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 진술 직접 기록” 자기변호노트 시범 실시

  • 맑음영월20.1℃
  • 맑음완도20.3℃
  • 맑음인제19.9℃
  • 맑음정선군19.5℃
  • 맑음강진군20.6℃
  • 맑음동두천21.7℃
  • 맑음순천17.8℃
  • 맑음강화17.6℃
  • 맑음북강릉20.8℃
  • 맑음이천22.6℃
  • 맑음영천21.1℃
  • 맑음진도군16.3℃
  • 맑음부안18.7℃
  • 맑음포항24.4℃
  • 맑음부여20.6℃
  • 맑음거제19.5℃
  • 맑음의성19.9℃
  • 맑음수원18.6℃
  • 맑음서귀포19.3℃
  • 맑음문경25.0℃
  • 맑음추풍령21.4℃
  • 맑음고산18.5℃
  • 맑음부산18.9℃
  • 맑음고흥17.4℃
  • 맑음흑산도17.3℃
  • 맑음순창군20.9℃
  • 맑음영덕18.3℃
  • 맑음백령도15.7℃
  • 맑음영광군17.9℃
  • 맑음군산18.7℃
  • 맑음대관령17.1℃
  • 맑음충주20.8℃
  • 맑음울산19.2℃
  • 맑음성산18.4℃
  • 맑음보은21.2℃
  • 맑음고창18.0℃
  • 맑음북춘천21.6℃
  • 맑음파주17.7℃
  • 맑음장수18.5℃
  • 맑음울진17.5℃
  • 맑음인천19.4℃
  • 맑음홍천22.7℃
  • 맑음대구25.6℃
  • 맑음천안19.3℃
  • 맑음합천24.3℃
  • 맑음양평23.0℃
  • 맑음해남17.9℃
  • 맑음춘천22.1℃
  • 맑음의령군22.4℃
  • 맑음홍성20.0℃
  • 맑음함양군22.3℃
  • 맑음서산18.2℃
  • 맑음상주24.8℃
  • 맑음제주21.1℃
  • 맑음보령18.1℃
  • 맑음정읍19.1℃
  • 맑음보성군20.7℃
  • 맑음울릉도16.8℃
  • 맑음전주19.9℃
  • 맑음영주24.4℃
  • 맑음서청주20.7℃
  • 맑음원주24.1℃
  • 맑음양산시19.9℃
  • 맑음태백17.7℃
  • 맑음진주21.4℃
  • 맑음남원21.3℃
  • 맑음경주시20.6℃
  • 맑음금산22.5℃
  • 맑음강릉24.1℃
  • 맑음고창군18.3℃
  • 맑음김해시20.9℃
  • 맑음광주21.2℃
  • 맑음임실19.6℃
  • 맑음광양시21.5℃
  • 맑음창원21.1℃
  • 맑음거창20.9℃
  • 맑음구미25.0℃
  • 맑음밀양22.4℃
  • 맑음여수19.8℃
  • 맑음북부산18.8℃
  • 맑음안동23.7℃
  • 맑음봉화18.3℃
  • 맑음장흥20.0℃
  • 맑음산청21.8℃
  • 맑음대전21.7℃
  • 맑음속초17.3℃
  • 맑음남해19.4℃
  • 맑음통영17.7℃
  • 맑음제천23.3℃
  • 맑음동해19.2℃
  • 맑음서울21.5℃
  • 맑음세종20.7℃
  • 맑음철원23.0℃
  • 맑음목포19.1℃
  • 맑음북창원22.9℃
  • 맑음청송군19.0℃
  • 맑음청주23.0℃

“내 진술 직접 기록” 자기변호노트 시범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4-05 13:20:00
  • -
  • +
  • 인쇄

180405-4-1.jpg
 
서울시내 5개 경찰서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 피의자 방어권 신장 기대

 

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기재하여 피의자 방어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4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경찰청은 서울시내 5개 경찰서(서초서, 광진서, 용산서, 은평서, 서부서)에서 약 3개월간 우선적으로 자기변호노트제도를 시범실시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5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누구나 조사 받을 때마다 경찰서에 비치된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하고 보관하며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조사 중 피의자의 기록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경찰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및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지난 2월부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기록을 보장하였다. 이번 자기변호노트시범운영으로 변호인이 없거나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피의자도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변호노트노트소개 자유메모란 체크리스트 형사절차 안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범 실시가 이뤄지는 5개 경찰서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작성한 자기변호노트가 비치되고, 피의자는 조사를 받을 때마다 메모하고 체크리스트에 체크할 수 있다. 불구속 피의자는 물론 구속된 피의자도 작성할 수 있다. 또 작성한 노트를 보관하거나 변호인에게 전달하여 변호에 활용할 수도 있다.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을 위해 11개 국어로 된 자기변호노트 외국어 번역본은 용산경찰서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범 실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피의자가 공식적으로 조사 절차와 내용을 적도록 허용되는 최초 사례로서, 피의자가 수사의 일방적 대상이 아니라 방어권을 가진 주체로서 메모를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 자기변호노트가 정착되면 수사절차를 투명화함으로써 수사관의 조사 방식과 태도가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형사절차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찰은 영상녹화 확대, 유치인 접견교통권 대폭 보장,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회는 이번 시범 실시 기간 피의자 설문, 경찰서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후 자기변호노트가 안정적으로 확대 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