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준비생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 마련돼야”

  • 흐림거제19.5℃
  • 흐림정선군23.4℃
  • 흐림광양시19.8℃
  • 맑음강화29.2℃
  • 흐림동해21.8℃
  • 흐림순천20.0℃
  • 흐림강릉24.4℃
  • 맑음파주28.7℃
  • 구름많음홍천27.3℃
  • 흐림북창원20.1℃
  • 구름많음백령도22.5℃
  • 흐림천안24.6℃
  • 맑음동두천30.8℃
  • 맑음인천28.9℃
  • 맑음철원28.8℃
  • 구름많음인제26.6℃
  • 흐림상주21.5℃
  • 흐림속초22.9℃
  • 흐림보은21.7℃
  • 흐림부안23.8℃
  • 흐림통영19.7℃
  • 구름많음이천28.4℃
  • 흐림밀양20.6℃
  • 비북부산20.7℃
  • 비전주24.4℃
  • 흐림의성21.6℃
  • 흐림정읍23.4℃
  • 구름많음북춘천28.1℃
  • 흐림금산22.8℃
  • 흐림임실21.1℃
  • 흐림태백18.0℃
  • 흐림경주시21.3℃
  • 흐림목포22.2℃
  • 흐림흑산도19.9℃
  • 흐림진주20.0℃
  • 비서귀포22.7℃
  • 흐림양산시20.2℃
  • 흐림함양군20.1℃
  • 흐림고산22.7℃
  • 비울릉도21.6℃
  • 흐림봉화21.1℃
  • 구름많음서울30.1℃
  • 비창원20.2℃
  • 흐림북강릉23.7℃
  • 구름많음서산28.8℃
  • 흐림영천21.2℃
  • 흐림광주20.9℃
  • 흐림청주25.1℃
  • 흐림보령27.5℃
  • 흐림안동21.3℃
  • 흐림성산24.2℃
  • 흐림제천23.5℃
  • 흐림영덕20.4℃
  • 흐림영월24.0℃
  • 흐림군산23.2℃
  • 흐림영주21.1℃
  • 흐림추풍령20.5℃
  • 흐림고창22.5℃
  • 비제주24.0℃
  • 흐림완도21.3℃
  • 비부산19.6℃
  • 흐림울진21.1℃
  • 흐림거창21.2℃
  • 흐림김해시20.1℃
  • 비포항22.6℃
  • 흐림청송군20.3℃
  • 흐림영광군21.6℃
  • 흐림의령군19.9℃
  • 흐림충주24.5℃
  • 흐림부여24.0℃
  • 흐림장수21.6℃
  • 비여수19.9℃
  • 흐림고창군22.1℃
  • 구름많음양평28.3℃
  • 흐림서청주24.3℃
  • 흐림대관령19.3℃
  • 흐림문경21.3℃
  • 비울산19.5℃
  • 흐림고흥20.5℃
  • 구름많음춘천27.4℃
  • 흐림진도군21.2℃
  • 흐림순창군21.3℃
  • 흐림장흥21.4℃
  • 흐림세종23.1℃
  • 흐림남해19.3℃
  • 비대전22.5℃
  • 흐림구미22.5℃
  • 흐림강진군21.1℃
  • 흐림남원21.1℃
  • 구름많음수원29.1℃
  • 구름많음홍성27.0℃
  • 흐림합천20.9℃
  • 흐림원주28.4℃
  • 흐림산청19.2℃
  • 흐림해남21.4℃
  • 흐림보성군20.7℃
  • 비대구21.4℃

사시준비생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 마련돼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2-22 13:40:00
  • -
  • +
  • 인쇄

180222-3-2.jpg
 
로스쿨 가야만 변시 응시...평등권직업선택의자유 등 침해 주장

헌법재판소, 222일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 여부 결정

 

222일 헌법재판소가 과거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제기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외 병합된 1건에 대해 선고예정인 가운데, 헌재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12329일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침해원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법시험준비생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다.

 

사법시험준비생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한다는 본래의 사명대로 이번 침해의 원인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하여 정치권으로 하여금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마련할 계기를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231일자로 사법시험법이 폐지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는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 응시이다. 사법시험준비생은 현행 로스쿨제도의 입학절차는 높은 학력적, 연령적, 경제적 진입장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불투명하다더욱이 로스쿨은 실무교육을 법무부 등에 떠넘겼으며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법학학문은 고사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석차를 비공개함으로써 로스쿨 간 대학서열이 고착화됐고, 취업에 있어서도 현대판 음서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