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연초부터 집중 추진해 온 다수의 경찰수사 개혁과제들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청은 내사‧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을 마련, 전면 시행했다.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은 △변호인과 신문 일정 사전 협의 △피의자의 휴식권 및 변호인의 휴식 요청권 보장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신문 중 메모 및 조언‧상담, 의견진술 최대 보장 등이다.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은 지난해 9~11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변호사회를 비롯한 내‧외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시행됐다. 올 3월부터 6월까지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횟수는 총 4,499건으로 전년 동기간(2,847건) 대비 56.5% 증가했다. 특히, 대전청은 446.9%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다.
제도 시행 후 한 변호사는 “제도 시행 이전에도 경찰 조사 입회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조사과정에서의 참여권이 더욱 보장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해 7월 경찰개혁위의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도입 권고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통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기존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피의자뿐만 아니라 강도‧마약, 경제범죄 등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까지 의무 녹화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했다.
시행 후 3개월간 영상녹화 건수는 총 15,599건으로 전년 동기간(14,497건) 대비 7.6% 증가했으며 특히 마약범죄와 5억원 이상 경제범죄 녹화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한편, 경찰은 “그동안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개혁과제들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남아있는 과제들에 대한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 수사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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