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전관예우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금산20.2℃
  • 맑음동두천18.3℃
  • 맑음인제15.7℃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많음대전20.6℃
  • 흐림고창군20.5℃
  • 흐림울릉도23.6℃
  • 구름많음부안20.2℃
  • 구름조금북강릉19.7℃
  • 흐림영덕19.0℃
  • 흐림함양군19.3℃
  • 흐림경주시20.5℃
  • 구름조금대관령11.5℃
  • 맑음양평20.3℃
  • 구름조금강릉21.3℃
  • 흐림영천19.4℃
  • 흐림정읍20.8℃
  • 맑음속초19.6℃
  • 흐림울진21.4℃
  • 천둥번개서귀포26.1℃
  • 흐림장수18.4℃
  • 흐림여수21.0℃
  • 흐림밀양21.1℃
  • 흐림문경18.5℃
  • 구름많음부여19.1℃
  • 흐림광주19.8℃
  • 흐림북부산22.3℃
  • 구름많음세종20.5℃
  • 흐림고흥21.3℃
  • 구름많음원주20.7℃
  • 흐림합천20.1℃
  • 흐림추풍령18.2℃
  • 흐림목포21.1℃
  • 흐림울산20.4℃
  • 흐림영광군20.7℃
  • 구름조금흑산도21.8℃
  • 구름많음거제22.1℃
  • 비제주25.6℃
  • 흐림산청19.1℃
  • 구름많음정선군17.5℃
  • 구름많음충주19.6℃
  • 구름많음동해21.2℃
  • 흐림의성19.6℃
  • 맑음서산19.9℃
  • 흐림고창20.8℃
  • 흐림순창군19.5℃
  • 흐림성산24.9℃
  • 맑음인천23.1℃
  • 비대구19.9℃
  • 구름많음청주22.5℃
  • 구름많음통영21.5℃
  • 구름많음전주21.1℃
  • 비포항20.3℃
  • 흐림보성군21.2℃
  • 흐림상주18.7℃
  • 흐림양산시22.7℃
  • 비안동19.5℃
  • 흐림남원19.6℃
  • 흐림의령군19.2℃
  • 흐림영주18.9℃
  • 흐림남해20.4℃
  • 구름많음군산20.1℃
  • 맑음북춘천17.3℃
  • 구름많음보은19.0℃
  • 흐림고산25.0℃
  • 흐림광양시20.6℃
  • 맑음홍성19.8℃
  • 맑음서울21.9℃
  • 흐림북창원21.5℃
  • 흐림김해시20.8℃
  • 흐림장흥21.1℃
  • 맑음강화18.7℃
  • 흐림청송군19.0℃
  • 구름많음창원21.2℃
  • 구름많음서청주19.8℃
  • 구름많음영월19.0℃
  • 흐림부산22.6℃
  • 흐림진도군21.2℃
  • 구름조금이천19.8℃
  • 맑음수원20.5℃
  • 흐림거창18.7℃
  • 흐림강진군21.6℃
  • 맑음철원17.2℃
  • 맑음보령19.9℃
  • 흐림태백17.7℃
  • 구름많음천안19.2℃
  • 맑음춘천18.5℃
  • 맑음파주18.4℃
  • 흐림해남21.8℃
  • 맑음홍천18.6℃
  • 흐림봉화18.0℃
  • 맑음백령도22.0℃
  • 흐림진주19.7℃
  • 흐림완도21.6℃
  • 흐림순천19.6℃
  • 흐림구미19.6℃

대한변협 “전관예우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17 12:37:00
  • -
  • +
  • 인쇄

박영선 의원 사진.JPG
 
16일 박영선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영선 의원은 지난 16일 법조계 최고위직 공직자가 퇴직 후 2년간 변호사 등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퇴임 후 2년간 변호사 등록 금지 △전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영구 수임 금지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장의 퇴직 시 근무한 지역 사건 2년간 수임 금지 △공직 재직 중 징계나 제재 처분에 관한 사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대한변협에 등록을 신청한 후 3개월 도과시 변호사 등록을 간주하는 규정 삭제를 주용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와 과점적 사건 수임 현상, 관계를 이용한 전화 변론 등 전관예우로 통칭되는 부적절한 변론형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여론의 큰 지탄을 받아왔다”며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법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전관예우의 어두운 그늘을 벗어내고 우리 법조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최종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변협은 “자체적으로 전직 대법관 등에 대해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공익활동에 전념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전관예우 발생을 억제하고자 노력해왔지만 등록신청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으므로 이번에 전직 대법관 등에 대해 변호사 등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