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이 지난 1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석차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내부규정 및 내부문건의 공개를 청구했다.
사시준비생들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해도 로스쿨의 입학절차의 불투명성과 높은 경제적, 학력적, 연령적 진입장벽은 존재한다”며 “3년 안에 법학이론과 실무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 갈수록 심해지는 변시낭인 양성 문제점,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법학학문이 고사하고 있는 문제점 등은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2015년 6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에 대하여 알권리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당시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오히려 대학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돼 대학 서열화는 더욱 고착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시준비생들은 변호사 채용에 있어 학교 성적이 가장 비중있는 요소가 되어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을 위주로 수강하기 때문에 학교별 특성화 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 로스쿨도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지 등을 알 수 없게 되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한다면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에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는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석차 비공개는 문재인 대통령의 로스쿨 개선 공약 취지에도 배치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 중 로스쿨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입학 시 정량평가 비중 강화와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지방인재 및 계층 선발 비율 확대, 면접시험 자료 등 입학전형자료 보관의무화, 로스쿨 입학 부정과 졸업생의 취업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확대를 내걸었다. 사시준비생들은 “현재 변호사시험 점수는 개인에게 열람‧출력이 가능하므로 변호사시험 성적공개의 확대 방안은 석차 공개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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