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고준희양 사건’ 등 최근 아동학대사건으로 사회 이목이 집중되면서 가정폭력과 소외에 노출된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나아가 아동은 성인에 종속된 양육대상으로 보호의 객체가 아닌 성인과 다른 별개의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에서 아동인권이 시작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 이하 서울변회)는 2017년 12월 아동학대사건에서 변호사들의 피해하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총체적으로 담은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발간했다.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일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아동학대사건을 일반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법시스템 내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오히려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선임된 변호인이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도 적용되어 피해아동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서울변회는 각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용어정리부터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조력방법 및 행정절차상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한 권의 매뉴얼에 담아, 변호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피해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매뉴얼은 아동학대 유관기관 안내 및 장애아동, 이주아동, 입양아동 학대사건에서 필요한 절차 밀 보호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매뉴얼은 지난 1월 무료배부 이후 2차 재배부까지 모두 소진된 상태다. 서울변회는 배부와 함께 1월 26일 ‘아동학대사건 대응 매뉴얼 200% 활용하기’라는 강연회를 열어 활용방법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서울변회는 “강연회와 매뉴얼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한편 소속 회원들이 피해아동에 대해 좀 더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조력할 수 있는 능력함양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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