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순직 및 공상 인정 못 받은 경찰관에 지원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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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순직 및 공상 인정 못 받은 경찰관에 지원 ‘전무’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0-17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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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순직 신청 43.06%, 공상 신청 6.6% ‘불승인’ 처리

표창원 의원 “쟁송현황 파악해 경찰‧유족에 법률지원 강화해야”

 

경찰청이 공직 수행 중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경찰관의 쟁송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난 13일 “최근 5년간 순직 신청건의 43.06%, 공상 신청 건의 6.6%가 불승인 처리되었으나, 이후 공상 및 순직 관련 쟁송 현황에 대한 집계 등은 일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실은 올 3월부터 경찰청에 경찰관 순직‧공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경찰청에서 현황 파악에 힘쓰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이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경찰관의 쟁송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들 공무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 재심과 쟁송으로 다투는 경우, 지방청별로 배치된 송무담당자(변호사 출신 등 법률전문가)를 통한 기본적인 안내와 상담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별다른 지원이 전무하다는 것.

 

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망한 故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의 순직신청이 부결된 이후 담당 경찰서에서 유족들의 재심을 도와 올해 4월 순직이 인정된 바 있으나 이는 언론을 통해 화제가 되어 지원이 이루어진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국가경찰주간(National Police Week)을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순직 경찰을 위한 추모사업을 진행한다”며 “우리나라도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로 인해 퇴직 후 숨진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을 특별승진 임용 일자로 소급해 추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관 예우 강화’라는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경찰이 관계부처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주기적으로 쟁송 현황을 확인하고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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