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순직 및 공상 인정 못 받은 경찰관에 지원 ‘전무’

  • 구름많음문경20.6℃
  • 구름많음천안18.1℃
  • 맑음울릉도22.4℃
  • 구름많음의성15.6℃
  • 맑음강진군19.6℃
  • 맑음해남19.1℃
  • 흐림양평21.2℃
  • 흐림서귀포22.9℃
  • 맑음장흥19.8℃
  • 구름많음홍성21.0℃
  • 구름많음원주20.9℃
  • 구름많음북강릉22.8℃
  • 맑음영덕21.0℃
  • 구름많음세종17.8℃
  • 구름많음보령20.6℃
  • 맑음거창16.4℃
  • 맑음여수22.2℃
  • 구름많음경주시17.6℃
  • 맑음남해22.4℃
  • 맑음부안17.6℃
  • 맑음울산18.5℃
  • 구름많음철원16.9℃
  • 흐림인천18.4℃
  • 구름많음인제17.7℃
  • 구름많음금산17.2℃
  • 구름많음남원19.7℃
  • 구름많음수원19.6℃
  • 맑음안동18.4℃
  • 구름많음진주17.3℃
  • 맑음임실15.3℃
  • 흐림추풍령19.7℃
  • 구름많음청주20.7℃
  • 맑음진도군19.0℃
  • 맑음봉화13.7℃
  • 구름많음포항21.6℃
  • 구름많음영주20.7℃
  • 구름많음서울18.4℃
  • 구름많음서산19.9℃
  • 맑음밀양18.5℃
  • 구름많음정선군20.0℃
  • 흐림파주15.6℃
  • 맑음북부산18.7℃
  • 흐림강릉23.6℃
  • 맑음거제19.4℃
  • 구름많음광양시20.9℃
  • 흐림동해22.7℃
  • 맑음합천19.0℃
  • 구름많음김해시20.1℃
  • 구름많음고창군16.3℃
  • 구름많음영천18.1℃
  • 구름많음서청주17.1℃
  • 구름많음백령도17.7℃
  • 맑음정읍17.1℃
  • 구름많음전주19.1℃
  • 구름많음고창16.9℃
  • 구름많음대전19.3℃
  • 구름많음보은16.3℃
  • 맑음창원20.7℃
  • 맑음부산21.8℃
  • 구름많음함양군17.4℃
  • 맑음장수13.2℃
  • 구름많음성산20.9℃
  • 맑음고흥18.8℃
  • 구름많음순창군17.4℃
  • 흐림대관령16.7℃
  • 맑음양산시19.4℃
  • 구름많음흑산도20.8℃
  • 구름많음산청19.5℃
  • 맑음완도20.9℃
  • 맑음대구21.3℃
  • 구름많음태백17.4℃
  • 구름많음구미19.9℃
  • 구름많음의령군17.3℃
  • 구름많음상주20.3℃
  • 구름많음속초22.7℃
  • 구름많음충주20.6℃
  • 구름많음강화17.5℃
  • 구름많음제천18.2℃
  • 구름많음울진20.7℃
  • 구름많음홍천19.3℃
  • 구름많음영광군17.3℃
  • 구름많음춘천18.2℃
  • 맑음광주19.7℃
  • 흐림이천20.7℃
  • 흐림고산22.8℃
  • 맑음통영21.0℃
  • 흐림제주23.1℃
  • 맑음부여15.7℃
  • 맑음군산18.2℃
  • 흐림동두천16.8℃
  • 맑음보성군21.1℃
  • 구름많음영월17.1℃
  • 맑음청송군14.2℃
  • 구름많음목포20.6℃
  • 구름많음북춘천17.6℃
  • 구름많음순천17.4℃
  • 구름많음북창원21.3℃

경찰청, 순직 및 공상 인정 못 받은 경찰관에 지원 ‘전무’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0-17 13:32: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28-47.jpg
 
최근 5년간 순직 신청 43.06%, 공상 신청 6.6% ‘불승인’ 처리

표창원 의원 “쟁송현황 파악해 경찰‧유족에 법률지원 강화해야”

 

경찰청이 공직 수행 중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경찰관의 쟁송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난 13일 “최근 5년간 순직 신청건의 43.06%, 공상 신청 건의 6.6%가 불승인 처리되었으나, 이후 공상 및 순직 관련 쟁송 현황에 대한 집계 등은 일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실은 올 3월부터 경찰청에 경찰관 순직‧공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경찰청에서 현황 파악에 힘쓰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이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경찰관의 쟁송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들 공무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 재심과 쟁송으로 다투는 경우, 지방청별로 배치된 송무담당자(변호사 출신 등 법률전문가)를 통한 기본적인 안내와 상담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별다른 지원이 전무하다는 것.

 

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망한 故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의 순직신청이 부결된 이후 담당 경찰서에서 유족들의 재심을 도와 올해 4월 순직이 인정된 바 있으나 이는 언론을 통해 화제가 되어 지원이 이루어진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국가경찰주간(National Police Week)을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순직 경찰을 위한 추모사업을 진행한다”며 “우리나라도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로 인해 퇴직 후 숨진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을 특별승진 임용 일자로 소급해 추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관 예우 강화’라는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경찰이 관계부처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주기적으로 쟁송 현황을 확인하고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