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형사처벌 대상 제외돼야

  • 흐림철원-12.9℃
  • 흐림고창군-5.5℃
  • 흐림전주-6.1℃
  • 흐림부산1.1℃
  • 흐림경주시-1.7℃
  • 흐림장수-5.8℃
  • 흐림서귀포7.8℃
  • 흐림거제1.9℃
  • 흐림목포-2.8℃
  • 흐림정선군-6.3℃
  • 흐림대관령-11.4℃
  • 흐림창원0.4℃
  • 흐림부여-6.3℃
  • 흐림북강릉-4.0℃
  • 흐림강릉-3.1℃
  • 구름많음보령-7.2℃
  • 흐림함양군-3.4℃
  • 흐림산청-2.0℃
  • 흐림영광군-4.0℃
  • 흐림임실-6.1℃
  • 구름많음홍성-7.9℃
  • 흐림추풍령-7.5℃
  • 흐림의령군-2.0℃
  • 흐림충주-7.0℃
  • 흐림합천-1.4℃
  • 흐림고산1.8℃
  • 구름많음인천-10.9℃
  • 흐림대구-1.9℃
  • 흐림밀양-0.1℃
  • 흐림구미-4.5℃
  • 구름많음속초-5.6℃
  • 흐림군산-5.9℃
  • 흐림동두천-11.7℃
  • 흐림원주-7.5℃
  • 흐림상주-6.1℃
  • 흐림태백-7.6℃
  • 흐림고창-4.5℃
  • 흐림남해0.4℃
  • 흐림순천-5.1℃
  • 흐림동해-1.9℃
  • 흐림거창-2.8℃
  • 흐림영주-5.3℃
  • 흐림양평-7.9℃
  • 흐림북부산1.2℃
  • 눈울릉도-3.1℃
  • 흐림금산-6.2℃
  • 맑음이천-8.2℃
  • 흐림홍천-8.2℃
  • 흐림청주-6.9℃
  • 흐림강진군-2.7℃
  • 흐림해남-2.6℃
  • 흐림양산시1.5℃
  • 흐림보은-6.8℃
  • 흐림청송군-4.7℃
  • 맑음서울-9.9℃
  • 흐림대전-6.4℃
  • 흐림순창군-5.3℃
  • 흐림김해시0.3℃
  • 흐림남원-5.1℃
  • 흐림북창원0.5℃
  • 흐림광주-4.2℃
  • 흐림문경-6.3℃
  • 흐림인제-9.5℃
  • 흐림고흥-2.8℃
  • 흐림세종-6.7℃
  • 흐림장흥-3.3℃
  • 흐림춘천-9.2℃
  • 흐림제주2.2℃
  • 구름많음수원-9.5℃
  • 흐림포항-0.3℃
  • 흐림봉화-5.2℃
  • 흐림서청주-7.2℃
  • 눈흑산도-1.3℃
  • 흐림영월-6.7℃
  • 구름많음북춘천-10.2℃
  • 흐림천안-7.5℃
  • 흐림영천-2.6℃
  • 흐림울산-1.2℃
  • 맑음서산-8.2℃
  • 흐림부안-4.4℃
  • 흐림광양시-1.7℃
  • 흐림영덕-1.5℃
  • 눈백령도-8.4℃
  • 흐림진도군-2.0℃
  • 흐림의성-3.9℃
  • 맑음강화-10.7℃
  • 흐림통영1.8℃
  • 흐림울진-2.2℃
  • 흐림보성군-2.7℃
  • 흐림완도-2.1℃
  • 흐림정읍-5.4℃
  • 흐림제천-7.5℃
  • 흐림성산1.6℃
  • 흐림여수-1.4℃
  • 흐림진주0.2℃
  • 흐림파주-13.5℃
  • 구름많음안동-5.1℃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형사처벌 대상 제외돼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09 13:36:00
  • -
  • +
  • 인쇄

인권위.jpg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88조 제1, 예비군법15조 제9항 위반 사건과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난 731일 제출했다.

 

대법원은 오는 8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형사처벌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병역법예비군법해당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인권위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28일 병역기피자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해당 조항 개정 전까지는 병역법88조 제1항 등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들의 쟁점과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201610월 최초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 1심 무죄 판결 선고가 급증했고, 지난 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2건의 1심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20대 국회에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세 건 발의되는 등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