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VS 법조유사직역 생존게임, 방송통신 로스쿨 도입 ‘시동’
유난히 어수선했던 2017 정유년(丁酉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도 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온갖 유혹을 물리치며 책상 앞을 지켰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인원은 현실적으로 소수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자는 올해의 노력이 다가오는 2018년 합격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 어느 해보다 치열했던 2017년의 끝자락, 고시위크는 한 해를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지난 1월 인사혁신처는 업무보고를 통해 5급 공채 선택과목을 축소·조정할 방침을 밝혔다. 또 올해를 끝으로 사법시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하지만 사시존치에 대한 움직임은 현재진행형이며, 서민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 전달돼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 법안이 박준영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변호사시험과 관련해서는 각 로스쿨별 합격률과 석차 공개 등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다. 올해 6월 대한변협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11월 2일 서울행정법원이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법무부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면서 찬반에 대한 대립 양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밖에 법조계에서는 각 영역별 밥그릇 싸움이 더욱 치열해졌다. 변호사와 법조유사직역(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간의 생존을 위한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있다.
하나_ 5급 공채 선택과목 축소·조정…2021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1월 인사혁신처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5급 공채의 경우 직무와 시험과목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과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직렬(류)별 선택과목이 현행 최대 15개에 이르는 등 그 수가 과도하게 많아 선택과목 간 점수편차로 시험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7급 공채 필기시험에 PSAT(공직적격성평가)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종래 지식 암기 중심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직 7급의 경우 올해부터 별도의 영어시험 대신 토익·텝스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로 대체됐고, 향후 PSAT까지 도입될 경우 5급 수험생들의 응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할 뜻을 밝혔다.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5급과 7급 모두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행제도를 진단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_ 사법시험 폐지…대한민국 법조인 배출, 로스쿨이 전담

제1회 시험부터 올해 제59회까지 총 2만 766명의 법조인이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됐다. 2017년 마지막 사법시험에서는 55명이 합격자로 결정됐으며, 수석에 단국대를 졸업한 이혜경 씨(女, 37세)가, 최고령에 한양대를 졸업한 박종현 씨(男, 45세)가 각각 차지했다. 최연소는 서울대에 재학 중인 이승우 씨(男, 20세)가 영광을 안았다.
또 올해 사법시험에서는 합격자 1명 이상 배출한 대학이 19개였으며, 서울대가 13명으로 전체 23.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려대 7명(12.73%) ▲한양대 7명(12.73%) ▲성균관대 5명(9.09%) ▲이화여대 5명(9.09%) ▲연세대 4명(7.27%) ▲서강대 2명(3.64%) 순이었다.
셋_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뜨거운 감자’
25개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를 둘러싼 논쟁은 2017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올해 6월 대한변협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보공개청구에서 비롯된 이번 논쟁은 법조계는 물론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지난 11월 2일 서울행정법원이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법무부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면서 찬반에 대한 대립 양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당시 법원은 “로스쿨별로 변호사시험에 대한 응시자 수와 합격률의 정보가 공개되면 각 로스쿨별로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될 것”이라며 “사법시험 합격 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지면서 기존에 형성된 대학 서열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반기를 들었다. 법무부는 “해당 정보(각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변호사시험법 제18조는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넷_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 ‘시동’…“흙수저에게 희망을”
대한민국의 법조인 배출 통로가 로스쿨로 일원화되면서 서민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나 직장인, 가사전업자가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월 1일 박준영 의원이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의 간소화를 통한 입학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한국방송통신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또한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과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학학점 35학점 이수 ▲3년 이상 수업연한의 석사학위과정 ▲재학연한 6년 초과하거나 유급 6회 초과 시 제적 등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19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섯_ 변호사 VS 법조유사직역, 생존을 위한 대립 심화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은 “국회가 로스쿨 도입시 세무사 등 법조 유사직역을 정리했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아 변호사와 유사직역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는 오히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세무사의 세무대리 독점을 허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무대리를 포함한 세무 전문변호사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청년변호사들의 앞날을 막는 처사이며, 세무·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이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려는 로스쿨의 취지에 상반된다”고 전하며, 법조유사직역을 변호사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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