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 실시...“수사과정서 인권보호하겠다”

  • 맑음수원20.9℃
  • 맑음서산20.6℃
  • 맑음인제16.2℃
  • 흐림여수20.9℃
  • 흐림통영21.6℃
  • 구름많음동해22.3℃
  • 맑음인천23.5℃
  • 흐림함양군19.2℃
  • 흐림의성19.7℃
  • 흐림울진21.4℃
  • 흐림북부산22.4℃
  • 흐림진주20.0℃
  • 흐림산청18.9℃
  • 구름조금속초19.8℃
  • 흐림부안20.4℃
  • 흐림안동19.3℃
  • 맑음서울22.5℃
  • 맑음춘천19.2℃
  • 흐림영덕19.5℃
  • 맑음동두천18.7℃
  • 구름많음금산20.1℃
  • 흐림북창원21.5℃
  • 구름많음충주21.2℃
  • 구름많음서청주20.3℃
  • 흐림고창군20.7℃
  • 맑음원주21.4℃
  • 흐림상주18.6℃
  • 흐림창원21.0℃
  • 흐림거제22.0℃
  • 구름많음천안19.8℃
  • 흐림울산20.3℃
  • 맑음양평20.7℃
  • 흐림봉화18.2℃
  • 흐림영광군20.7℃
  • 흐림보성군21.2℃
  • 흐림남원19.6℃
  • 흐림해남21.6℃
  • 구름조금흑산도21.8℃
  • 흐림청송군19.3℃
  • 흐림태백18.2℃
  • 구름많음대관령12.6℃
  • 흐림영천19.6℃
  • 구름많음전주20.9℃
  • 흐림영주19.1℃
  • 구름많음보령20.8℃
  • 구름많음고창20.7℃
  • 구름조금이천20.1℃
  • 구름많음세종20.1℃
  • 흐림영월19.2℃
  • 흐림경주시20.8℃
  • 흐림순천19.9℃
  • 흐림장수18.4℃
  • 흐림남해20.5℃
  • 구름많음정읍20.8℃
  • 구름많음목포21.1℃
  • 구름많음군산20.2℃
  • 구름많음부여19.9℃
  • 흐림양산시22.5℃
  • 흐림강진군21.6℃
  • 맑음홍성20.8℃
  • 흐림장흥21.0℃
  • 흐림성산24.8℃
  • 흐림고산24.9℃
  • 흐림추풍령18.3℃
  • 맑음강화18.8℃
  • 비대구19.9℃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제천19.2℃
  • 흐림합천20.0℃
  • 흐림구미19.5℃
  • 맑음파주19.1℃
  • 흐림광양시20.2℃
  • 흐림김해시20.9℃
  • 흐림완도21.6℃
  • 흐림보은18.9℃
  • 구름많음북강릉20.1℃
  • 구름많음강릉22.2℃
  • 흐림대전20.7℃
  • 흐림울릉도23.5℃
  • 흐림광주19.8℃
  • 흐림거창18.6℃
  • 천둥번개서귀포26.0℃
  • 흐림제주25.8℃
  • 맑음북춘천18.2℃
  • 맑음홍천19.4℃
  • 구름많음정선군18.0℃
  • 흐림의령군19.2℃
  • 구름많음청주22.8℃
  • 흐림순창군19.4℃
  • 흐림진도군21.2℃
  • 맑음철원18.1℃
  • 비포항20.7℃
  • 맑음백령도22.7℃
  • 흐림부산22.5℃
  • 흐림밀양21.4℃
  • 구름많음문경18.6℃
  • 흐림임실19.5℃

경찰,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 실시...“수사과정서 인권보호하겠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1-09 13:15: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40-48.jpg
 
지난해 7월 경찰개혁위, ‘진술녹음권고

331일까지 대전 동부유성경찰서 시범운영

 

조사관이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1월 박종철 씨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 끝에 사망한 것과 관련해 당시 경찰은 책상을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말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

 

이후 31년이 흐른 현재, 경찰은 피의자피해자참고인에 대해 경찰이 조서 작성을 위해 조사를 하는 경우 녹음장비를 설치해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 과정을 녹음키로 했다.

 

8일 경찰청은 331일까지 수사부서 내 조사실이 마련되어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동부경찰서, 유성경찰서)를 대상으로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상녹화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제외한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진술녹음이 진행되며 진술녹음을 통해 생성된 파일은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내용과 진술자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연관된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활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경찰의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은 지난해 7월 경찰개혁위원회가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방안으로서 조사과정을 객관적으로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 도입을 권고했고, 경찰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 조서 작성 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자백 강요회유, 고압적 언행 등 인권침해진술과 조서 내용 불일치가 시비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한편, 경찰은 시범운영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조사대상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