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준비생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 마련돼야”

  • 흐림백령도14.9℃
  • 맑음세종17.5℃
  • 맑음서울16.6℃
  • 구름조금태백12.9℃
  • 맑음북부산18.9℃
  • 맑음의령군17.2℃
  • 구름조금광주16.5℃
  • 구름조금해남18.6℃
  • 구름조금정선군16.7℃
  • 맑음영주15.7℃
  • 구름많음산청16.1℃
  • 맑음합천19.3℃
  • 맑음천안16.6℃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8.9℃
  • 구름조금거창17.8℃
  • 구름많음고창16.1℃
  • 구름조금보령18.9℃
  • 맑음양평16.7℃
  • 맑음인천15.7℃
  • 맑음통영19.2℃
  • 맑음영월14.8℃
  • 구름조금대전16.1℃
  • 구름조금흑산도17.6℃
  • 구름조금목포17.0℃
  • 구름조금금산17.3℃
  • 맑음춘천16.2℃
  • 맑음밀양18.9℃
  • 맑음영덕17.4℃
  • 맑음서청주15.9℃
  • 맑음창원18.6℃
  • 맑음고흥18.8℃
  • 구름조금고산19.8℃
  • 맑음대구18.2℃
  • 맑음강화15.3℃
  • 맑음동두천14.2℃
  • 맑음서산16.7℃
  • 구름조금순창군16.8℃
  • 구름조금남해17.9℃
  • 구름조금광양시20.3℃
  • 맑음김해시19.2℃
  • 구름조금여수18.5℃
  • 구름조금서귀포20.8℃
  • 맑음진주18.4℃
  • 구름조금청송군15.8℃
  • 맑음북강릉17.2℃
  • 맑음속초17.7℃
  • 구름조금구미18.2℃
  • 맑음북춘천15.8℃
  • 맑음충주16.7℃
  • 맑음거제18.6℃
  • 구름조금군산16.5℃
  • 맑음이천17.5℃
  • 구름많음장흥17.9℃
  • 구름조금임실14.6℃
  • 맑음포항18.3℃
  • 구름많음영광군16.0℃
  • 맑음제천15.1℃
  • 맑음철원14.6℃
  • 구름조금의성18.0℃
  • 구름조금영천17.8℃
  • 구름조금부안17.0℃
  • 맑음봉화15.3℃
  • 구름조금경주시18.3℃
  • 구름많음고창군17.1℃
  • 구름조금대관령
  • 맑음청주17.2℃
  • 맑음북창원19.4℃
  • 구름많음울릉도14.9℃
  • 구름많음추풍령15.0℃
  • 구름조금남원17.0℃
  • 구름많음정읍16.6℃
  • 맑음원주15.8℃
  • 구름조금안동17.4℃
  • 구름조금보성군18.5℃
  • 구름조금전주15.8℃
  • 구름조금순천16.0℃
  • 구름조금보은16.2℃
  • 구름조금부여17.9℃
  • 맑음부산18.8℃
  • 맑음진도군17.1℃
  • 맑음양산시19.9℃
  • 구름많음함양군17.6℃
  • 구름조금문경16.3℃
  • 맑음인제14.1℃
  • 맑음울산17.8℃
  • 맑음홍천15.8℃
  • 구름조금상주17.7℃
  • 맑음수원16.1℃
  • 구름많음장수13.9℃
  • 맑음파주15.4℃
  • 맑음성산18.8℃
  • 구름조금완도18.8℃
  • 구름조금홍성16.9℃
  • 맑음울진19.2℃
  • 구름많음제주19.5℃
  • 구름많음강진군18.6℃

사시준비생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 마련돼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2-22 13:40:00
  • -
  • +
  • 인쇄

180222-3-2.jpg
 
로스쿨 가야만 변시 응시...평등권직업선택의자유 등 침해 주장

헌법재판소, 222일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 여부 결정

 

222일 헌법재판소가 과거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제기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외 병합된 1건에 대해 선고예정인 가운데, 헌재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12329일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침해원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법시험준비생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다.

 

사법시험준비생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한다는 본래의 사명대로 이번 침해의 원인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하여 정치권으로 하여금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마련할 계기를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231일자로 사법시험법이 폐지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는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 응시이다. 사법시험준비생은 현행 로스쿨제도의 입학절차는 높은 학력적, 연령적, 경제적 진입장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불투명하다더욱이 로스쿨은 실무교육을 법무부 등에 떠넘겼으며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법학학문은 고사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석차를 비공개함으로써 로스쿨 간 대학서열이 고착화됐고, 취업에 있어서도 현대판 음서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