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 맑음백령도15.7℃
  • 맑음홍성20.0℃
  • 맑음남원21.3℃
  • 맑음양산시19.9℃
  • 맑음울진17.5℃
  • 맑음거창20.9℃
  • 맑음부안18.7℃
  • 맑음군산18.7℃
  • 맑음구미25.0℃
  • 맑음진주21.4℃
  • 맑음인제19.9℃
  • 맑음고창18.0℃
  • 맑음영주24.4℃
  • 맑음세종20.7℃
  • 맑음거제19.5℃
  • 맑음광주21.2℃
  • 맑음충주20.8℃
  • 맑음고산18.5℃
  • 맑음원주24.1℃
  • 맑음보성군20.7℃
  • 맑음제천23.3℃
  • 맑음의령군22.4℃
  • 맑음전주19.9℃
  • 맑음광양시21.5℃
  • 맑음수원18.6℃
  • 맑음북창원22.9℃
  • 맑음서산18.2℃
  • 맑음북부산18.8℃
  • 맑음속초17.3℃
  • 맑음의성19.9℃
  • 맑음경주시20.6℃
  • 맑음천안19.3℃
  • 맑음김해시20.9℃
  • 맑음이천22.6℃
  • 맑음정읍19.1℃
  • 맑음순창군20.9℃
  • 맑음고창군18.3℃
  • 맑음대전21.7℃
  • 맑음보은21.2℃
  • 맑음서울21.5℃
  • 맑음포항24.4℃
  • 맑음청송군19.0℃
  • 맑음영광군17.9℃
  • 맑음성산18.4℃
  • 맑음순천17.8℃
  • 맑음해남17.9℃
  • 맑음양평23.0℃
  • 맑음대구25.6℃
  • 맑음목포19.1℃
  • 맑음서귀포19.3℃
  • 맑음보령18.1℃
  • 맑음안동23.7℃
  • 맑음부여20.6℃
  • 맑음임실19.6℃
  • 맑음통영17.7℃
  • 맑음울릉도16.8℃
  • 맑음서청주20.7℃
  • 맑음상주24.8℃
  • 맑음함양군22.3℃
  • 맑음창원21.1℃
  • 맑음제주21.1℃
  • 맑음남해19.4℃
  • 맑음흑산도17.3℃
  • 맑음대관령17.1℃
  • 맑음완도20.3℃
  • 맑음파주17.7℃
  • 맑음청주23.0℃
  • 맑음밀양22.4℃
  • 맑음북강릉20.8℃
  • 맑음진도군16.3℃
  • 맑음강진군20.6℃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19.2℃
  • 맑음장수18.5℃
  • 맑음문경25.0℃
  • 맑음여수19.8℃
  • 맑음강화17.6℃
  • 맑음영월20.1℃
  • 맑음영덕18.3℃
  • 맑음영천21.1℃
  • 맑음동두천21.7℃
  • 맑음부산18.9℃
  • 맑음철원23.0℃
  • 맑음인천19.4℃
  • 맑음울산19.2℃
  • 맑음합천24.3℃
  • 맑음장흥20.0℃
  • 맑음산청21.8℃
  • 맑음추풍령21.4℃
  • 맑음봉화18.3℃
  • 맑음금산22.5℃
  • 맑음정선군19.5℃
  • 맑음북춘천21.6℃
  • 맑음춘천22.1℃
  • 맑음태백17.7℃
  • 맑음홍천22.7℃
  • 맑음고흥17.4℃

서울변회,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2-01 13:34:00
  • -
  • +
  • 인쇄

DSC_0011.JPG▲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26일 변호사회관서 활용방법 강연회 개최

 

원영이 사건’, ‘고준희양 사건등 최근 아동학대사건으로 사회 이목이 집중되면서 가정폭력과 소외에 노출된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나아가 아동은 성인에 종속된 양육대상으로 보호의 객체가 아닌 성인과 다른 별개의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에서 아동인권이 시작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 이하 서울변회)201712월 아동학대사건에서 변호사들의 피해하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총체적으로 담은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발간했다.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일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아동학대사건을 일반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법시스템 내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오히려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선임된 변호인이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도 적용되어 피해아동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서울변회는 각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용어정리부터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조력방법 및 행정절차상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한 권의 매뉴얼에 담아, 변호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피해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매뉴얼은 아동학대 유관기관 안내 및 장애아동, 이주아동, 입양아동 학대사건에서 필요한 절차 밀 보호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매뉴얼은 지난 1월 무료배부 이후 2차 재배부까지 모두 소진된 상태다. 서울변회는 배부와 함께 126아동학대사건 대응 매뉴얼 200% 활용하기라는 강연회를 열어 활용방법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서울변회는 강연회와 매뉴얼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한편 소속 회원들이 피해아동에 대해 좀 더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조력할 수 있는 능력함양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