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몰카 공무원, 관용은 없다”…최고 파면 등 중징계 처벌

  • 구름많음산청14.0℃
  • 맑음목포14.9℃
  • 구름많음울진13.9℃
  • 박무인천14.6℃
  • 맑음북부산12.6℃
  • 맑음밀양14.4℃
  • 맑음대전15.3℃
  • 구름많음영주14.7℃
  • 맑음임실12.7℃
  • 구름많음남원13.8℃
  • 박무흑산도13.8℃
  • 맑음통영14.3℃
  • 구름많음장수12.0℃
  • 맑음부산15.6℃
  • 맑음완도14.8℃
  • 맑음합천14.1℃
  • 맑음대구15.5℃
  • 맑음김해시15.0℃
  • 구름많음봉화11.0℃
  • 구름많음경주시13.2℃
  • 구름많음서청주14.3℃
  • 맑음정선군12.8℃
  • 맑음영광군12.4℃
  • 맑음북강릉14.9℃
  • 맑음이천14.4℃
  • 구름많음거창13.0℃
  • 맑음대관령8.3℃
  • 맑음고창군12.3℃
  • 맑음해남13.7℃
  • 맑음고창12.9℃
  • 박무여수15.7℃
  • 구름많음태백11.2℃
  • 맑음춘천15.1℃
  • 맑음거제13.4℃
  • 맑음광주15.5℃
  • 맑음보성군14.3℃
  • 맑음의령군13.3℃
  • 구름많음안동14.8℃
  • 맑음홍천14.2℃
  • 맑음양산시13.6℃
  • 구름많음포항16.4℃
  • 안개백령도10.9℃
  • 맑음강화11.9℃
  • 맑음전주14.3℃
  • 구름많음문경15.4℃
  • 맑음서산11.1℃
  • 구름많음세종13.7℃
  • 맑음서귀포15.3℃
  • 구름많음영덕14.2℃
  • 흐림군산12.9℃
  • 구름많음영월13.8℃
  • 맑음원주15.7℃
  • 맑음순천11.9℃
  • 구름많음동해15.4℃
  • 맑음창원15.0℃
  • 구름많음함양군13.4℃
  • 구름많음상주16.2℃
  • 흐림부안13.3℃
  • 맑음제주15.1℃
  • 구름많음추풍령14.7℃
  • 맑음철원16.1℃
  • 구름많음구미15.7℃
  • 맑음금산14.2℃
  • 구름많음울릉도16.0℃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1.3℃
  • 맑음인제14.2℃
  • 맑음영천12.9℃
  • 구름많음제천13.7℃
  • 구름많음천안13.7℃
  • 맑음강진군13.7℃
  • 흐림청송군12.3℃
  • 맑음성산12.9℃
  • 흐림보은14.3℃
  • 맑음고산15.4℃
  • 맑음충주13.5℃
  • 맑음수원12.5℃
  • 맑음광양시15.3℃
  • 맑음서울15.3℃
  • 맑음정읍13.2℃
  • 구름많음남해15.1℃
  • 맑음고흥12.3℃
  • 박무울산13.9℃
  • 맑음양평14.8℃
  • 맑음속초15.0℃
  • 맑음부여14.5℃
  • 구름많음진주14.0℃
  • 맑음순창군13.4℃
  • 박무홍성12.8℃
  • 맑음장흥13.2℃
  • 구름많음청주17.5℃
  • 맑음강릉17.0℃
  • 맑음북창원15.4℃
  • 맑음북춘천14.0℃
  • 구름많음의성12.7℃
  • 맑음진도군13.3℃
  • 맑음보령12.3℃

“몰카 공무원, 관용은 없다”…최고 파면 등 중징계 처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0-31 13:3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_230-18-1.jpg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25일부터 시행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돼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의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피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전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지침에 따르면, ‘불법촬영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위 발생시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고의적 비위 행위는 그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 관련 기준에 따라 파면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관련 비위는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권 없음또는 불기소처분을 받더라도 예외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특히, 소속 공무원의 몰래카메라 등 성폭력 범죄를 묵인, 비호한 감독자, 감사업무 종사자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 문책하도록 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인사처는 이번 지침을 전 공무원에게 전파하고, 각급 징계위의 위원에게 공유, 징계담당자 교육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병행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공무원 성관련 비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파장이 큰 일탈행위로서 성폭력범죄 공무원이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