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은 지난 16일 법조계 최고위직 공직자가 퇴직 후 2년간 변호사 등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퇴임 후 2년간 변호사 등록 금지 △전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영구 수임 금지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장의 퇴직 시 근무한 지역 사건 2년간 수임 금지 △공직 재직 중 징계나 제재 처분에 관한 사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대한변협에 등록을 신청한 후 3개월 도과시 변호사 등록을 간주하는 규정 삭제를 주용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와 과점적 사건 수임 현상, 관계를 이용한 전화 변론 등 전관예우로 통칭되는 부적절한 변론형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여론의 큰 지탄을 받아왔다”며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법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전관예우의 어두운 그늘을 벗어내고 우리 법조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최종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변협은 “자체적으로 전직 대법관 등에 대해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공익활동에 전념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전관예우 발생을 억제하고자 노력해왔지만 등록신청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으므로 이번에 전직 대법관 등에 대해 변호사 등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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