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현실성 없다”

  • 흐림해남10.6℃
  • 흐림강진군11.7℃
  • 흐림합천8.8℃
  • 구름많음제주17.4℃
  • 맑음강릉10.6℃
  • 맑음북춘천3.9℃
  • 맑음포항11.9℃
  • 맑음백령도10.0℃
  • 구름조금서울8.3℃
  • 맑음태백6.5℃
  • 구름조금부산13.1℃
  • 맑음인제5.4℃
  • 구름조금동두천4.9℃
  • 흐림진주7.6℃
  • 흐림장흥10.3℃
  • 흐림장수8.6℃
  • 맑음양평7.4℃
  • 구름많음북부산6.7℃
  • 맑음동해11.0℃
  • 흐림목포12.9℃
  • 구름조금구미8.0℃
  • 구름조금여수13.1℃
  • 흐림순창군8.6℃
  • 흐림광주11.1℃
  • 구름조금영주10.2℃
  • 맑음울진9.7℃
  • 맑음완도14.6℃
  • 구름많음산청9.5℃
  • 맑음안동7.8℃
  • 구름많음홍성9.5℃
  • 흐림충주8.2℃
  • 맑음북강릉7.1℃
  • 맑음청송군8.6℃
  • 구름많음고창10.5℃
  • 구름많음김해시10.9℃
  • 구름많음영월8.1℃
  • 구름많음보은6.7℃
  • 맑음강화7.2℃
  • 박무흑산도14.6℃
  • 흐림보령12.9℃
  • 구름많음부안11.4℃
  • 구름조금진도군15.5℃
  • 구름많음영광군10.6℃
  • 구름조금거제14.0℃
  • 흐림광양시11.3℃
  • 흐림천안8.4℃
  • 구름많음영천10.6℃
  • 박무전주10.4℃
  • 구름많음이천8.2℃
  • 흐림부여8.4℃
  • 맑음대관령
  • 구름많음고흥10.1℃
  • 흐림의령군6.3℃
  • 맑음상주10.3℃
  • 구름조금금산8.2℃
  • 구름많음거창10.8℃
  • 흐림밀양8.8℃
  • 박무대전9.0℃
  • 맑음춘천5.3℃
  • 맑음파주3.5℃
  • 구름조금울산9.3℃
  • 구름많음대구10.2℃
  • 맑음철원3.3℃
  • 구름조금영덕9.3℃
  • 구름조금추풍령9.5℃
  • 흐림고창군10.3℃
  • 맑음문경10.6℃
  • 구름많음원주8.7℃
  • 흐림북창원10.7℃
  • 흐림순천8.6℃
  • 구름많음청주10.1℃
  • 구름많음함양군11.6℃
  • 구름많음서청주8.5℃
  • 맑음봉화4.8℃
  • 흐림남원8.7℃
  • 맑음의성6.5℃
  • 맑음인천10.1℃
  • 비울릉도12.1℃
  • 박무수원7.7℃
  • 구름많음서귀포15.9℃
  • 맑음속초10.6℃
  • 구름많음세종8.8℃
  • 구름조금경주시9.1℃
  • 흐림정읍11.3℃
  • 구름많음정선군5.4℃
  • 구름많음양산시10.4℃
  • 구름많음군산10.0℃
  • 구름많음서산8.9℃
  • 맑음홍천5.6℃
  • 흐림고산17.1℃
  • 구름많음창원11.0℃
  • 흐림보성군11.5℃
  • 구름많음제천8.1℃
  • 구름조금통영13.4℃
  • 구름많음남해14.0℃
  • 흐림임실9.0℃
  • 흐림성산12.8℃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현실성 없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6-29 13:20:00
  • -
  • +
  • 인쇄

170629_4-1.jpg
 
대한변협, 법원에 변호사 보수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규칙 개정 촉구

 

현행 대법원 규칙에 규정된 변호사의 보수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변호사단체에서 제기됐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나 사건의 난이도 등 소송의 특수성 등과 관계없이 정해지며, 무엇보다도 그 상한액이 너무 낮아 실제 당사자들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와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규칙에 정해진 변호사 보수는 소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소가 1000만원인 경우 80만원, 소가 2000만원인 경우 150만원, 소가 3000만원인 경우 210만원 등으로 정해진다.

 

대한변협은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 결과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통상패소자가 부담 한다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는 소송비용이 적다보니 소송을 포기하는 일도 적지 않다특히 소가가 낮은 사건의 경우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으로 보전 받는 변호사 보수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제외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규칙이 변호사 보수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서 이기고도 변호사 비용을 제대로 보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구제가 아니다이를 이유로 당사자가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원은 변호사 보수의 현실을 반영하여 대법원 규칙을 조속히 개선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국회와 법원에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인지대를 감액해줄 것을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소장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에 일정비율을 곱한 인지를 붙여야 한다현행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하며, 심급에 따라 항소심은 1.5, 상고심은 2배의 인지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지대는 소송의 유형이나 사건의 복잡성, 재판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소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며, 상한액 제한도 없어 소가가 크면 클수록 인지대는 무제한적으로 커진다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지대가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