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이하 민경채)의 원서접수가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간내 원서를 접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5·7급에서 총 226명의 민간경력자를 수혈할 예정이다. 각 직급별로는 5급의 경우 36개 기관 104명을, 7급은 24개 기관 122명을 채용한다. 직무분야별로는 연구개발 직무군 21명을 비롯하여 국제통상·협력 10명, 보건의료 17명, 재난안전 11명, 전산정보 20명 등 총 123명의 인재를 모집한다. 또 직류별로는 일반행정 22명, 법무행정 5명, 약무 15명, 보건 13명 등 103명이다.
원서접수 이후 시험일정은 필기시험(PSAT)을 7월 29일 실시한 후 서류전형을 9월 중에 진행한다. 면접시험은 5급의 경우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7급은 11월 13~15일에 각각 치른 후 최종합격자를 5급 12월 29일, 7급 12월 15일에 확정하게 된다. 다음은 민경채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답변이다.
-편집자 주-
Q. 한국사 검정이나 영어 등 외국어성적이 없으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한국사 검정, 외국어검정성적 등은 서류전형 시 우대요건에 불과하며 반드시 등록‧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성적이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기본서류 등록일(2017. 9. 4. 예정)까지 성적을 획득하시는 경우 서류전형 서류등록 시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증” 요건의 경우는 자격증 실물을 소지한 일자를 기준으로 경력이 산정되나요?
자격 유무의 기준은 각 관계법령마다 다를 수 있으며 실물 자격증 소지 시점보다는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물 자격증 상의 일자가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민경채에 응시하기 위한 필요 경력의 범위에 공무원이나 직업군인 경력은 포함되지 않나요?
민경채는 우수한 민간전문가의 역량을 공직에서 활용하고자 시행하는 시험으로, 그 취지 상 공무원이나 군인(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 재직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원서접수 전에 응시자의 경력이나 학위, 자격증이 특정 선발단위 응시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줄 수 있나요?
응시자의 경력‧학위‧자격이 응시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서류전형위원회를 통해 평가되는 것으로서, 인사혁신처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드리지는 않습니다.
Q. 경력‧학위‧자격 중 복수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떤 요건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1개 이상의 응시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떤 요건을 선택하여 응시하시든 유불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응시자가 선택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선택하지 않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적격으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 올해(2017년) 내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또는 자격증) 취득 예정인데 응시가 가능한가요?
공고문 상의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응시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특정 기관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대학 등에서 강의를 했는데, 별도 계산하여 경력 합산이 가능한가요?
같은 기간에 근무‧연구(강의 포함)한 복수의 경력은 동시에 인정되어 합산되지는 않으나, 서류전형 시 정성평가를 통해서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선발단위별 응시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까?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임용예정기관(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력‧자격 등으로 설정되었으며, 일부 선발단위는 부처의 요구에 따라 요건을 강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선발단위별 우대요건은 모든 시험단계에서 인정되나요? 공통 우대요건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가점으로 반영되는 항목이며, 한국사능력검정 또한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5% 이내로 반영됩니다. ※ 1‧2‧3급 점수 동일
Q. 학위나 자격증 요건에 추가로 요구되는 경력은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경력요건과 마찬가지로 법인 등 소속되어 근무‧연구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공고문 상 [경력의 범위] 항목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퇴직 후 3년 미경과”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비정규직(대학 시간강사)으로 근무한 경력도 합산되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비정규직이라도 관련분야 경력임이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전임(전일제)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주 40시간 기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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