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진 헌밥재판관 후보자 “사시 부활 반대…로스쿨 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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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헌밥재판관 후보자 “사시 부활 반대…로스쿨 체제 유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9-13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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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도입 당시 충분히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진 만큼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난 11일 열린 이영진 헌법재판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이 후보자의 답변이었다. 이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질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로스쿨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고쳐나가야 한다”며 “사법시험을 부활하자는 것은 결국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을 의미다”라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은 고시낭인이 너무 많아 도입되었고,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도입 당시 충분히 검토와 협의가 된 만큼 로스쿨 체제를 유지하며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법시험은 지난해 6월 마지막 2차 시험을 실시된 후 폐지됐다. 1963년 최초 도입된 사법시험은 지난 54년 동안 법조인 배출 통로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사법시험은 지난해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사법시험 폐지를 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일각에서는 서민들에게도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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