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순직 및 공상 인정 못 받은 경찰관에 지원 ‘전무’

  • 흐림순창군19.9℃
  • 흐림양산시22.0℃
  • 흐림경주시20.7℃
  • 구름많음서청주21.8℃
  • 흐림진도군21.2℃
  • 흐림강릉25.8℃
  • 흐림흑산도22.8℃
  • 흐림문경18.4℃
  • 흐림정읍21.5℃
  • 흐림거제22.5℃
  • 흐림원주24.5℃
  • 흐림제주24.9℃
  • 비북부산22.8℃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울진22.9℃
  • 흐림영월23.1℃
  • 구름많음울릉도23.7℃
  • 흐림대관령18.7℃
  • 흐림영주19.9℃
  • 흐림전주21.5℃
  • 흐림북창원21.1℃
  • 흐림제천22.2℃
  • 흐림정선군20.8℃
  • 흐림세종21.2℃
  • 비창원21.2℃
  • 구름많음인천26.0℃
  • 흐림충주23.3℃
  • 흐림완도21.4℃
  • 흐림청송군19.6℃
  • 흐림산청19.1℃
  • 흐림영덕21.1℃
  • 흐림부안21.4℃
  • 흐림고흥21.0℃
  • 흐림장수18.6℃
  • 흐림남해19.9℃
  • 구름많음홍천24.8℃
  • 구름많음양평25.0℃
  • 흐림동해24.9℃
  • 구름많음청주23.6℃
  • 흐림장흥21.5℃
  • 흐림목포21.2℃
  • 흐림추풍령18.2℃
  • 흐림홍성24.0℃
  • 흐림상주18.7℃
  • 흐림구미20.1℃
  • 비광주20.0℃
  • 흐림대전20.8℃
  • 흐림고창군21.3℃
  • 흐림성산25.4℃
  • 비안동19.3℃
  • 구름많음철원23.4℃
  • 흐림남원19.2℃
  • 흐림진주19.7℃
  • 흐림보은19.6℃
  • 구름많음수원24.9℃
  • 흐림통영22.0℃
  • 흐림강진군21.5℃
  • 흐림봉화20.0℃
  • 흐림이천24.5℃
  • 구름많음파주24.0℃
  • 흐림고창21.9℃
  • 흐림보성군21.2℃
  • 흐림부여21.7℃
  • 구름많음북춘천24.5℃
  • 흐림광양시20.0℃
  • 흐림함양군19.2℃
  • 흐림의령군19.2℃
  • 흐림금산20.5℃
  • 흐림거창19.1℃
  • 흐림천안22.6℃
  • 흐림해남21.7℃
  • 흐림밀양20.9℃
  • 흐림합천20.2℃
  • 구름많음서산24.7℃
  • 맑음백령도24.4℃
  • 흐림북강릉23.6℃
  • 흐림김해시21.5℃
  • 흐림영천20.1℃
  • 비포항21.9℃
  • 흐림의성20.0℃
  • 흐림임실20.2℃
  • 구름많음서울25.9℃
  • 흐림고산24.8℃
  • 구름많음강화23.3℃
  • 구름많음보령23.2℃
  • 비서귀포26.6℃
  • 흐림부산23.4℃
  • 흐림순천20.1℃
  • 구름많음동두천24.2℃
  • 흐림속초23.6℃
  • 구름조금춘천24.7℃
  • 흐림태백19.2℃
  • 비대구20.5℃
  • 비여수20.4℃
  • 비울산20.4℃
  • 흐림군산21.9℃
  • 흐림영광군22.0℃

경찰청, 순직 및 공상 인정 못 받은 경찰관에 지원 ‘전무’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0-17 13:32: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28-47.jpg
 
최근 5년간 순직 신청 43.06%, 공상 신청 6.6% ‘불승인처리

표창원 의원 쟁송현황 파악해 경찰유족에 법률지원 강화해야

 

경찰청이 공직 수행 중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경찰관의 쟁송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난 13최근 5년간 순직 신청건의 43.06%, 공상 신청 건의 6.6%가 불승인 처리되었으나, 이후 공상 및 순직 관련 쟁송 현황에 대한 집계 등은 일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실은 올 3월부터 경찰청에 경찰관 순직공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경찰청에서 현황 파악에 힘쓰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이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경찰관의 쟁송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들 공무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 재심과 쟁송으로 다투는 경우, 지방청별로 배치된 송무담당자(변호사 출신 등 법률전문가)를 통한 기본적인 안내와 상담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별다른 지원이 전무하다는 것.

 

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망한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의 순직신청이 부결된 이후 담당 경찰서에서 유족들의 재심을 도와 올해 4월 순직이 인정된 바 있으나 이는 언론을 통해 화제가 되어 지원이 이루어진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국가경찰주간(National Police Week)을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순직 경찰을 위한 추모사업을 진행한다우리나라도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로 인해 퇴직 후 숨진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을 특별승진 임용 일자로 소급해 추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관 예우 강화라는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경찰이 관계부처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주기적으로 쟁송 현황을 확인하고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