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요 속 외침’, 난청으로 고통받는 소방관

  • 맑음거제20.3℃
  • 맑음강화19.7℃
  • 맑음남해18.0℃
  • 맑음태백21.0℃
  • 맑음경주시22.9℃
  • 맑음장수19.9℃
  • 맑음정읍18.5℃
  • 맑음전주19.3℃
  • 맑음청송군17.1℃
  • 맑음부여18.0℃
  • 맑음성산21.2℃
  • 맑음인제20.1℃
  • 맑음보성군19.8℃
  • 구름많음해남17.0℃
  • 맑음봉화18.1℃
  • 맑음합천20.7℃
  • 맑음인천18.4℃
  • 흐림군산17.0℃
  • 맑음원주20.1℃
  • 맑음고산18.4℃
  • 맑음상주20.8℃
  • 맑음구미19.1℃
  • 맑음정선군16.3℃
  • 맑음남원18.8℃
  • 맑음속초19.7℃
  • 맑음북부산21.7℃
  • 맑음순창군20.0℃
  • 흐림제천15.9℃
  • 맑음산청20.9℃
  • 맑음수원20.6℃
  • 맑음문경17.2℃
  • 맑음흑산도17.3℃
  • 맑음천안18.9℃
  • 맑음강릉26.2℃
  • 맑음북강릉25.8℃
  • 맑음동해22.6℃
  • 흐림백령도12.5℃
  • 맑음서청주19.2℃
  • 맑음완도21.4℃
  • 맑음울릉도20.2℃
  • 맑음목포16.4℃
  • 맑음양평19.0℃
  • 맑음금산17.0℃
  • 맑음임실20.5℃
  • 맑음영천18.8℃
  • 맑음진주18.5℃
  • 맑음영주17.0℃
  • 맑음김해시21.6℃
  • 맑음강진군20.7℃
  • 맑음광주20.4℃
  • 맑음고창19.2℃
  • 맑음함양군22.1℃
  • 맑음서귀포20.8℃
  • 맑음홍천20.7℃
  • 맑음영광군18.6℃
  • 맑음창원19.8℃
  • 맑음홍성19.6℃
  • 맑음북창원21.9℃
  • 맑음춘천18.8℃
  • 맑음영월17.7℃
  • 맑음보령17.2℃
  • 맑음고창군18.3℃
  • 맑음철원18.9℃
  • 맑음장흥21.0℃
  • 맑음서산20.9℃
  • 맑음밀양20.8℃
  • 흐림안동15.8℃
  • 맑음고흥22.2℃
  • 맑음동두천20.9℃
  • 맑음대구21.0℃
  • 맑음제주20.2℃
  • 맑음서울21.2℃
  • 박무여수18.8℃
  • 맑음진도군17.5℃
  • 맑음포항22.4℃
  • 맑음충주21.3℃
  • 맑음북춘천19.0℃
  • 맑음부산21.1℃
  • 맑음대관령18.6℃
  • 맑음울산21.9℃
  • 맑음세종20.1℃
  • 맑음추풍령18.9℃
  • 맑음순천19.8℃
  • 흐림의성16.5℃
  • 맑음대전21.2℃
  • 맑음이천21.0℃
  • 맑음영덕24.2℃
  • 맑음거창22.3℃
  • 맑음광양시20.7℃
  • 맑음울진18.2℃
  • 맑음보은17.7℃
  • 맑음양산시22.9℃
  • 구름많음부안16.8℃
  • 맑음통영19.4℃
  • 연무청주20.2℃
  • 맑음파주22.0℃
  • 흐림의령군16.4℃

‘고요 속 외침’, 난청으로 고통받는 소방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0-17 13:4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28-8.jpg
 
최근 10년간 소방관 난청 공상 인정, 2

공상 입증에 중요한 소방업무환경측정은 전무

 

업무 특성상 소방차 사이렌, 구조화재진압 장비의 기계음 등 크고 작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소방공무원들이 소음성난청 질병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판명(요관찰유소견)을 받은 소방공무원 19,290명 중 소음성 난청을 앓고 있는 사람이 48.9%(9,430)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이번 통계는 1인당 다수의 질병을 판정해 반영한 결과로, 실제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 수와는 상이할 수 있다.

 

지난해 직업병 판명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6,43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소음성 난청이 3,170명으로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발성 및 그 밖의 손상, 중독 및 그 결과796(12.5%), 난청 등 귀관련 진환 658(10.4%), 고지혈증 330(5.2%)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동안 소음성 난청으로 공상을 신청한 소방공무원 9명 중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승인을 받은 2명은 2008년 훈련에 사용할 폭음탄을 정비하던 중 폭음찬 4발이 동시에 터져 구급차로 이송됐고, 진찰결과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폭음탄이 청력에 직접적 손상을 줬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반면, 구급구조화재 등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면서 사이렌 소리, 소방장비 기계음 등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공상이 단 한 차례도 인정되지 않았다.

 

사실상 특수건강진단 결과 소방공무원 직업병 1위인 소음성 난청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는 직업병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공무원연금공단은 소방공무원의 소음성난청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소방관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업무환경측정은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되어있어 사실상 한 번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거나 측정이 이뤄진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소음성난청과 업무상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이다.

 

소방청이 국민을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소방공무원 개개인에게 공상 입증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66월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법 개정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인권위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사 소음성 난청 등의 증상을 특별히 고래야해 하며, 청력보호기 등을 신속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남춘 의원은 소방관들이 소음성 난청의 위험에 노출되고, 공상 승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소방청의 방관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소방업무환경측정에 대해 소방조직 차원에서의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청력 보호기 보급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