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합격자의 ‘합격취소’ 불안 해소된다

  • 구름많음고창군1.3℃
  • 구름많음북창원6.1℃
  • 구름많음울릉도7.8℃
  • 구름조금동두천-4.6℃
  • 구름조금전주0.2℃
  • 구름많음금산-0.8℃
  • 구름많음문경-0.8℃
  • 맑음세종-1.3℃
  • 구름많음영주-1.5℃
  • 흐림영광군3.2℃
  • 맑음서청주-1.7℃
  • 맑음청주-0.3℃
  • 구름조금서울-2.4℃
  • 구름많음보은-1.2℃
  • 구름조금홍성0.3℃
  • 흐림진도군4.7℃
  • 흐림구미1.3℃
  • 흐림고산7.4℃
  • 구름많음제주7.7℃
  • 구름많음임실0.2℃
  • 구름많음강화-2.6℃
  • 구름많음김해시5.5℃
  • 맑음속초1.3℃
  • 구름조금천안-0.8℃
  • 구름많음울산4.2℃
  • 흐림경주시3.2℃
  • 흐림장흥3.9℃
  • 구름많음진주4.4℃
  • 구름많음수원-1.9℃
  • 구름많음울진4.1℃
  • 흐림순천1.9℃
  • 흐림광양시3.5℃
  • 구름많음광주3.0℃
  • 구름조금보령-0.5℃
  • 구름많음원주-2.4℃
  • 흐림목포4.3℃
  • 흐림장수-1.1℃
  • 구름많음태백-2.0℃
  • 구름많음창원5.1℃
  • 구름많음의령군3.0℃
  • 구름많음봉화-0.7℃
  • 구름조금북강릉1.7℃
  • 구름많음대관령-6.5℃
  • 구름많음영덕3.0℃
  • 구름많음동해3.5℃
  • 흐림고흥3.9℃
  • 흐림함양군2.3℃
  • 구름조금충주-1.8℃
  • 흐림보성군4.4℃
  • 구름많음합천4.2℃
  • 구름많음양산시7.7℃
  • 흐림의성1.4℃
  • 구름많음순창군1.7℃
  • 구름많음포항5.0℃
  • 구름많음춘천-2.1℃
  • 구름많음거제7.0℃
  • 구름조금영천1.6℃
  • 흐림해남4.4℃
  • 구름조금정선군-2.0℃
  • 구름조금제천-2.9℃
  • 구름많음강릉1.6℃
  • 흐림밀양4.4℃
  • 구름조금인제-1.9℃
  • 구름많음양평-1.2℃
  • 구름조금파주-3.8℃
  • 구름많음통영6.4℃
  • 구름많음추풍령-1.5℃
  • 흐림산청3.0℃
  • 흐림남원1.0℃
  • 구름많음백령도-0.1℃
  • 구름조금부안1.0℃
  • 구름많음정읍0.6℃
  • 흐림남해5.2℃
  • 구름많음안동0.1℃
  • 구름많음고창1.9℃
  • 흐림흑산도5.1℃
  • 구름조금서산0.3℃
  • 구름조금청송군-0.1℃
  • 구름많음대구2.5℃
  • 구름많음성산6.7℃
  • 구름많음상주-0.3℃
  • 구름조금홍천-2.1℃
  • 구름많음거창0.7℃
  • 구름많음부산6.9℃
  • 구름많음서귀포11.2℃
  • 구름조금인천-2.2℃
  • 구름많음북부산6.5℃
  • 구름조금군산0.0℃
  • 구름조금영월-2.1℃
  • 구름조금이천-2.1℃
  • 구름조금부여-0.1℃
  • 구름조금대전-1.7℃
  • 구름많음강진군4.3℃
  • 흐림완도4.4℃
  • 흐림여수3.9℃
  • 맑음철원-4.5℃
  • 맑음북춘천-4.7℃

공무원합격자의 ‘합격취소’ 불안 해소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22 14:0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_221-14-1.jpg
 
조경태 의원, 신규임용자에 대한 관리책임 명시 법안 발의

 

공무원 임용 합격자의 장기 미발령으로 인한 합격취소를 방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이 발의됐다. 17일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구을)은 공무원 임용 합격자의 장기 미발령으로 인한 합격취소를 방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총 5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 선발시 합격자에 대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균 2~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합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임용이 안 될 경우에는 공무원 합격이 취소되는 문제가 있어 대다수가 청년인 공무원 합격자들의 불안호소가 꾸준히 이어졌다.

 

조경태 의원은 공무원 임용 합격자에 대한 임용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많은 청년들이 대기기간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합격취소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초등교사의 경우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발령 대기 중인 예비교사만 3천 명이 넘는데,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고 정부가 공무원 정원관리 및 수요 예측에 더욱 힘쓰고 선발인원에 대한 책임 또한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