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사회, 남성 육아휴직 낯설지 않아…5년간 2배 급증

  • 맑음부안26.4℃
  • 맑음인천24.6℃
  • 맑음이천28.4℃
  • 맑음세종27.6℃
  • 맑음수원27.6℃
  • 맑음파주
  • 맑음김해시25.8℃
  • 맑음울진20.9℃
  • 맑음광양시24.8℃
  • 맑음광주28.2℃
  • 구름많음포항20.6℃
  • 맑음남해24.1℃
  • 맑음서청주28.4℃
  • 구름많음대관령14.4℃
  • 맑음태백20.1℃
  • 맑음완도25.2℃
  • 맑음청송군24.8℃
  • 맑음동두천28.2℃
  • 맑음영월29.4℃
  • 맑음북춘천27.0℃
  • 맑음울릉도18.2℃
  • 맑음고창군27.1℃
  • 맑음전주28.2℃
  • 맑음양산시26.1℃
  • 맑음안동25.3℃
  • 맑음보은26.1℃
  • 맑음영광군24.5℃
  • 맑음장수26.5℃
  • 맑음의령군26.7℃
  • 흐림강릉19.1℃
  • 맑음흑산도21.1℃
  • 맑음충주29.1℃
  • 맑음밀양27.2℃
  • 맑음영주26.4℃
  • 맑음원주28.6℃
  • 맑음문경27.1℃
  • 맑음진도군22.7℃
  • 맑음추풍령25.3℃
  • 맑음홍성25.9℃
  • 맑음순천24.6℃
  • 맑음해남24.5℃
  • 맑음부여27.6℃
  • 맑음장흥24.2℃
  • 맑음금산27.5℃
  • 맑음홍천27.5℃
  • 맑음강진군25.9℃
  • 맑음영천22.9℃
  • 맑음보령24.7℃
  • 맑음통영24.0℃
  • 맑음청주28.5℃
  • 맑음북부산27.0℃
  • 맑음대구24.1℃
  • 맑음정선군24.6℃
  • 맑음합천27.9℃
  • 맑음인제21.7℃
  • 맑음강화25.9℃
  • 맑음고창26.8℃
  • 맑음대전28.6℃
  • 맑음구미27.0℃
  • 맑음성산21.7℃
  • 맑음목포22.6℃
  • 맑음서울27.9℃
  • 구름많음동해20.5℃
  • 구름많음산청26.3℃
  • 맑음제주22.9℃
  • 맑음봉화24.2℃
  • 맑음고흥24.2℃
  • 흐림북강릉17.3℃
  • 맑음양평27.7℃
  • 맑음군산26.2℃
  • 맑음의성27.2℃
  • 맑음영덕20.9℃
  • 맑음상주28.5℃
  • 맑음거제22.7℃
  • 맑음보성군25.2℃
  • 맑음서산26.7℃
  • 맑음진주25.3℃
  • 맑음순창군27.4℃
  • 흐림속초15.5℃
  • 맑음거창26.3℃
  • 맑음남원27.3℃
  • 맑음울산22.9℃
  • 맑음여수22.1℃
  • 맑음부산23.5℃
  • 맑음철원26.7℃
  • 맑음제천26.0℃
  • 맑음함양군27.1℃
  • 맑음춘천27.0℃
  • 맑음백령도21.4℃
  • 맑음경주시21.4℃
  • 맑음천안27.6℃
  • 맑음정읍27.4℃
  • 맑음임실27.8℃
  • 맑음서귀포22.8℃
  • 맑음창원23.2℃
  • 맑음북창원26.1℃
  • 맑음고산20.7℃

공직사회, 남성 육아휴직 낯설지 않아…5년간 2배 급증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2-20 14:0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46-12.jpg
 
 

공직사회의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2012~2017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공무원은 2012756명에서 20171,882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당기간 동안 11.3%에서 22.6%로 크게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부부공동육아 실현과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남성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왔다. 특히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자녀당 휴직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였고, 남녀 모두 승진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둘째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승진제도를 개선하였다.

 

또 지난해 9월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을 2배 인상하여,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무원이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시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이달 중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서, 동료에 대한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휴직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인력 손실을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여성보다 단기간(6개월 미만) 사용 비율이 높은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첫째 자년에 대한 경력인정범위를 육아휴직 전체기간(3)으로 확대하도록 법령(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은 매우 활발한 편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남녀 모두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근무혁신 정책 등을 비롯하여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추구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