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수사 개혁과제, 가시적 성과 보여

  • 흐림의성-3.6℃
  • 흐림세종-6.5℃
  • 흐림천안-6.9℃
  • 흐림제천-7.3℃
  • 흐림북강릉-3.9℃
  • 구름많음속초-5.8℃
  • 흐림수원-8.9℃
  • 구름많음안동-4.7℃
  • 흐림여수-1.0℃
  • 흐림청송군-4.5℃
  • 흐림영천-2.3℃
  • 흐림홍천-7.6℃
  • 흐림동해-2.8℃
  • 구름많음고산1.8℃
  • 흐림봉화-5.4℃
  • 흐림완도-1.9℃
  • 맑음강화-10.6℃
  • 흐림영광군-3.7℃
  • 흐림추풍령-7.5℃
  • 흐림목포-2.6℃
  • 흐림보은-6.6℃
  • 흐림장수-5.7℃
  • 흐림남해1.0℃
  • 구름많음거제2.3℃
  • 구름많음울산-1.1℃
  • 흐림서산-7.7℃
  • 흐림정읍-5.4℃
  • 흐림해남-2.5℃
  • 흐림양평-7.5℃
  • 흐림산청-1.9℃
  • 흐림성산1.7℃
  • 흐림대관령-11.5℃
  • 흐림대구-1.6℃
  • 흐림금산-6.1℃
  • 흐림광양시-1.0℃
  • 흐림순천-4.8℃
  • 흐림청주-6.6℃
  • 흐림고창군-5.2℃
  • 흐림합천-0.8℃
  • 흐림경주시-1.6℃
  • 흐림영주-4.7℃
  • 흐림보령-6.5℃
  • 흐림창원1.0℃
  • 구름많음북창원0.9℃
  • 흐림의령군-1.8℃
  • 흐림거창-2.7℃
  • 흐림영월-6.4℃
  • 흐림서귀포8.0℃
  • 흐림함양군-2.5℃
  • 흐림강진군-2.6℃
  • 흐림임실-5.7℃
  • 구름많음포항-0.3℃
  • 흐림홍성-7.4℃
  • 흐림남원-4.9℃
  • 흐림상주-6.0℃
  • 흐림부안-4.4℃
  • 흐림전주-6.0℃
  • 눈흑산도-1.0℃
  • 흐림광주-3.8℃
  • 흐림영덕-1.5℃
  • 맑음동두천-11.8℃
  • 구름많음김해시0.6℃
  • 흐림순창군-5.1℃
  • 흐림울진-2.3℃
  • 흐림장흥-3.2℃
  • 구름많음통영2.2℃
  • 맑음파주-13.1℃
  • 흐림태백-7.7℃
  • 흐림밀양0.3℃
  • 흐림군산-5.6℃
  • 흐림보성군-2.3℃
  • 흐림고창-5.0℃
  • 흐림문경-6.1℃
  • 눈백령도-8.1℃
  • 흐림정선군-6.6℃
  • 구름많음인천-10.7℃
  • 흐림진도군-1.8℃
  • 흐림고흥-2.4℃
  • 흐림제주2.2℃
  • 흐림부산1.8℃
  • 흐림이천-7.5℃
  • 흐림부여-5.9℃
  • 구름많음양산시1.6℃
  • 흐림충주-6.7℃
  • 구름많음북춘천-9.6℃
  • 흐림진주0.3℃
  • 눈울릉도-2.7℃
  • 흐림구미-4.2℃
  • 흐림철원-13.1℃
  • 흐림북부산1.2℃
  • 흐림강릉-3.4℃
  • 흐림서청주-6.9℃
  • 구름많음춘천-8.8℃
  • 흐림대전-6.3℃
  • 맑음서울-9.5℃
  • 구름많음인제-8.9℃
  • 흐림원주-6.8℃

경찰수사 개혁과제, 가시적 성과 보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7-05 13:33:00
  • -
  • +
  • 인쇄

f2d4c7a559c7b81562cde67d277b51e8_74ckx21ltjfjlKOfvsowQ2HiBtoZJa.jpg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참여 횟수 56.5% 증가

 

경찰이 연초부터 집중 추진해 온 다수의 경찰수사 개혁과제들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청은 내사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을 마련, 전면 시행했다.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은 변호인과 신문 일정 사전 협의 피의자의 휴식권 및 변호인의 휴식 요청권 보장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신문 중 메모 및 조언상담, 의견진술 최대 보장 등이다.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은 지난해 9~11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변호사회를 비롯한 내외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시행됐다. 3월부터 6월까지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횟수는 총 4,499건으로 전년 동기간(2,847) 대비 56.5% 증가했다. 특히, 대전청은 446.9%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다.

 

제도 시행 후 한 변호사는 제도 시행 이전에도 경찰 조사 입회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조사과정에서의 참여권이 더욱 보장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해 7월 경찰개혁위의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도입 권고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통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기존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피의자뿐만 아니라 강도마약, 경제범죄 등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까지 의무 녹화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했다.

 

시행 후 3개월간 영상녹화 건수는 총 15,599건으로 전년 동기간(14,497) 대비 7.6% 증가했으며 특히 마약범죄와 5억원 이상 경제범죄 녹화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한편, 경찰은 그동안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개혁과제들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남아있는 과제들에 대한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 수사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