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시험 면면을 공개하라는 변호사 단체의 요구에 법무부가 ‘불가’ 방침을 내렸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협회장 김현)는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지난 6월 22일 대한변협은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7월 4일 대한변협이 요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공개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정보 공개가 변호사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변협은 “법전원은 소속 대학교의 명성이 아니라 법전원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법전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한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며 “법전원 평가위원회에서는 개별 법전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여부를 평가사항으로 하는 바, 개별 법전원도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로 인해 응시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해 합격률을 파악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전원 입학 준비생들에게 개별 법전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지난 17일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대한변협이 법전원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법전원의 세부 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다. 마지막으로 “법전원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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