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

  • 구름많음양평28.3℃
  • 흐림고흥20.5℃
  • 흐림김해시20.1℃
  • 비울산19.5℃
  • 흐림안동21.3℃
  • 흐림문경21.3℃
  • 구름많음이천28.4℃
  • 흐림보성군20.7℃
  • 흐림흑산도19.9℃
  • 흐림해남21.4℃
  • 흐림군산23.2℃
  • 흐림남해19.3℃
  • 흐림부안23.8℃
  • 흐림세종23.1℃
  • 비대구21.4℃
  • 흐림의성21.6℃
  • 흐림순창군21.3℃
  • 흐림북창원20.1℃
  • 흐림태백18.0℃
  • 흐림영덕20.4℃
  • 흐림동해21.8℃
  • 비울릉도21.6℃
  • 흐림고창군22.1℃
  • 맑음철원28.8℃
  • 비전주24.4℃
  • 흐림순천20.0℃
  • 비북부산20.7℃
  • 흐림북강릉23.7℃
  • 비포항22.6℃
  • 구름많음수원29.1℃
  • 흐림성산24.2℃
  • 흐림거제19.5℃
  • 비부산19.6℃
  • 흐림청송군20.3℃
  • 흐림목포22.2℃
  • 흐림청주25.1℃
  • 맑음강화29.2℃
  • 흐림영월24.0℃
  • 흐림영주21.1℃
  • 흐림정선군23.4℃
  • 흐림의령군19.9℃
  • 흐림임실21.1℃
  • 흐림금산22.8℃
  • 흐림고창22.5℃
  • 구름많음서산28.8℃
  • 흐림강릉24.4℃
  • 흐림영광군21.6℃
  • 흐림장흥21.4℃
  • 흐림광주20.9℃
  • 비대전22.5℃
  • 흐림진도군21.2℃
  • 흐림천안24.6℃
  • 흐림합천20.9℃
  • 구름많음홍성27.0℃
  • 흐림원주28.4℃
  • 흐림강진군21.1℃
  • 구름많음백령도22.5℃
  • 흐림정읍23.4℃
  • 흐림속초22.9℃
  • 맑음인천28.9℃
  • 흐림상주21.5℃
  • 맑음파주28.7℃
  • 흐림울진21.1℃
  • 흐림보령27.5℃
  • 흐림서청주24.3℃
  • 맑음동두천30.8℃
  • 흐림광양시19.8℃
  • 흐림양산시20.2℃
  • 구름많음북춘천28.1℃
  • 흐림충주24.5℃
  • 흐림구미22.5℃
  • 흐림대관령19.3℃
  • 흐림밀양20.6℃
  • 흐림영천21.2℃
  • 비여수19.9℃
  • 비창원20.2℃
  • 흐림경주시21.3℃
  • 흐림부여24.0℃
  • 비서귀포22.7℃
  • 흐림거창21.2℃
  • 흐림함양군20.1℃
  • 구름많음춘천27.4℃
  • 흐림완도21.3℃
  • 구름많음인제26.6℃
  • 비제주24.0℃
  • 흐림진주20.0℃
  • 흐림통영19.7℃
  • 흐림보은21.7℃
  • 구름많음서울30.1℃
  • 구름많음홍천27.3℃
  • 흐림장수21.6℃
  • 흐림고산22.7℃
  • 흐림산청19.2℃
  • 흐림추풍령20.5℃
  • 흐림제천23.5℃
  • 흐림남원21.1℃
  • 흐림봉화21.1℃

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17 13:28:00
  • -
  • +
  • 인쇄

180517-3-1.jpg
 
5년마다 부적격 심사, 평검사 수도권 근무 최대 4회로 제한

 

16일 법무부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검사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 방안은 먼저,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고 검사 신규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 파견 및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과 절차를 검사인사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고지해주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사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개선에 포함됐다. 우선,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등 경향교류 원칙을 강화하여 평검사 기간 중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3회 내지 4회로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법무부대검 전출 검사 중 지방청 근무 대상자들을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하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 자원을 골고루 배치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그간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했던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고, 검찰 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 심의도 강화된다. 검찰인사위가 부적정 사건 처리 등으로 인한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인사안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제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사후 검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인사위의 심의를 강화한다.

 

특히,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부적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적격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형사부 검사 우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전국청 설치, 검사직무대리 확대 추진, 외부기관 검사 파견 요건 엄격 심사 등이 이번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현재 외부기관에 파견 중인 검사는 총 45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국정원 등 일부 기관 파견 감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