결단이므로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고시생모임은 국가정책이나 제도가 입법적 결단에 의해 만들어 지기만 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러하다면 의학전문대학원의 폐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특히 불투명, 불공정, 고액학비, 나이제한, 학벌차별 등 수 많은 로스쿨의 폐단을 입학전형 다양화, 입학 과정 투명성 제고, 교육 내실화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김이수 후보자의 의견에 동의 할 수 없다며, 많은 폐단이 있는 로스쿨을 국민을 위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서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사법시험을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당시 김이수 후보자는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 및 행정부는 물론 법조계와 법학계 및 시민단체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라며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