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예비시험제도 신설 법안발의, 사시폐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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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예비시험제도 신설 법안발의, 사시폐지 대안?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04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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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 “로스쿨 못가도 변호사예비시험 합격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된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신림동 고시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관악을)이 변호사예비시험제도 시행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변호사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지난 12월 29일 대표 발의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만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로스쿨제도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의 실무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실무연수가 통일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변호사로서의 전문성 습득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오신환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노하우를 축적한 사법연수원이 1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실무연수를 하도록 하는 ‘변호사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독학사, 대학 등)을 이수하면 누구나 변호사예비시험 응시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예비시험낭인을 방지하고자 변호사예비시험 응시횟수를 첫 응시일로부터 5년 5회만 허용 등이다.

 

아울러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연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변호사법에 명시된 6개월의 실무연수제도 폐지 ▲사법연수원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한해 1년간 사법실무연수 교육을 받도록 했다.

 

오신환 의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로스쿨제도가 시행되고 법조일원화를 이루어내었지만 정작 로스쿨은 제도의 경직성, 폐쇄성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존치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오 의원은 “그러나 아쉽게도 국회가 로스쿨과 사시의 병행 존치에 대하여 전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만은 없는 만큼 로스쿨에 못가는 국민들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줄 수 있는 예비시험제도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되면 로스쿨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로스쿨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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