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순직 및 공상 인정 못 받은 경찰관에 지원 ‘전무’

  • 맑음양평2.3℃
  • 맑음고창5.5℃
  • 맑음추풍령2.7℃
  • 맑음해남6.4℃
  • 맑음춘천3.6℃
  • 맑음남해5.3℃
  • 맑음울진8.7℃
  • 맑음경주시7.1℃
  • 맑음제천1.2℃
  • 맑음보령7.0℃
  • 맑음보성군8.1℃
  • 맑음완도8.5℃
  • 맑음거창7.7℃
  • 맑음광주6.5℃
  • 맑음강화1.7℃
  • 맑음서산4.8℃
  • 맑음상주4.6℃
  • 맑음강진군7.5℃
  • 맑음합천7.9℃
  • 맑음인천3.3℃
  • 맑음장수3.6℃
  • 맑음동해7.5℃
  • 맑음원주1.8℃
  • 맑음영덕5.5℃
  • 맑음산청7.1℃
  • 맑음홍성5.7℃
  • 맑음북창원7.8℃
  • 맑음파주2.0℃
  • 맑음진도군5.6℃
  • 맑음대관령0.1℃
  • 맑음함양군6.6℃
  • 맑음임실5.0℃
  • 맑음서청주3.4℃
  • 맑음목포4.7℃
  • 맑음백령도4.1℃
  • 맑음봉화3.5℃
  • 맑음영주2.7℃
  • 맑음안동5.2℃
  • 맑음천안4.4℃
  • 맑음밀양8.2℃
  • 맑음부산8.0℃
  • 맑음거제6.2℃
  • 맑음세종4.5℃
  • 맑음진주7.0℃
  • 맑음수원3.5℃
  • 맑음홍천2.4℃
  • 맑음고산6.9℃
  • 맑음울산8.4℃
  • 맑음영광군5.6℃
  • 맑음대구6.4℃
  • 맑음구미6.5℃
  • 맑음순창군5.1℃
  • 맑음통영7.7℃
  • 맑음금산4.8℃
  • 맑음고흥6.9℃
  • 맑음보은3.8℃
  • 맑음부안5.5℃
  • 맑음남원5.2℃
  • 맑음장흥7.9℃
  • 맑음군산4.8℃
  • 맑음의령군6.4℃
  • 맑음북강릉9.5℃
  • 맑음전주5.9℃
  • 맑음성산10.3℃
  • 맑음철원1.1℃
  • 맑음인제1.2℃
  • 맑음북부산7.5℃
  • 맑음대전5.5℃
  • 맑음청주4.0℃
  • 맑음정읍4.7℃
  • 맑음문경4.2℃
  • 구름조금흑산도6.8℃
  • 맑음강릉9.0℃
  • 맑음창원7.0℃
  • 맑음여수7.3℃
  • 맑음의성6.0℃
  • 맑음양산시8.1℃
  • 맑음포항7.3℃
  • 구름조금울릉도5.7℃
  • 맑음광양시9.4℃
  • 맑음순천5.6℃
  • 맑음청송군4.1℃
  • 맑음서울4.3℃
  • 맑음동두천3.7℃
  • 맑음제주9.2℃
  • 맑음태백3.0℃
  • 맑음속초7.3℃
  • 맑음김해시7.1℃
  • 맑음이천3.7℃
  • 맑음영천7.0℃
  • 맑음충주2.2℃
  • 구름많음서귀포10.7℃
  • 맑음고창군5.3℃
  • 맑음영월2.2℃
  • 맑음정선군1.9℃
  • 맑음북춘천0.9℃
  • 맑음부여5.3℃

경찰청, 순직 및 공상 인정 못 받은 경찰관에 지원 ‘전무’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0-17 13:32: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28-47.jpg
 
최근 5년간 순직 신청 43.06%, 공상 신청 6.6% ‘불승인처리

표창원 의원 쟁송현황 파악해 경찰유족에 법률지원 강화해야

 

경찰청이 공직 수행 중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경찰관의 쟁송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난 13최근 5년간 순직 신청건의 43.06%, 공상 신청 건의 6.6%가 불승인 처리되었으나, 이후 공상 및 순직 관련 쟁송 현황에 대한 집계 등은 일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실은 올 3월부터 경찰청에 경찰관 순직공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경찰청에서 현황 파악에 힘쓰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이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경찰관의 쟁송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들 공무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 재심과 쟁송으로 다투는 경우, 지방청별로 배치된 송무담당자(변호사 출신 등 법률전문가)를 통한 기본적인 안내와 상담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별다른 지원이 전무하다는 것.

 

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망한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의 순직신청이 부결된 이후 담당 경찰서에서 유족들의 재심을 도와 올해 4월 순직이 인정된 바 있으나 이는 언론을 통해 화제가 되어 지원이 이루어진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국가경찰주간(National Police Week)을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순직 경찰을 위한 추모사업을 진행한다우리나라도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로 인해 퇴직 후 숨진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을 특별승진 임용 일자로 소급해 추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관 예우 강화라는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경찰이 관계부처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주기적으로 쟁송 현황을 확인하고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