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진 헌밥재판관 후보자 “사시 부활 반대…로스쿨 체제 유지”

  • 흐림거제24.6℃
  • 흐림봉화19.6℃
  • 흐림고흥23.2℃
  • 흐림서청주21.2℃
  • 흐림울산22.4℃
  • 비광주19.7℃
  • 흐림남원19.3℃
  • 구름많음성산24.6℃
  • 비청주23.2℃
  • 흐림양평21.1℃
  • 흐림전주20.8℃
  • 흐림동두천19.6℃
  • 구름많음울릉도24.3℃
  • 비포항20.3℃
  • 흐림파주19.9℃
  • 흐림정읍19.3℃
  • 흐림철원19.2℃
  • 흐림보령21.8℃
  • 흐림보은19.0℃
  • 흐림충주21.5℃
  • 흐림북춘천20.7℃
  • 흐림영천18.4℃
  • 흐림남해23.0℃
  • 흐림서산21.7℃
  • 흐림울진23.6℃
  • 흐림산청18.4℃
  • 비홍성21.1℃
  • 흐림안동21.3℃
  • 흐림함양군18.4℃
  • 흐림대전20.7℃
  • 비흑산도21.3℃
  • 흐림고창19.2℃
  • 흐림백령도22.5℃
  • 흐림순창군18.7℃
  • 흐림의성19.9℃
  • 흐림부안20.5℃
  • 흐림강화20.3℃
  • 비수원21.0℃
  • 구름많음해남22.6℃
  • 흐림거창17.7℃
  • 흐림이천21.6℃
  • 흐림임실18.6℃
  • 구름많음제주27.0℃
  • 흐림천안21.5℃
  • 흐림진도군22.2℃
  • 흐림대관령17.2℃
  • 구름많음강진군22.6℃
  • 흐림영덕24.2℃
  • 흐림진주20.6℃
  • 흐림여수23.7℃
  • 흐림완도23.7℃
  • 흐림영주19.7℃
  • 비대구18.8℃
  • 흐림보성군21.8℃
  • 흐림합천20.1℃
  • 흐림밀양22.7℃
  • 흐림청송군20.1℃
  • 흐림동해23.9℃
  • 비북강릉22.8℃
  • 흐림고창군19.2℃
  • 흐림인천23.3℃
  • 흐림춘천21.0℃
  • 구름많음고산24.7℃
  • 흐림속초23.1℃
  • 흐림창원23.5℃
  • 흐림순천19.7℃
  • 흐림추풍령17.5℃
  • 흐림영광군19.4℃
  • 흐림통영24.1℃
  • 흐림양산시24.9℃
  • 흐림영월20.5℃
  • 흐림북창원24.6℃
  • 흐림광양시22.9℃
  • 흐림구미19.7℃
  • 흐림금산18.8℃
  • 흐림정선군20.3℃
  • 흐림의령군20.5℃
  • 흐림부산25.8℃
  • 흐림북부산24.5℃
  • 흐림인제19.9℃
  • 흐림목포21.2℃
  • 흐림장수16.9℃
  • 흐림김해시23.3℃
  • 구름많음서귀포26.2℃
  • 흐림제천20.8℃
  • 흐림부여21.5℃
  • 비서울22.8℃
  • 흐림원주22.1℃
  • 구름많음장흥22.2℃
  • 흐림태백19.3℃
  • 흐림군산21.1℃
  • 흐림강릉25.0℃
  • 흐림문경20.4℃
  • 흐림경주시20.0℃
  • 흐림상주20.2℃
  • 흐림홍천20.8℃
  • 흐림세종20.5℃

이영진 헌밥재판관 후보자 “사시 부활 반대…로스쿨 체제 유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9-13 13:20:00
  • -
  • +
  • 인쇄
180913-5-2.jpg

“로스쿨은 도입 당시 충분히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진 만큼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난 11일 열린 이영진 헌법재판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이 후보자의 답변이었다. 이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질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로스쿨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고쳐나가야 한다”며 “사법시험을 부활하자는 것은 결국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을 의미다”라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은 고시낭인이 너무 많아 도입되었고,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도입 당시 충분히 검토와 협의가 된 만큼 로스쿨 체제를 유지하며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법시험은 지난해 6월 마지막 2차 시험을 실시된 후 폐지됐다. 1963년 최초 도입된 사법시험은 지난 54년 동안 법조인 배출 통로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사법시험은 지난해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사법시험 폐지를 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일각에서는 서민들에게도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