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수사 개혁과제, 가시적 성과 보여

  • 흐림경주시21.3℃
  • 흐림북강릉23.7℃
  • 흐림의령군19.9℃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백령도22.5℃
  • 흐림동해21.8℃
  • 흐림순천20.0℃
  • 흐림울진21.1℃
  • 흐림광주20.9℃
  • 비제주24.0℃
  • 흐림속초22.9℃
  • 흐림통영19.7℃
  • 비대구21.4℃
  • 구름많음북춘천28.1℃
  • 흐림양산시20.2℃
  • 맑음강화29.2℃
  • 흐림봉화21.1℃
  • 비북부산20.7℃
  • 흐림세종23.1℃
  • 흐림고창군22.1℃
  • 흐림보은21.7℃
  • 흐림거제19.5℃
  • 흐림원주28.4℃
  • 흐림충주24.5℃
  • 구름많음춘천27.4℃
  • 비창원20.2℃
  • 비울산19.5℃
  • 흐림태백18.0℃
  • 맑음인천28.9℃
  • 흐림합천20.9℃
  • 흐림북창원20.1℃
  • 구름많음홍성27.0℃
  • 흐림의성21.6℃
  • 맑음철원28.8℃
  • 구름많음인제26.6℃
  • 맑음파주28.7℃
  • 흐림군산23.2℃
  • 흐림남원21.1℃
  • 비울릉도21.6℃
  • 흐림문경21.3℃
  • 흐림상주21.5℃
  • 흐림광양시19.8℃
  • 흐림제천23.5℃
  • 구름많음양평28.3℃
  • 흐림고창22.5℃
  • 비전주24.4℃
  • 구름많음홍천27.3℃
  • 흐림정읍23.4℃
  • 흐림밀양20.6℃
  • 구름많음서울30.1℃
  • 흐림영광군21.6℃
  • 흐림산청19.2℃
  • 흐림보령27.5℃
  • 비여수19.9℃
  • 흐림정선군23.4℃
  • 흐림부안23.8℃
  • 맑음동두천30.8℃
  • 흐림강진군21.1℃
  • 흐림진도군21.2℃
  • 흐림청주25.1℃
  • 구름많음이천28.4℃
  • 흐림보성군20.7℃
  • 비부산19.6℃
  • 흐림장수21.6℃
  • 흐림영월24.0℃
  • 흐림성산24.2℃
  • 비서귀포22.7℃
  • 흐림천안24.6℃
  • 흐림해남21.4℃
  • 흐림흑산도19.9℃
  • 흐림서청주24.3℃
  • 흐림순창군21.3℃
  • 흐림청송군20.3℃
  • 흐림금산22.8℃
  • 비포항22.6℃
  • 흐림진주20.0℃
  • 흐림강릉24.4℃
  • 흐림영주21.1℃
  • 흐림남해19.3℃
  • 흐림목포22.2℃
  • 흐림영천21.2℃
  • 흐림안동21.3℃
  • 흐림완도21.3℃
  • 흐림추풍령20.5℃
  • 흐림거창21.2℃
  • 흐림구미22.5℃
  • 흐림부여24.0℃
  • 흐림고산22.7℃
  • 흐림대관령19.3℃
  • 흐림함양군20.1℃
  • 구름많음수원29.1℃
  • 구름많음서산28.8℃
  • 흐림고흥20.5℃
  • 비대전22.5℃
  • 흐림장흥21.4℃
  • 흐림영덕20.4℃
  • 흐림임실21.1℃

경찰수사 개혁과제, 가시적 성과 보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7-05 13:33:00
  • -
  • +
  • 인쇄

f2d4c7a559c7b81562cde67d277b51e8_74ckx21ltjfjlKOfvsowQ2HiBtoZJa.jpg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참여 횟수 56.5% 증가

 

경찰이 연초부터 집중 추진해 온 다수의 경찰수사 개혁과제들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청은 내사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을 마련, 전면 시행했다.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은 변호인과 신문 일정 사전 협의 피의자의 휴식권 및 변호인의 휴식 요청권 보장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신문 중 메모 및 조언상담, 의견진술 최대 보장 등이다.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은 지난해 9~11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변호사회를 비롯한 내외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시행됐다. 3월부터 6월까지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횟수는 총 4,499건으로 전년 동기간(2,847) 대비 56.5% 증가했다. 특히, 대전청은 446.9%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다.

 

제도 시행 후 한 변호사는 제도 시행 이전에도 경찰 조사 입회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조사과정에서의 참여권이 더욱 보장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해 7월 경찰개혁위의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도입 권고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통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기존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피의자뿐만 아니라 강도마약, 경제범죄 등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까지 의무 녹화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했다.

 

시행 후 3개월간 영상녹화 건수는 총 15,599건으로 전년 동기간(14,497) 대비 7.6% 증가했으며 특히 마약범죄와 5억원 이상 경제범죄 녹화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한편, 경찰은 그동안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개혁과제들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남아있는 과제들에 대한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 수사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