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예비시험제도 신설 법안발의, 사시폐지 대안?

  • 흐림추풍령21.0℃
  • 흐림고창군23.3℃
  • 흐림포항24.6℃
  • 흐림합천24.2℃
  • 흐림천안22.0℃
  • 흐림태백19.0℃
  • 흐림영덕23.0℃
  • 구름많음북창원28.0℃
  • 흐림속초25.2℃
  • 흐림울진23.9℃
  • 구름많음부산28.1℃
  • 흐림강화24.4℃
  • 흐림양산시26.8℃
  • 흐림강진군27.6℃
  • 비대구23.9℃
  • 흐림진도군27.1℃
  • 흐림금산22.6℃
  • 흐림고창23.6℃
  • 흐림구미22.4℃
  • 흐림문경22.2℃
  • 흐림밀양26.7℃
  • 흐림순천25.5℃
  • 흐림장흥26.6℃
  • 흐림부안23.7℃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여수26.4℃
  • 흐림서청주21.9℃
  • 흐림동해23.5℃
  • 흐림원주23.3℃
  • 흐림철원25.4℃
  • 흐림홍천22.8℃
  • 흐림영주21.5℃
  • 흐림보성군27.7℃
  • 흐림충주22.3℃
  • 흐림목포27.2℃
  • 흐림정읍23.8℃
  • 흐림봉화22.4℃
  • 흐림양평23.9℃
  • 흐림영월20.9℃
  • 흐림군산23.2℃
  • 흐림세종22.5℃
  • 흐림임실23.1℃
  • 구름많음통영27.6℃
  • 비전주24.2℃
  • 흐림이천21.7℃
  • 비북춘천25.3℃
  • 흐림의령군24.6℃
  • 비대전22.6℃
  • 흐림영광군23.3℃
  • 흐림강릉25.2℃
  • 흐림상주22.5℃
  • 흐림광양시25.9℃
  • 구름많음고산28.7℃
  • 흐림거창22.2℃
  • 비흑산도23.3℃
  • 흐림울릉도24.4℃
  • 비광주24.8℃
  • 흐림산청22.7℃
  • 흐림청송군23.4℃
  • 흐림제천20.8℃
  • 흐림부여23.0℃
  • 구름조금제주30.1℃
  • 흐림창원27.7℃
  • 비수원22.9℃
  • 흐림장수21.9℃
  • 흐림보령23.3℃
  • 흐림해남27.4℃
  • 비북강릉24.2℃
  • 흐림보은21.7℃
  • 구름많음서귀포29.3℃
  • 비서울25.6℃
  • 흐림순창군23.4℃
  • 흐림영천23.5℃
  • 흐림인제23.4℃
  • 흐림대관령18.2℃
  • 비인천25.0℃
  • 흐림백령도24.1℃
  • 흐림울산24.1℃
  • 흐림고흥27.9℃
  • 흐림춘천25.3℃
  • 구름많음북부산27.3℃
  • 비홍성22.6℃
  • 흐림의성22.8℃
  • 구름많음진주25.6℃
  • 구름많음완도26.8℃
  • 흐림김해시26.9℃
  • 흐림남원24.1℃
  • 흐림동두천24.6℃
  • 비청주23.1℃
  • 흐림파주24.2℃
  • 흐림서산22.4℃
  • 흐림함양군23.3℃
  • 흐림정선군20.7℃
  • 흐림경주시23.9℃
  • 비안동24.2℃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많음성산30.8℃

변호사예비시험제도 신설 법안발의, 사시폐지 대안?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04 13:31:00
  • -
  • +
  • 인쇄

180103-4-1.jpg
 
오 의원 로스쿨 못가도 변호사예비시험 합격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된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신림동 고시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관악을)이 변호사예비시험제도 시행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변호사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지난 1229일 대표 발의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만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로스쿨제도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의 실무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실무연수가 통일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변호사로서의 전문성 습득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오신환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노하우를 축적한 사법연수원이 1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실무연수를 하도록 하는 변호사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독학사, 대학 등)을 이수하면 누구나 변호사예비시험 응시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예비시험낭인을 방지하고자 변호사예비시험 응시횟수를 첫 응시일로부터 55회만 허용 등이다.

 

아울러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연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변호사법에 명시된 6개월의 실무연수제도 폐지 사법연수원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한해 1년간 사법실무연수 교육을 받도록 했다.

 

오신환 의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로스쿨제도가 시행되고 법조일원화를 이루어내었지만 정작 로스쿨은 제도의 경직성, 폐쇄성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존치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오 의원은 그러나 아쉽게도 국회가 로스쿨과 사시의 병행 존치에 대하여 전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만은 없는 만큼 로스쿨에 못가는 국민들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줄 수 있는 예비시험제도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되면 로스쿨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로스쿨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