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 기준을 정립하고 인권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경찰 인권보호 규칙」으로 전면 개정하고 5월 14일부로 발령했다.
이번에 개정된 인권규칙은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의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주요 치안 정책과 계획은 물론, 집회 및 시위 대앙에 이르기까지 인권 침해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예방할 예정이다.
경찰은 중앙부처 중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2015년부터 관련 연구를 통해 제도도입을 준비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영향평가제는 사후 구제와 소극적 절차 준수에 머물렀던 인권보호 대책을 사전에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번에 개정된 「경찰 인권보호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국제인권규약기구의 각종 권고 사안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불수용 이유의 타당성을 검토해 청장에게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장 경찰관의 인권 감수성 함양과 인식제고를 위해 토론식 인권교육을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경찰의 모든 활동에 인권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도록 경찰 행정 전반을 재설계하고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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