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형사처벌 대상 제외돼야

  • 맑음문경-1.6℃
  • 맑음서청주-1.4℃
  • 구름조금흑산도3.6℃
  • 맑음전주0.3℃
  • 맑음장수-3.2℃
  • 구름많음창원3.5℃
  • 맑음합천-0.1℃
  • 맑음강릉2.7℃
  • 맑음산청0.7℃
  • 맑음보성군2.2℃
  • 맑음양평-0.3℃
  • 맑음고흥1.1℃
  • 맑음군산-0.4℃
  • 맑음춘천-2.3℃
  • 맑음세종-1.3℃
  • 맑음부안0.9℃
  • 구름많음북창원3.4℃
  • 맑음순천0.0℃
  • 구름조금고산5.4℃
  • 비울릉도3.6℃
  • 맑음고창-0.7℃
  • 맑음거창-1.5℃
  • 맑음북부산2.8℃
  • 맑음대관령-5.1℃
  • 맑음금산-1.9℃
  • 맑음영월-2.3℃
  • 구름많음거제4.4℃
  • 맑음해남1.7℃
  • 구름조금통영3.2℃
  • 맑음서산-2.0℃
  • 맑음영주-0.4℃
  • 맑음함양군-1.1℃
  • 맑음서울-1.0℃
  • 맑음광양시1.9℃
  • 맑음경주시2.1℃
  • 맑음영광군0.5℃
  • 구름많음백령도-0.5℃
  • 맑음홍천-1.8℃
  • 맑음임실-0.2℃
  • 맑음영천-0.5℃
  • 맑음정선군-1.7℃
  • 맑음충주-2.5℃
  • 맑음북강릉-0.9℃
  • 맑음의령군-2.5℃
  • 맑음봉화-4.0℃
  • 구름조금김해시2.1℃
  • 맑음부산3.3℃
  • 맑음장흥1.4℃
  • 맑음천안-0.7℃
  • 맑음여수3.4℃
  • 맑음수원-1.1℃
  • 맑음구미1.0℃
  • 맑음고창군-0.6℃
  • 맑음광주1.3℃
  • 맑음인제-2.6℃
  • 맑음진주0.5℃
  • 맑음울산0.9℃
  • 맑음동두천-2.2℃
  • 맑음청송군-3.7℃
  • 맑음부여-0.3℃
  • 맑음보은-1.8℃
  • 맑음밀양-0.1℃
  • 맑음양산시2.4℃
  • 맑음원주-1.8℃
  • 맑음추풍령-1.8℃
  • 맑음홍성-0.6℃
  • 맑음울진2.4℃
  • 맑음이천-1.2℃
  • 맑음제천-2.8℃
  • 맑음포항3.2℃
  • 맑음인천-1.0℃
  • 맑음순창군0.2℃
  • 맑음속초0.9℃
  • 맑음파주-2.8℃
  • 맑음동해3.2℃
  • 맑음대구2.5℃
  • 맑음성산3.8℃
  • 맑음청주-0.3℃
  • 맑음목포2.0℃
  • 맑음서귀포9.0℃
  • 맑음진도군2.4℃
  • 맑음강진군2.0℃
  • 맑음영덕2.1℃
  • 맑음의성-2.6℃
  • 맑음남원0.5℃
  • 맑음상주-0.3℃
  • 맑음안동-0.5℃
  • 맑음남해2.4℃
  • 맑음정읍-0.1℃
  • 맑음북춘천-2.7℃
  • 맑음강화-3.0℃
  • 맑음제주5.5℃
  • 맑음보령-1.6℃
  • 맑음철원-4.4℃
  • 맑음완도1.5℃
  • 맑음대전-1.6℃
  • 맑음태백-3.3℃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형사처벌 대상 제외돼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09 13:36:00
  • -
  • +
  • 인쇄

인권위.jpg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88조 제1, 예비군법15조 제9항 위반 사건과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난 731일 제출했다.

 

대법원은 오는 8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형사처벌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병역법예비군법해당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인권위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28일 병역기피자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해당 조항 개정 전까지는 병역법88조 제1항 등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들의 쟁점과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201610월 최초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 1심 무죄 판결 선고가 급증했고, 지난 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2건의 1심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20대 국회에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세 건 발의되는 등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