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당한 소방활동 보장하는 ‘소방관지킴이법’ 발의

  • 맑음제주20.2℃
  • 맑음순천19.8℃
  • 구름많음부안16.8℃
  • 맑음동두천20.9℃
  • 박무여수18.8℃
  • 맑음고창19.2℃
  • 맑음전주19.3℃
  • 맑음울진18.2℃
  • 맑음봉화18.1℃
  • 맑음밀양20.8℃
  • 맑음북강릉25.8℃
  • 맑음홍성19.6℃
  • 맑음고흥22.2℃
  • 맑음보은17.7℃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21.0℃
  • 맑음서청주19.2℃
  • 맑음춘천18.8℃
  • 맑음서울21.2℃
  • 맑음거창22.3℃
  • 맑음고창군18.3℃
  • 맑음청송군17.1℃
  • 맑음인제20.1℃
  • 흐림의령군16.4℃
  • 맑음천안18.9℃
  • 맑음목포16.4℃
  • 맑음영천18.8℃
  • 구름많음해남17.0℃
  • 맑음원주20.1℃
  • 맑음인천18.4℃
  • 맑음세종20.1℃
  • 맑음영광군18.6℃
  • 맑음순창군20.0℃
  • 맑음파주22.0℃
  • 맑음임실20.5℃
  • 맑음금산17.0℃
  • 맑음흑산도17.3℃
  • 흐림군산17.0℃
  • 맑음철원18.9℃
  • 맑음포항22.4℃
  • 맑음광주20.4℃
  • 맑음북춘천19.0℃
  • 맑음영덕24.2℃
  • 맑음강화19.7℃
  • 맑음영주17.0℃
  • 맑음홍천20.7℃
  • 맑음산청20.9℃
  • 맑음통영19.4℃
  • 맑음정선군16.3℃
  • 맑음구미19.1℃
  • 흐림안동15.8℃
  • 맑음서귀포20.8℃
  • 맑음대관령18.6℃
  • 맑음함양군22.1℃
  • 맑음수원20.6℃
  • 맑음남원18.8℃
  • 맑음보령17.2℃
  • 맑음대전21.2℃
  • 맑음보성군19.8℃
  • 맑음장흥21.0℃
  • 맑음충주21.3℃
  • 맑음정읍18.5℃
  • 맑음거제20.3℃
  • 맑음성산21.2℃
  • 맑음서산20.9℃
  • 연무청주20.2℃
  • 맑음북부산21.7℃
  • 맑음광양시20.7℃
  • 맑음남해18.0℃
  • 맑음김해시21.6℃
  • 맑음강진군20.7℃
  • 맑음합천20.7℃
  • 맑음진도군17.5℃
  • 맑음진주18.5℃
  • 맑음창원19.8℃
  • 맑음영월17.7℃
  • 맑음양산시22.9℃
  • 맑음경주시22.9℃
  • 맑음고산18.4℃
  • 맑음문경17.2℃
  • 흐림제천15.9℃
  • 맑음강릉26.2℃
  • 맑음태백21.0℃
  • 맑음추풍령18.9℃
  • 맑음속초19.7℃
  • 맑음부여18.0℃
  • 맑음상주20.8℃
  • 맑음대구21.0℃
  • 맑음동해22.6℃
  • 맑음울산21.9℃
  • 맑음장수19.9℃
  • 맑음부산21.1℃
  • 흐림의성16.5℃
  • 흐림백령도12.5℃
  • 맑음완도21.4℃
  • 맑음북창원21.9℃
  • 맑음울릉도20.2℃

정당한 소방활동 보장하는 ‘소방관지킴이법’ 발의

손지연 / 기사승인 : 2017-11-28 13:1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34-12-2.jpg
 
공무수행 중 고의·중과실 없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상 국가나 지자체로 한정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소방활동을 보장하는 일명 소방관지킴이법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국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 공무수행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을 국가나 지자체로 한정하는 소방기본법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자비로 변상하거나 개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손해를 입은 자가 소방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국가가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소송을 통해 가려야 해 목숨을 걸고 소방활동에 매진하는 소방공무원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공무수행 활동을 장려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소병훈 의원은 국민이 존경하는 직업 1위로 항상 거론되는 소방관이지만, 그 열악한 처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피해는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진복지국가의 역할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민생분야의 열악한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