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지난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에서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내용 등을 스스로 메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소책자로, 수사를 받거나 받은 직후 직접 작성할 수 있다.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협의해 마련했으며 ▲노트사용 설명서 ▲자유메모 ▲체크리스트 ▲피의자 권리안내 등의 4개장 24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청은 ‘자기변호노트’를 조사실 입구 등 경찰서별 4~5개소에 비치하였고, 작성을 원하는 사람은 비치된 ‘자기변호노트’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공식적으로 조사절차와 내용을 직접 메모할 수 있는 노트가 제공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개월간 5개 경찰서에서 ‘자기변호노트’가 총 1,178부 사용되었으며 실제 조사 중 피의자가 이용한 횟수는 298회 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시범실시 기간동안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한 피의자 가운데 108명이 설문에 답하였고 그 결과 응답자의 67%는 “혐의 사실과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 “다음에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도 자기변호노트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57%였다.
자기변호노트 사용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으로는 “자기변호노트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39%로 가장 많았고, 자기변호노트 내용 가운데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응답자의 35%가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줄이고 읽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노트를 간략하게 줄여서 만들면 좋겠다”,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장수 수사관들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자기변호노트를 안내하는 것보다 수사에 중립적인 각 지방변호사회, 경찰 내 인권담당부서 등 제3자가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향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기변호노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른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전국 확대시범운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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