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성범죄 수사 종결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 중단한다

  • 구름많음순창군-5.2℃
  • 흐림진주-4.2℃
  • 박무대전-1.6℃
  • 구름많음구미-4.0℃
  • 구름조금봉화-9.2℃
  • 구름많음고산4.2℃
  • 구름많음남해0.2℃
  • 맑음영덕0.9℃
  • 맑음임실-6.0℃
  • 맑음영월-8.0℃
  • 흐림거창-5.5℃
  • 구름많음영광군-3.0℃
  • 구름많음순천-0.1℃
  • 구름조금성산2.5℃
  • 구름많음의령군-6.3℃
  • 맑음장흥-3.8℃
  • 흐림군산-3.1℃
  • 맑음동해1.6℃
  • 흐림동두천-2.5℃
  • 흐림세종-1.6℃
  • 흐림파주-3.4℃
  • 구름많음여수2.1℃
  • 흐림청송군-9.2℃
  • 맑음강진군-2.7℃
  • 박무인천0.3℃
  • 흐림서청주-3.4℃
  • 구름많음울산1.6℃
  • 맑음정읍-3.3℃
  • 맑음김해시-0.4℃
  • 흐림강화-1.7℃
  • 맑음부안-1.5℃
  • 맑음울릉도4.5℃
  • 맑음추풍령-1.8℃
  • 맑음완도0.6℃
  • 맑음남원-4.3℃
  • 구름많음거제1.3℃
  • 구름조금밀양-5.1℃
  • 맑음강릉3.0℃
  • 맑음정선군-9.0℃
  • 연무청주0.0℃
  • 흐림철원-3.2℃
  • 구름많음서산-2.5℃
  • 맑음북강릉0.9℃
  • 흐림양평-2.9℃
  • 맑음안동-5.9℃
  • 구름조금금산-5.6℃
  • 흐림부여-3.3℃
  • 맑음진도군-3.3℃
  • 박무백령도1.5℃
  • 구름많음서귀포3.3℃
  • 흐림제천-8.7℃
  • 흐림이천-2.8℃
  • 맑음양산시0.5℃
  • 구름조금상주-1.2℃
  • 구름조금부산2.0℃
  • 맑음고창-3.9℃
  • 구름많음영천-0.5℃
  • 흐림충주-4.0℃
  • 구름조금흑산도3.5℃
  • 흐림원주-3.6℃
  • 맑음목포0.2℃
  • 흐림홍천-7.0℃
  • 구름많음함양군-2.6℃
  • 구름많음산청-2.0℃
  • 흐림천안-2.3℃
  • 맑음고흥-0.2℃
  • 구름많음경주시1.7℃
  • 맑음의성-8.4℃
  • 박무서울1.0℃
  • 흐림보령-0.9℃
  • 맑음해남-4.8℃
  • 구름많음제주3.1℃
  • 맑음고창군-3.3℃
  • 구름조금울진2.9℃
  • 구름많음광양시0.5℃
  • 박무전주-2.1℃
  • 맑음대관령-5.6℃
  • 맑음인제-6.0℃
  • 구름많음포항2.3℃
  • 맑음북창원0.8℃
  • 흐림홍성-1.7℃
  • 구름많음속초2.7℃
  • 구름많음보성군0.6℃
  • 구름조금영주-3.5℃
  • 흐림춘천-7.1℃
  • 흐림합천-3.1℃
  • 맑음창원0.8℃
  • 구름많음대구-2.4℃
  • 구름많음북춘천-8.2℃
  • 박무수원-0.5℃
  • 흐림문경-1.6℃
  • 구름조금북부산-4.3℃
  • 맑음장수-8.3℃
  • 흐림보은-5.0℃
  • 맑음태백-3.8℃
  • 박무광주-1.4℃
  • 구름많음통영1.2℃

성범죄 수사 종결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 중단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29 13:4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60-16-1.jpg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권고로 검찰 수사 매뉴얼 마련

 

법무부와 검찰이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사건 수사종료시까지 무고 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이하 대책위)는 지난 3월 법무부장관에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대책위는 전국적인 미투 운동이 전개되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하였음에도,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해 자신을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신고를 주저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시 공익 목적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확대적용 및 기소유예 처분의 적극 검토 등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와 처벌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511일 대검은 대책위 권고에 따라, 성폭력 고소사건에 대한 무고 수사시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새롭게 개정해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배포하고, 미투 운동 등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 등으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적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