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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합격선 ‘폭락’, 60점도 무너졌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02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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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차 시험 371명 합격

합격선 58.5, 역대 최저치

여성 18.3%, 최고령자 68

2914~15일 연수원에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자가 지난달 30일 발표된 결과 합격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그동안 줄곧 유지됐던 60점대 벽이 무너져 충격을 주고 있다.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법무사규칙 제13조 제1항에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3번의 시험에서 1차 합격선이 60점 이하로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올해 합격선은 58.5점으로 역대 최저 합격선을 기록했던 지난 2015년 제21(60.5)보다 2점이 더 낮았다. 또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려 6점이 하락하였다.

 

사실 올해 법무사 1차 합격선 하락은 지난 623일 시험 직후 응시생들과 수험전문가의 분석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 속독 시험을 방불케 한 긴 지문과 지엽적인 문제, 그리고 박스형 개수 문제로 인하여 응시생들은 최고 난도를 보였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623일 시험 직후 응시생들은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지문이 너무 길어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버거웠다”, “지문이 너무 길어서 시간에 쫓긴 기억 밖에 없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수험전문가들 역시 올해 1차 시험이 어려웠음을 전했다. 박효근 법무사(민법)올해 민법은 작년과 달리 쪽마다 여백이 거의 없어 응시생들이 문제를 풀 때 심리적인 부담도 느꼈을 것이라며 더욱이 올해는 전체 판례 지문이 182지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압도적으로 출제되었고, 최신판례 지문도 54개나 됐다고 설명하며 난도가 높았음을 전했다.

 

또 이민주 법무사(부동산등기법)올해 부동산등기법의 경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작년에 비하여 지문 길이가 길었고, 선례의 출현이 많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배열식 문제가 50%를 차지하여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를 높였다는 평가고, 민사집행법은 조문 문제와 부동산경매분야의 출제 비중이 증가하여 응시생들을 압박했다.

 

이 같은 높은 난도는 올해 과락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1차 시험 응시자 2,244명 중 과락자(40점미만)1,154명으로 전체 51.4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과락률 48.91%(응시자 2163명 중 1058명 과락)보다 2.52%p 높아진 수치다.

 

과목별 평균점수는 제1과목(헌법과 상법) 63.412, 2과목(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64.976, 3과목(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65.553, 4과목(부동산등기법·공탁법) 64.016점 등이었다.

 

한편, 24회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자는 371명으로 지난해보다 7명 늘었다. 또 합격자의 성별분포는 남성이 303명으로 81.7%를 차지하였고, 여성은 18.3%(68)로 집계됐다.

 

합격자의 연령별 현황으로는 41~50세가 167명으로 전체 4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이어 51~60102(27.5%), 31~4062(16.7%), 61세 이상 21(5.7%), 30세 이하 19(5.12%) 순이었다. 또 최고령 합격자의 나이는 68, 최연소는 21세로 확인됐다.

 

학력별 분포는 대졸이 2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63, 대학원졸 30, 중졸 2명 등이었다. 또 이번 시험에는 시각장애인 10명이 응시했으며, 이중 1명이 2차 시험 응시기회를 얻었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1차 시험 합격자 371명과 1차 면제자 329명 등 총 700명을 대상으로 오는 9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시험을 실시한다.

 

2차 시험은 첫날 민법과 형법·형사소송법을, 둘째 날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을 치르게 된다. 2차 시험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시험 당일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해야 한다고 전하였다.

 

또 답안지 작성에 대해서는 필기구는 청색 또는 흑색을 사용해야 하며, 한 가지 색상만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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