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준비생들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해야”

  • 맑음파주5.0℃
  • 흐림순창군8.3℃
  • 흐림거창10.6℃
  • 맑음양산시9.3℃
  • 맑음철원4.6℃
  • 흐림의령군4.9℃
  • 흐림서산9.3℃
  • 맑음남해13.6℃
  • 구름많음순천5.6℃
  • 맑음여수13.4℃
  • 흐림함양군11.5℃
  • 맑음상주10.3℃
  • 흐림홍성10.7℃
  • 맑음동두천5.4℃
  • 맑음강진군7.1℃
  • 구름조금울산10.3℃
  • 구름조금봉화7.8℃
  • 맑음북강릉7.7℃
  • 비광주11.1℃
  • 흐림남원9.0℃
  • 맑음해남6.1℃
  • 구름많음청주10.1℃
  • 구름많음부여8.1℃
  • 맑음춘천5.2℃
  • 구름많음군산10.7℃
  • 구름많음제천8.5℃
  • 구름많음서귀포15.8℃
  • 흐림흑산도14.3℃
  • 맑음북춘천4.7℃
  • 구름많음양평7.6℃
  • 맑음장흥5.9℃
  • 맑음고흥9.9℃
  • 구름조금영월8.5℃
  • 맑음울진10.6℃
  • 구름조금정선군5.6℃
  • 흐림대구10.3℃
  • 구름조금세종8.6℃
  • 구름조금보은7.0℃
  • 맑음강화6.9℃
  • 구름조금보령10.5℃
  • 구름조금추풍령9.3℃
  • 흐림천안8.1℃
  • 흐림경주시9.0℃
  • 흐림고창군10.6℃
  • 맑음동해10.7℃
  • 맑음백령도11.1℃
  • 맑음문경10.7℃
  • 흐림전주10.8℃
  • 구름많음홍천6.2℃
  • 맑음서울8.7℃
  • 구름많음원주8.2℃
  • 구름조금영덕10.6℃
  • 구름많음고산17.2℃
  • 맑음보성군7.9℃
  • 구름많음충주8.6℃
  • 맑음인제7.2℃
  • 흐림산청9.2℃
  • 맑음거제13.8℃
  • 맑음북부산6.6℃
  • 맑음구미9.5℃
  • 흐림영천11.1℃
  • 맑음강릉11.1℃
  • 구름많음청송군9.1℃
  • 맑음속초10.8℃
  • 박무수원8.4℃
  • 맑음태백6.9℃
  • 맑음진도군15.2℃
  • 맑음인천10.3℃
  • 흐림영광군11.9℃
  • 맑음안동7.5℃
  • 구름많음진주6.4℃
  • 맑음부산13.1℃
  • 흐림이천8.6℃
  • 구름많음금산9.5℃
  • 구름많음성산13.2℃
  • 구름많음포항12.2℃
  • 구름조금창원11.3℃
  • 맑음완도14.2℃
  • 흐림밀양7.8℃
  • 흐림정읍11.1℃
  • 맑음김해시9.8℃
  • 흐림장수7.8℃
  • 흐림제주18.0℃
  • 구름조금대전9.2℃
  • 흐림합천8.3℃
  • 맑음통영13.3℃
  • 비울릉도13.5℃
  • 구름조금의성7.8℃
  • 구름조금북창원9.7℃
  • 흐림부안11.5℃
  • 맑음대관령
  • 구름많음영주10.2℃
  • 구름많음목포15.0℃
  • 맑음광양시9.5℃
  • 흐림임실8.9℃
  • 구름많음서청주7.5℃
  • 흐림고창10.7℃

사시준비생들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해야”

/ 기사승인 : 2017-07-20 13:21:00
  • -
  • +
  • 인쇄

170720_3.jpg
 
법무부에 석차 비공개 내부규정 및 문건 공개 청구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이 지난 1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석차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내부규정 및 내부문건의 공개를 청구했다.

 

사시준비생들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해도 로스쿨의 입학절차의 불투명성과 높은 경제적, 학력적, 연령적 진입장벽은 존재한다“3년 안에 법학이론과 실무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 갈수록 심해지는 변시낭인 양성 문제점,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법학학문이 고사하고 있는 문제점 등은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20156,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에 대하여 알권리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당시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오히려 대학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돼 대학 서열화는 더욱 고착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시준비생들은 변호사 채용에 있어 학교 성적이 가장 비중있는 요소가 되어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을 위주로 수강하기 때문에 학교별 특성화 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 로스쿨도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지 등을 알 수 없게 되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한다면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에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는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석차 비공개는 문재인 대통령의 로스쿨 개선 공약 취지에도 배치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 중 로스쿨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입학 시 정량평가 비중 강화와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지방인재 및 계층 선발 비율 확대, 면접시험 자료 등 입학전형자료 보관의무화, 로스쿨 입학 부정과 졸업생의 취업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확대를 내걸었다. 사시준비생들은 현재 변호사시험 점수는 개인에게 열람출력이 가능하므로 변호사시험 성적공개의 확대 방안은 석차 공개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