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도 제28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은 최고점수 58.0점, 평균점수 30.6점을 기록하면서 전체 과목 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실제 지난 7월 1일 실시한 감평사 2차 시험에서 수험생들은 법규과목이 가장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체감 난도를 높인 것은 다름 아닌 지난해 출제된 문제의 재출제와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은 판례를 기반으로 한 문제들이다.
공단 측이 최종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 법규과목 채점위원들의 채점평을 보면 우선, 문제1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제사업인정을 위한 의견청취절차의 위반과 그에 후속하는 수용재결에 관한 문제였다. 채점위원은 “설문1을 통해 이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충실하게 설명하면서 사안에 적합한 결론을 도출한 우수한 답안도 있었지만 기본적이 법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논리적인 전개가 아쉬운 답안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설문2에서 의제사업 인정 이후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없이 수용재결을 위한 것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논리적이고 차별화된 답안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설문3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아니었다면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기반으로 한 설문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령해석, 판례해설, 계획재량까지 훌륭하게 설명한 답안도 있었지만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답안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2의 설문1은 훈령 형식을 통한 이주대상자의 권리제한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였다. 따라서 사례상 문제가 된 훈령형식의 규정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가 핵심적 쟁점이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답안이 쟁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없이 이주대책의 성격을 장황하게 기술하거나 막연히 재량을 근거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고 채점위원은 지적했다.
설문2는 분양대상자의 유형 선정에 대해 불복하기 위한 소송유형을 묻는 문제로서 이 역시 행정소송의 기본체계 및 관련 판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면 답안을 작성하기 평이한 문제였다. 특히, 이주대책과 관련한 수분양권의 문제를 처분으로 이행하고 있는 판례의 입장을 알고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문제라고 평가했다.
문제3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절차와 수용재결절차의 비교에 관한 문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방법‧기준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방법‧기준과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이해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고,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서술한 답안이 많지 않아 아쉬웠다고 채점위원은 말했다.
마지막 문제4는 개발이익이 보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기본 쟁점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보상금과의 관계에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과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구별 문제와 그 외에 사업인정 시점과 개발이익의 문제에 대한 쟁점 등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비교적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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