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현실성 없다”

  • 흐림금산26.4℃
  • 흐림춘천26.2℃
  • 흐림임실27.8℃
  • 흐림남원29.5℃
  • 흐림산청28.8℃
  • 흐림의령군32.1℃
  • 흐림홍천27.6℃
  • 흐림경주시29.9℃
  • 흐림홍성28.6℃
  • 흐림장흥27.5℃
  • 흐림보은25.8℃
  • 흐림인제25.5℃
  • 흐림순천25.4℃
  • 흐림정읍29.1℃
  • 흐림충주27.7℃
  • 소나기포항26.8℃
  • 소나기대전26.4℃
  • 구름많음김해시33.2℃
  • 흐림창원29.8℃
  • 흐림구미31.5℃
  • 흐림수원28.8℃
  • 흐림진도군27.6℃
  • 흐림영광군29.6℃
  • 흐림동해25.1℃
  • 흐림합천30.9℃
  • 흐림제천25.9℃
  • 흐림정선군25.8℃
  • 흐림영월27.0℃
  • 흐림북강릉25.6℃
  • 흐림부안28.6℃
  • 흐림상주27.6℃
  • 흐림부여27.0℃
  • 흐림의성30.7℃
  • 흐림밀양32.6℃
  • 흐림울산30.2℃
  • 흐림고흥28.6℃
  • 흐림보령28.4℃
  • 흐림영천30.7℃
  • 흐림이천28.1℃
  • 흐림안동30.2℃
  • 흐림고창30.0℃
  • 흐림보성군29.1℃
  • 흐림대관령24.3℃
  • 흐림영덕27.8℃
  • 흐림해남28.7℃
  • 흐림거제30.8℃
  • 흐림청주28.7℃
  • 흐림청송군31.5℃
  • 흐림북춘천25.3℃
  • 흐림강화24.9℃
  • 흐림천안27.1℃
  • 흐림울릉도28.9℃
  • 흐림추풍령26.1℃
  • 흐림서울29.3℃
  • 흐림고창군29.6℃
  • 흐림여수26.9℃
  • 흐림양평27.7℃
  • 흐림강릉25.0℃
  • 흐림서산28.7℃
  • 흐림서귀포25.5℃
  • 흐림봉화26.7℃
  • 흐림진주31.2℃
  • 흐림서청주26.8℃
  • 흐림인천27.8℃
  • 흐림대구32.0℃
  • 흐림목포29.1℃
  • 흐림세종26.9℃
  • 흐림울진25.5℃
  • 비전주29.1℃
  • 흐림고산27.9℃
  • 흐림영주26.8℃
  • 구름많음부산32.6℃
  • 흐림군산27.4℃
  • 흐림성산26.6℃
  • 흐림동두천24.2℃
  • 흐림장수27.7℃
  • 흐림파주24.3℃
  • 흐림순창군29.7℃
  • 흐림속초25.5℃
  • 흐림원주27.9℃
  • 구름많음양산시33.6℃
  • 흐림제주28.6℃
  • 흐림함양군29.5℃
  • 흐림강진군28.9℃
  • 구름많음북부산33.0℃
  • 구름많음통영31.6℃
  • 흐림거창29.1℃
  • 흐림완도29.2℃
  • 흐림광양시29.0℃
  • 흐림태백23.9℃
  • 구름많음북창원33.6℃
  • 흐림남해28.1℃
  • 흐림흑산도26.6℃
  • 흐림철원24.9℃
  • 흐림문경27.8℃
  • 구름많음백령도27.5℃
  • 흐림광주29.5℃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현실성 없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6-29 13:20:00
  • -
  • +
  • 인쇄

170629_4-1.jpg
 
대한변협, 법원에 변호사 보수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규칙 개정 촉구

 

현행 대법원 규칙에 규정된 변호사의 보수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변호사단체에서 제기됐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나 사건의 난이도 등 소송의 특수성 등과 관계없이 정해지며, 무엇보다도 그 상한액이 너무 낮아 실제 당사자들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와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규칙에 정해진 변호사 보수는 소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소가 1000만원인 경우 80만원, 소가 2000만원인 경우 150만원, 소가 3000만원인 경우 210만원 등으로 정해진다.

 

대한변협은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 결과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통상패소자가 부담 한다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는 소송비용이 적다보니 소송을 포기하는 일도 적지 않다특히 소가가 낮은 사건의 경우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으로 보전 받는 변호사 보수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제외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규칙이 변호사 보수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서 이기고도 변호사 비용을 제대로 보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구제가 아니다이를 이유로 당사자가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원은 변호사 보수의 현실을 반영하여 대법원 규칙을 조속히 개선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국회와 법원에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인지대를 감액해줄 것을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소장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에 일정비율을 곱한 인지를 붙여야 한다현행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하며, 심급에 따라 항소심은 1.5, 상고심은 2배의 인지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지대는 소송의 유형이나 사건의 복잡성, 재판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소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며, 상한액 제한도 없어 소가가 크면 클수록 인지대는 무제한적으로 커진다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지대가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