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전관예우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 구름많음영주16.5℃
  • 구름많음상주17.0℃
  • 흐림영덕12.5℃
  • 구름많음태백15.8℃
  • 흐림고산17.0℃
  • 구름많음북강릉14.8℃
  • 맑음대전19.3℃
  • 구름많음고흥16.0℃
  • 구름많음강화13.0℃
  • 구름많음거제15.1℃
  • 구름많음구미17.7℃
  • 맑음천안18.0℃
  • 구름많음고창군20.5℃
  • 구름많음합천17.6℃
  • 구름많음속초9.8℃
  • 구름많음양산시
  • 맑음세종18.3℃
  • 흐림제주17.3℃
  • 구름많음동두천18.7℃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많음부안17.5℃
  • 구름많음순천17.7℃
  • 구름많음홍성18.3℃
  • 연무울산13.9℃
  • 구름많음추풍령17.0℃
  • 흐림거창16.8℃
  • 구름많음고창19.3℃
  • 구름많음울릉도12.3℃
  • 구름많음양평17.3℃
  • 구름많음북춘천16.9℃
  • 구름많음동해13.2℃
  • 흐림해남16.4℃
  • 맑음군산18.9℃
  • 맑음밀양18.5℃
  • 맑음부여19.1℃
  • 흐림서울17.6℃
  • 맑음보령18.7℃
  • 구름많음영광군18.5℃
  • 구름많음북창원18.0℃
  • 구름많음파주16.9℃
  • 구름많음남해16.0℃
  • 연무여수15.2℃
  • 흐림강진군17.6℃
  • 구름많음김해시16.6℃
  • 구름많음영월18.7℃
  • 구름많음홍천18.8℃
  • 구름많음산청17.1℃
  • 흐림목포17.9℃
  • 구름많음통영17.0℃
  • 구름많음보성군17.7℃
  • 구름많음금산18.5℃
  • 구름많음함양군18.3℃
  • 구름많음안동16.4℃
  • 연무인천14.3℃
  • 맑음의성18.0℃
  • 맑음청주18.6℃
  • 연무백령도10.7℃
  • 흐림완도16.6℃
  • 구름많음강릉16.9℃
  • 구름많음정선군18.0℃
  • 구름많음봉화15.5℃
  • 구름많음청송군18.0℃
  • 흐림서귀포17.5℃
  • 구름많음인제17.3℃
  • 맑음보은17.8℃
  • 구름많음원주18.3℃
  • 구름많음제천16.6℃
  • 구름많음남원18.6℃
  • 구름많음대관령12.0℃
  • 구름많음광주19.8℃
  • 구름많음영천17.0℃
  • 맑음철원17.4℃
  • 구름많음전주19.0℃
  • 구름많음순창군19.0℃
  • 구름많음북부산17.3℃
  • 구름많음수원16.4℃
  • 연무부산16.1℃
  • 구름많음경주시16.1℃
  • 구름많음울진13.1℃
  • 구름많음임실18.9℃
  • 연무포항13.9℃
  • 구름많음진주17.8℃
  • 구름많음정읍20.2℃
  • 구름많음이천18.3℃
  • 연무창원14.5℃
  • 구름많음대구17.5℃
  • 흐림성산16.3℃
  • 흐림장흥16.9℃
  • 구름많음서청주17.5℃
  • 구름많음의령군16.4℃
  • 구름많음충주17.8℃
  • 구름많음흑산도15.1℃
  • 흐림진도군16.7℃
  • 구름많음장수17.6℃
  • 구름많음춘천18.3℃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문경16.4℃

대한변협 “전관예우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17 12:37:00
  • -
  • +
  • 인쇄

박영선 의원 사진.JPG
 
16일 박영선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영선 의원은 지난 16일 법조계 최고위직 공직자가 퇴직 후 2년간 변호사 등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퇴임 후 2년간 변호사 등록 금지 △전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영구 수임 금지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장의 퇴직 시 근무한 지역 사건 2년간 수임 금지 △공직 재직 중 징계나 제재 처분에 관한 사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대한변협에 등록을 신청한 후 3개월 도과시 변호사 등록을 간주하는 규정 삭제를 주용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와 과점적 사건 수임 현상, 관계를 이용한 전화 변론 등 전관예우로 통칭되는 부적절한 변론형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여론의 큰 지탄을 받아왔다”며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법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전관예우의 어두운 그늘을 벗어내고 우리 법조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최종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변협은 “자체적으로 전직 대법관 등에 대해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공익활동에 전념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전관예우 발생을 억제하고자 노력해왔지만 등록신청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으므로 이번에 전직 대법관 등에 대해 변호사 등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