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사회, 남성 육아휴직 낯설지 않아…5년간 2배 급증

  • 맑음양산시20.4℃
  • 맑음남해20.5℃
  • 흐림춘천18.3℃
  • 맑음목포21.7℃
  • 맑음충주18.3℃
  • 구름많음장수19.1℃
  • 맑음의성18.1℃
  • 맑음보은17.4℃
  • 맑음부안18.5℃
  • 맑음여수23.0℃
  • 맑음성산21.1℃
  • 맑음영광군19.1℃
  • 맑음금산19.2℃
  • 맑음고흥22.5℃
  • 맑음태백18.6℃
  • 맑음대관령17.1℃
  • 구름많음남원21.6℃
  • 맑음북창원22.8℃
  • 맑음대전21.0℃
  • 구름많음강진군22.5℃
  • 맑음광주22.1℃
  • 맑음함양군18.8℃
  • 맑음의령군18.9℃
  • 맑음청송군16.3℃
  • 맑음제주23.3℃
  • 맑음수원21.0℃
  • 맑음원주21.1℃
  • 맑음보성군22.0℃
  • 구름많음홍성19.3℃
  • 맑음북강릉22.9℃
  • 맑음정읍19.9℃
  • 맑음진주20.3℃
  • 맑음통영21.2℃
  • 맑음북부산20.7℃
  • 맑음포항23.4℃
  • 구름많음서울22.1℃
  • 맑음창원21.1℃
  • 맑음거창19.0℃
  • 맑음전주20.6℃
  • 맑음홍천21.2℃
  • 맑음울릉도21.4℃
  • 구름많음흑산도19.7℃
  • 맑음백령도18.1℃
  • 맑음속초24.2℃
  • 맑음김해시20.9℃
  • 맑음영덕19.0℃
  • 맑음구미22.4℃
  • 비북춘천17.9℃
  • 구름많음인천21.8℃
  • 맑음양평21.5℃
  • 맑음강릉24.3℃
  • 맑음이천21.2℃
  • 맑음임실18.8℃
  • 맑음상주21.3℃
  • 맑음고창18.6℃
  • 구름많음진도군21.4℃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0.5℃
  • 흐림강화20.4℃
  • 맑음거제20.5℃
  • 맑음세종18.3℃
  • 맑음밀양20.5℃
  • 구름많음장흥22.3℃
  • 흐림철원19.3℃
  • 맑음부여16.3℃
  • 맑음천안17.4℃
  • 구름많음파주19.1℃
  • 맑음군산18.2℃
  • 맑음광양시21.6℃
  • 맑음경주시19.1℃
  • 맑음봉화15.5℃
  • 구름많음완도22.1℃
  • 맑음문경21.1℃
  • 맑음보령18.0℃
  • 맑음영주18.6℃
  • 맑음청주21.7℃
  • 맑음순창군20.3℃
  • 맑음울산20.2℃
  • 맑음울진21.6℃
  • 맑음정선군19.1℃
  • 맑음부산22.4℃
  • 맑음순천18.8℃
  • 구름많음해남22.1℃
  • 맑음서청주17.1℃
  • 맑음제천16.1℃
  • 맑음동해22.5℃
  • 맑음산청19.2℃
  • 구름많음인제17.5℃
  • 맑음영월18.5℃
  • 맑음영천19.5℃
  • 구름많음서산20.5℃
  • 맑음고산23.0℃
  • 맑음합천21.3℃
  • 구름많음동두천19.7℃
  • 맑음대구23.1℃
  • 맑음서귀포23.6℃
  • 맑음고창군18.4℃

공직사회, 남성 육아휴직 낯설지 않아…5년간 2배 급증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2-20 14:0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46-12.jpg
 
 

공직사회의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가 2012~2017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공무원은 2012년 756명에서 2017년 1,882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당기간 동안 11.3%에서 22.6%로 크게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부부공동육아 실현과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남성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왔다. 특히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자녀당 휴직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였고, 남녀 모두 승진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둘째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승진제도를 개선하였다.

 

또 지난해 9월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을 2배 인상하여,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무원이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시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이달 중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서, 동료에 대한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휴직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인력 손실을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여성보다 단기간(6개월 미만) 사용 비율이 높은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첫째 자년에 대한 경력인정범위를 육아휴직 전체기간(3년)으로 확대하도록 법령(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은 매우 활발한 편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며 “남녀 모두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근무혁신 정책 등을 비롯하여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추구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