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도 공인회계사시험, 14일부터 서류접수 ‘돌입’

  • 구름많음순천23.5℃
  • 흐림대전23.4℃
  • 흐림진도군27.0℃
  • 흐림춘천24.6℃
  • 흐림산청23.7℃
  • 흐림양평24.1℃
  • 구름많음동두천23.1℃
  • 흐림장수21.9℃
  • 구름많음밀양26.4℃
  • 흐림청주24.6℃
  • 구름많음서귀포29.0℃
  • 구름조금여수26.3℃
  • 흐림순창군24.9℃
  • 구름조금백령도22.2℃
  • 구름많음완도28.4℃
  • 흐림인천24.3℃
  • 흐림대관령20.3℃
  • 흐림합천24.9℃
  • 구름많음북강릉24.8℃
  • 구름많음부산27.5℃
  • 흐림흑산도27.5℃
  • 구름많음강화22.9℃
  • 흐림경주시28.2℃
  • 구름조금통영26.7℃
  • 흐림영주22.7℃
  • 흐림이천24.4℃
  • 흐림태백24.2℃
  • 구름조금광양시26.2℃
  • 구름조금고흥26.8℃
  • 흐림부안24.4℃
  • 흐림울릉도27.4℃
  • 구름많음장흥26.4℃
  • 구름많음양산시27.7℃
  • 흐림봉화22.5℃
  • 구름많음강릉25.8℃
  • 흐림보은22.6℃
  • 흐림영월23.1℃
  • 흐림천안23.9℃
  • 흐림북춘천24.4℃
  • 구름많음서산24.2℃
  • 흐림고창
  • 흐림군산23.9℃
  • 구름많음울산27.7℃
  • 흐림수원24.3℃
  • 맑음성산28.3℃
  • 흐림원주23.8℃
  • 흐림청송군23.4℃
  • 흐림울진27.5℃
  • 흐림홍천23.5℃
  • 흐림상주23.1℃
  • 비전주23.5℃
  • 구름조금거제27.1℃
  • 비대구25.1℃
  • 흐림속초24.5℃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금산23.0℃
  • 흐림영천24.7℃
  • 구름많음북창원28.3℃
  • 구름많음해남27.5℃
  • 구름많음서청주23.3℃
  • 흐림고창군
  • 흐림동해27.3℃
  • 구름많음김해시27.2℃
  • 구름많음고산29.0℃
  • 비목포28.0℃
  • 흐림홍성24.7℃
  • 비광주25.9℃
  • 흐림보령25.2℃
  • 구름조금남해27.4℃
  • 흐림의성23.5℃
  • 흐림충주23.9℃
  • 흐림구미23.7℃
  • 흐림제천22.8℃
  • 구름많음의령군24.2℃
  • 흐림영광군
  • 흐림문경23.0℃
  • 구름많음인제24.2℃
  • 구름많음진주26.7℃
  • 구름많음보성군25.5℃
  • 구름많음북부산27.7℃
  • 구름많음제주28.0℃
  • 흐림정읍
  • 흐림남원24.6℃
  • 비안동23.2℃
  • 구름많음부여23.9℃
  • 구름많음강진군27.4℃
  • 흐림함양군23.9℃
  • 흐림거창23.6℃
  • 흐림정선군24.1℃
  • 구름많음서울24.4℃
  • 흐림임실22.7℃
  • 흐림세종23.3℃
  • 구름많음철원23.1℃
  • 흐림추풍령22.2℃
  • 구름많음창원27.3℃
  • 비포항27.0℃
  • 흐림영덕25.8℃

내년도 공인회계사시험, 14일부터 서류접수 ‘돌입’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10 13:24:00
  • -
  • +
  • 인쇄

170810_2.jpg
 
 

2018년도 제53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서류 접수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1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올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 기간 중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서류는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내용 입력을 완료하고, 당해 신청서와 시험서류가 접수 마감시각까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 도달해야만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므로 주의한다.

 

시험서류는 학점이수소명 신청서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서로 1차 시험 면제 신청의 경우 내년 32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학점이수소명은 응시자가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이수인정과목 검색란에서 사전에 학점이수과목에 해당하는지 검색한 후 해당과목이 확인되면 학점이수소명 신청내용을 입력하여 해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학점이수인정과목 검색란에서 해당과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을 먼저하여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다음 학점이수소명 신청을 해야한다.

 

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할 때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미 학점이수소명 신청을 하여 확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 서류는 토플 IBT 71PBT 530CBT 197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및 텝스 625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소명하는 것으로 영어시험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국내외 공인영어시험 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된다. 그러나 20161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이미 확인받았다면 재차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학점이수과목인정은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서류 접수와 관련해 시험관계자는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마감일은 오는 1117일까지이며, 학점이수소명신청과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보다 먼저 마감되므로 일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학점이수소명 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 특정과목 또는 특정 학기에 이수한 전 과목에 대해 학점을 포기하여 응시자격이 소명되지 않을 경우, 원서를 접수하고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학점이수소명신청과 영어시험 성적확인 신청 마감은 내년 112일까지이며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은 오는 1117일 마감한다. 회계업무 경력으로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2018326일부터 43일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