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 진술 직접 기록” 자기변호노트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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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진술 직접 기록” 자기변호노트 시범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4-05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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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5개 경찰서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 피의자 방어권 신장 ‘기대’

 

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기재하여 피의자 방어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4월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경찰청은 서울시내 5개 경찰서(서초서, 광진서, 용산서, 은평서, 서부서)에서 약 3개월간 우선적으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범실시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5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누구나 조사 받을 때마다 경찰서에 비치된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하고 보관하며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조사 중 피의자의 기록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경찰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및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지난 2월부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기록을 보장하였다. 이번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으로 변호인이 없거나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피의자도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변호노트’는 △노트소개 △자유메모란 △체크리스트 △형사절차 안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범 실시가 이뤄지는 5개 경찰서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작성한 자기변호노트가 비치되고, 피의자는 조사를 받을 때마다 메모하고 체크리스트에 체크할 수 있다. 불구속 피의자는 물론 구속된 피의자도 작성할 수 있다. 또 작성한 노트를 보관하거나 변호인에게 전달하여 변호에 활용할 수도 있다.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을 위해 11개 국어로 된 자기변호노트 외국어 번역본은 용산경찰서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범 실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피의자가 공식적으로 조사 절차와 내용을 적도록 허용되는 최초 사례로서, 피의자가 수사의 일방적 대상이 아니라 방어권을 가진 주체로서 메모를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 자기변호노트가 정착되면 수사절차를 투명화함으로써 수사관의 조사 방식과 태도가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형사절차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찰은 영상녹화 확대, 유치인 접견교통권 대폭 보장,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회는 “이번 시범 실시 기간 피의자 설문, 경찰서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후 자기변호노트가 안정적으로 확대 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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