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진 헌밥재판관 후보자 “사시 부활 반대…로스쿨 체제 유지”

  • 맑음순창군0.2℃
  • 맑음보은-2.7℃
  • 맑음대구2.1℃
  • 맑음고창군-1.1℃
  • 맑음홍천-2.8℃
  • 맑음철원-5.1℃
  • 맑음전주-0.6℃
  • 맑음청송군-5.2℃
  • 맑음파주-3.5℃
  • 맑음군산-1.7℃
  • 맑음강화-2.3℃
  • 맑음경주시0.6℃
  • 맑음제주5.1℃
  • 맑음울산1.1℃
  • 맑음충주-3.9℃
  • 맑음산청-0.2℃
  • 맑음광양시1.2℃
  • 맑음동해2.6℃
  • 구름조금고산5.2℃
  • 맑음북창원3.1℃
  • 맑음고흥0.3℃
  • 맑음영광군0.5℃
  • 맑음강릉1.9℃
  • 맑음제천-3.1℃
  • 맑음속초0.7℃
  • 맑음부여-1.3℃
  • 맑음창원3.2℃
  • 맑음북춘천-3.9℃
  • 맑음원주-2.6℃
  • 맑음장흥0.6℃
  • 맑음김해시1.7℃
  • 맑음보성군1.4℃
  • 맑음광주1.0℃
  • 맑음의령군-4.2℃
  • 맑음상주-1.2℃
  • 맑음영주-0.9℃
  • 맑음의성-3.8℃
  • 맑음봉화-4.5℃
  • 맑음정선군-3.0℃
  • 맑음고창-2.1℃
  • 맑음이천-1.2℃
  • 맑음구미-0.5℃
  • 맑음대전-2.0℃
  • 맑음포항2.4℃
  • 맑음태백-4.2℃
  • 맑음서산-2.9℃
  • 맑음문경-2.7℃
  • 맑음보령-2.6℃
  • 맑음진주-0.7℃
  • 맑음금산-2.7℃
  • 맑음거창-3.1℃
  • 맑음남해2.6℃
  • 비울릉도3.3℃
  • 맑음부안0.3℃
  • 맑음거제4.0℃
  • 맑음합천-1.2℃
  • 맑음강진군1.3℃
  • 맑음양산시2.2℃
  • 맑음추풍령-1.7℃
  • 맑음세종-2.0℃
  • 맑음홍성-1.0℃
  • 맑음통영2.2℃
  • 맑음양평-1.4℃
  • 맑음부산2.9℃
  • 맑음남원-0.4℃
  • 맑음여수2.7℃
  • 맑음함양군-1.9℃
  • 맑음북부산3.0℃
  • 구름많음흑산도3.5℃
  • 맑음인천-1.2℃
  • 맑음서청주-2.7℃
  • 맑음임실-0.6℃
  • 맑음해남1.2℃
  • 맑음영월-3.2℃
  • 맑음청주-0.7℃
  • 맑음수원-2.2℃
  • 맑음성산3.9℃
  • 맑음순천-0.3℃
  • 맑음장수-4.1℃
  • 맑음춘천-4.0℃
  • 맑음영덕1.8℃
  • 맑음북강릉-0.2℃
  • 맑음영천-1.2℃
  • 맑음서귀포8.4℃
  • 맑음밀양0.1℃
  • 맑음진도군2.0℃
  • 맑음울진1.8℃
  • 맑음완도1.0℃
  • 맑음천안-1.3℃
  • 맑음안동-1.3℃
  • 구름많음백령도-0.2℃
  • 맑음인제-2.1℃
  • 맑음목포0.9℃
  • 맑음동두천-3.3℃
  • 맑음서울-1.6℃
  • 맑음대관령-5.7℃
  • 맑음정읍-0.4℃

이영진 헌밥재판관 후보자 “사시 부활 반대…로스쿨 체제 유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9-13 13:20:00
  • -
  • +
  • 인쇄
180913-5-2.jpg

“로스쿨은 도입 당시 충분히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진 만큼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난 11일 열린 이영진 헌법재판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이 후보자의 답변이었다. 이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질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로스쿨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고쳐나가야 한다”며 “사법시험을 부활하자는 것은 결국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을 의미다”라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은 고시낭인이 너무 많아 도입되었고,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도입 당시 충분히 검토와 협의가 된 만큼 로스쿨 체제를 유지하며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법시험은 지난해 6월 마지막 2차 시험을 실시된 후 폐지됐다. 1963년 최초 도입된 사법시험은 지난 54년 동안 법조인 배출 통로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사법시험은 지난해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사법시험 폐지를 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일각에서는 서민들에게도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