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합격자의 ‘합격취소’ 불안 해소된다

  • 맑음부여10.6℃
  • 맑음부안11.7℃
  • 맑음의령군6.8℃
  • 맑음대구11.3℃
  • 맑음세종8.7℃
  • 맑음영월6.3℃
  • 맑음금산6.3℃
  • 맑음추풍령10.3℃
  • 맑음울릉도17.8℃
  • 맑음태백9.8℃
  • 맑음고흥16.3℃
  • 맑음철원6.5℃
  • 맑음진도군16.7℃
  • 맑음인천11.9℃
  • 맑음청주9.3℃
  • 맑음북부산15.4℃
  • 맑음대관령7.5℃
  • 맑음문경9.6℃
  • 맑음전주12.3℃
  • 맑음밀양11.8℃
  • 맑음제천7.7℃
  • 맑음청송군6.4℃
  • 흐림안동6.8℃
  • 맑음원주9.1℃
  • 맑음상주8.4℃
  • 맑음북춘천7.2℃
  • 맑음서울11.2℃
  • 맑음포항14.8℃
  • 맑음진주11.9℃
  • 맑음강진군14.4℃
  • 맑음창원13.9℃
  • 맑음남원8.1℃
  • 맑음파주8.9℃
  • 맑음거창6.1℃
  • 박무대전9.8℃
  • 맑음속초13.9℃
  • 맑음김해시14.6℃
  • 맑음봉화7.9℃
  • 맑음산청6.4℃
  • 맑음통영16.5℃
  • 맑음영광군11.1℃
  • 맑음여수14.5℃
  • 맑음해남14.3℃
  • 맑음수원12.3℃
  • 맑음동두천9.0℃
  • 구름조금동해14.8℃
  • 맑음보령13.4℃
  • 맑음정선군6.0℃
  • 맑음흑산도16.5℃
  • 맑음백령도13.7℃
  • 맑음울산15.0℃
  • 맑음제주20.0℃
  • 맑음구미9.0℃
  • 맑음보성군14.7℃
  • 맑음광양시15.9℃
  • 구름조금충주7.7℃
  • 맑음북창원14.2℃
  • 맑음고창11.7℃
  • 맑음목포14.0℃
  • 맑음서청주8.7℃
  • 맑음강화12.0℃
  • 맑음순창군7.6℃
  • 맑음양산시15.6℃
  • 맑음장흥13.0℃
  • 맑음북강릉14.3℃
  • 맑음강릉14.8℃
  • 맑음고산19.7℃
  • 맑음완도16.5℃
  • 맑음영주9.6℃
  • 맑음임실10.6℃
  • 구름조금성산19.5℃
  • 맑음부산19.3℃
  • 박무홍성10.1℃
  • 맑음춘천7.2℃
  • 맑음경주시12.2℃
  • 맑음울진15.6℃
  • 맑음인제5.9℃
  • 맑음서귀포20.0℃
  • 맑음거제15.7℃
  • 맑음군산12.1℃
  • 맑음양평7.5℃
  • 맑음의성9.1℃
  • 맑음합천9.2℃
  • 맑음영덕15.8℃
  • 맑음남해13.3℃
  • 맑음순천12.6℃
  • 맑음광주13.6℃
  • 맑음함양군6.7℃
  • 맑음장수7.1℃
  • 맑음홍천4.9℃
  • 맑음정읍10.9℃
  • 맑음영천10.3℃
  • 맑음고창군10.3℃
  • 맑음보은7.5℃
  • 맑음서산12.7℃
  • 맑음천안8.8℃
  • 맑음이천8.9℃

공무원합격자의 ‘합격취소’ 불안 해소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22 14:0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_221-14-1.jpg
 
조경태 의원, 신규임용자에 대한 관리책임 명시 법안 발의

 

공무원 임용 합격자의 장기 미발령으로 인한 합격취소를 방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이 발의됐다. 17일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구을)은 공무원 임용 합격자의 장기 미발령으로 인한 합격취소를 방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총 5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 선발시 합격자에 대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균 2~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합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임용이 안 될 경우에는 공무원 합격이 취소되는 문제가 있어 대다수가 청년인 공무원 합격자들의 불안호소가 꾸준히 이어졌다.

 

조경태 의원은 공무원 임용 합격자에 대한 임용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많은 청년들이 대기기간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합격취소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초등교사의 경우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발령 대기 중인 예비교사만 3천 명이 넘는데,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고 정부가 공무원 정원관리 및 수요 예측에 더욱 힘쓰고 선발인원에 대한 책임 또한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