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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가산점, 고용노동직류에도 변함없이 적용”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27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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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51-8.jpg
 
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에 따라 7‧9급 고용노동 및 직업상담직류에 가점 부여

 

2018년 국가공무원 채용공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직업상담사 가산점’이다. 올해 처음으로 국가직 9급 시험에 직업상담직이 신설되면서 직업상담사 1, 2급을 보유한 수험생들에게 9급의 경우 5% 가산점이 주어진다.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올해 고용노동부 7·9급까지 가점이 부여된다는 점이다.

 

금년도 고용노동직의 경우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2급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9급은 5%를, 7급은 3%를 각각 가산해 준다. 즉 변호사와 직업상담사를 같은 수준의 자격증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이에 수험생들은 크게 반발했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무원 직업상담사 가산점 5%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일부 수험생들은 이와 관련하여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정치권에서는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이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직업상담사 가산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될 당시 고용노동부는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 가산점은 고용노동 직류·직업상담 직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을 보유한 사람을 우대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채용을 위해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다”며 “가산대상 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및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상담사는 고용노동직류에 2013년, 직업상담 직령에 2007년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혁신처 역시 22일 올해 국가공무원 7, 9급 공채 시험 중 직업상담사 가산점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안내문을 통해 “최근 2018년도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직업상담직류에만 직업상담사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는지에 대한 수험생들의 문의가 있었다”고 전제한 후 “지난 1월 공고한 시험계획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에 따라 2018년도 7·9급 공채 시험 고용노동직류 및 직업상담직류에서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 가산점을 기존대로 적용하니 착오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가점으로 부여되는 고용노동직의 경우 7급은 125명(일반 117명, 장애인 8명)을 선발한다. 시험과목은 국어, 한국사, 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으로 일반행정직 시험과목 중 행정학 대신 노동법이 추가된다.

 

9급 고용노동직의 선발예정인원은 575명(일반 520명, 장애인 8명, 저소득 15명)이며, 9급 직업상담직은 60명(일반 54명, 장애인 4명, 저소득 2명)을 모집한다. 시험과목은 고용노동직과 직업상담직 모두 필수과목으로 국어와 영어, 한국사를, 선택과목으로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화,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택 2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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