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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 종결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 중단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29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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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권고로 검찰 수사 매뉴얼 마련

 

법무부와 검찰이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사건 수사종료시까지 무고 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이하 대책위)는 지난 3월 법무부장관에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대책위는 전국적인 미투 운동이 전개되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하였음에도,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해 자신을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신고를 주저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시 공익 목적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확대적용 및 기소유예 처분의 적극 검토 등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와 처벌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511일 대검은 대책위 권고에 따라, 성폭력 고소사건에 대한 무고 수사시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새롭게 개정해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배포하고, 미투 운동 등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 등으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적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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