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전관예우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 맑음포항17.8℃
  • 구름조금여수17.1℃
  • 구름조금전주16.2℃
  • 구름많음울릉도15.2℃
  • 구름조금보성군18.4℃
  • 맑음영월14.9℃
  • 맑음홍천15.1℃
  • 구름조금구미16.9℃
  • 맑음강화14.6℃
  • 맑음인천14.9℃
  • 맑음북창원18.7℃
  • 맑음울산16.9℃
  • 맑음백령도15.7℃
  • 구름조금광주16.1℃
  • 구름조금목포16.6℃
  • 맑음봉화14.8℃
  • 구름조금산청15.6℃
  • 구름조금고창16.3℃
  • 맑음부산17.9℃
  • 맑음동두천15.4℃
  • 맑음서산16.7℃
  • 맑음동해18.3℃
  • 구름조금추풍령14.5℃
  • 맑음북강릉16.8℃
  • 구름조금순창군16.4℃
  • 맑음양평15.7℃
  • 구름많음장수13.5℃
  • 맑음창원18.4℃
  • 맑음원주15.7℃
  • 구름많음강진군18.7℃
  • 구름조금세종16.7℃
  • 맑음성산18.7℃
  • 구름조금장흥17.4℃
  • 구름조금진도군16.8℃
  • 구름조금영광군16.0℃
  • 구름조금인제13.7℃
  • 구름조금대관령
  • 맑음경주시17.6℃
  • 구름조금보령19.2℃
  • 구름조금남해17.5℃
  • 맑음강릉18.1℃
  • 구름조금문경16.1℃
  • 구름많음금산15.4℃
  • 구름많음보은15.7℃
  • 맑음의령군17.3℃
  • 맑음북부산18.7℃
  • 구름조금거창16.7℃
  • 구름많음제주19.7℃
  • 맑음속초17.2℃
  • 구름조금군산16.5℃
  • 맑음영덕17.0℃
  • 맑음대구17.2℃
  • 구름조금진주18.4℃
  • 구름조금서귀포20.8℃
  • 맑음철원13.9℃
  • 구름조금흑산도17.8℃
  • 맑음영천17.3℃
  • 맑음고흥18.3℃
  • 맑음제천14.6℃
  • 맑음통영19.1℃
  • 맑음울진19.3℃
  • 구름조금홍성17.0℃
  • 맑음파주14.9℃
  • 맑음김해시18.0℃
  • 맑음이천16.4℃
  • 맑음부여17.5℃
  • 맑음영주15.1℃
  • 구름조금합천19.3℃
  • 구름많음임실15.0℃
  • 맑음서울15.7℃
  • 맑음춘천15.9℃
  • 구름조금대전16.8℃
  • 구름조금서청주16.0℃
  • 구름많음고창군16.5℃
  • 구름조금청주17.1℃
  • 구름조금고산18.7℃
  • 구름조금태백12.7℃
  • 구름조금의성17.1℃
  • 맑음거제17.6℃
  • 맑음밀양18.3℃
  • 구름조금완도18.2℃
  • 맑음안동16.3℃
  • 맑음양산시18.8℃
  • 맑음청송군15.6℃
  • 구름많음정읍16.4℃
  • 구름많음순천16.0℃
  • 구름많음함양군16.5℃
  • 구름조금남원15.5℃
  • 구름조금천안16.5℃
  • 구름조금해남17.3℃
  • 맑음충주15.8℃
  • 맑음수원16.0℃
  • 구름조금부안16.9℃
  • 구름조금광양시18.5℃
  • 맑음북춘천15.8℃
  • 구름조금정선군15.8℃
  • 구름조금상주15.9℃

대한변협 “전관예우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17 12:37:00
  • -
  • +
  • 인쇄

박영선 의원 사진.JPG
 
16일 박영선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영선 의원은 지난 16일 법조계 최고위직 공직자가 퇴직 후 2년간 변호사 등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퇴임 후 2년간 변호사 등록 금지 △전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영구 수임 금지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장의 퇴직 시 근무한 지역 사건 2년간 수임 금지 △공직 재직 중 징계나 제재 처분에 관한 사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대한변협에 등록을 신청한 후 3개월 도과시 변호사 등록을 간주하는 규정 삭제를 주용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와 과점적 사건 수임 현상, 관계를 이용한 전화 변론 등 전관예우로 통칭되는 부적절한 변론형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여론의 큰 지탄을 받아왔다”며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법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전관예우의 어두운 그늘을 벗어내고 우리 법조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최종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변협은 “자체적으로 전직 대법관 등에 대해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공익활동에 전념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전관예우 발생을 억제하고자 노력해왔지만 등록신청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으므로 이번에 전직 대법관 등에 대해 변호사 등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