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갑윤 의원 “세무사 2차 시험 일부 면제, 폐지해야”

  • 맑음양산시5.8℃
  • 구름많음목포10.7℃
  • 흐림상주-0.3℃
  • 흐림문경0.9℃
  • 맑음영덕6.3℃
  • 흐림강화8.6℃
  • 흐림태백7.5℃
  • 흐림대관령5.6℃
  • 흐림제천1.6℃
  • 흐림춘천2.2℃
  • 흐림수원6.8℃
  • 흐림장흥4.7℃
  • 흐림보은1.2℃
  • 맑음경주시2.9℃
  • 구름많음철원4.4℃
  • 흐림홍천1.9℃
  • 비서울8.0℃
  • 맑음울진10.5℃
  • 맑음포항8.8℃
  • 흐림정선군0.9℃
  • 맑음남해5.9℃
  • 맑음거제7.8℃
  • 구름많음완도8.2℃
  • 구름많음광주8.5℃
  • 박무백령도10.1℃
  • 구름많음홍성11.2℃
  • 흐림서귀포17.1℃
  • 구름많음제주13.9℃
  • 구름많음장수10.7℃
  • 맑음통영8.3℃
  • 흐림충주2.8℃
  • 구름많음해남7.1℃
  • 흐림성산15.1℃
  • 구름조금창원7.9℃
  • 흐림금산2.3℃
  • 흐림서청주2.7℃
  • 맑음군산9.2℃
  • 맑음영천-0.2℃
  • 흐림양평3.2℃
  • 맑음의령군-0.5℃
  • 구름많음보령14.3℃
  • 구름많음영광군9.3℃
  • 흐림고산17.9℃
  • 흐림동두천7.0℃
  • 맑음구미-0.8℃
  • 구름많음남원4.2℃
  • 박무대구2.1℃
  • 흐림임실4.4℃
  • 박무여수10.0℃
  • 구름많음전주9.6℃
  • 맑음합천0.8℃
  • 흐림고흥4.9℃
  • 맑음청송군-2.8℃
  • 맑음거창-0.6℃
  • 흐림봉화-2.6℃
  • 구름많음부안8.5℃
  • 구름조금울릉도14.1℃
  • 흐림인제6.1℃
  • 구름많음광양시8.7℃
  • 구름많음정읍12.1℃
  • 흐림강릉10.1℃
  • 흐림강진군6.3℃
  • 맑음함양군-0.2℃
  • 흐림부여4.8℃
  • 맑음북창원7.2℃
  • 흐림보성군5.3℃
  • 구름많음대전5.2℃
  • 맑음산청0.1℃
  • 흐림영월0.1℃
  • 박무북춘천1.6℃
  • 흐림인천11.1℃
  • 흐림세종5.1℃
  • 흐림흑산도14.1℃
  • 맑음의성-2.3℃
  • 흐림속초13.0℃
  • 구름많음순창군4.3℃
  • 구름많음동해9.6℃
  • 맑음천안3.4℃
  • 맑음밀양2.0℃
  • 구름많음원주2.4℃
  • 맑음김해시7.9℃
  • 흐림고창10.6℃
  • 구름많음진도군10.9℃
  • 구름많음북강릉13.5℃
  • 구름많음순천3.1℃
  • 흐림파주5.0℃
  • 맑음진주1.3℃
  • 흐림영주0.5℃
  • 구름많음고창군11.9℃
  • 연무청주5.5℃
  • 박무안동-0.7℃
  • 흐림추풍령1.3℃
  • 흐림서산10.0℃
  • 흐림이천2.0℃
  • 박무북부산5.5℃
  • 박무울산8.7℃
  • 구름조금부산13.3℃

정갑윤 의원 “세무사 2차 시험 일부 면제, 폐지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0-04 19:36:00
  • -
  • +
  • 인쇄

181005-6-1.jpg
 
10월 1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지난 101일 세무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혜인 세무사 자격증 시험의 2차 시험 일부면제를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퇴직이후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통해 국가자격증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종전에는 이러한 제도가 공무원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용인되어온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한 번 공무원이 되면 재직기간의 안전성과 퇴직 후 공무원 연금으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전문자격사의 시험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인 ‘2차 시첨 일부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 국민들과의 동일 조건 경쟁을 통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정갑윤 의원은 최근 경기 불황 등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직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일반 응시자는 4과목, 공무원 출신은 2과목만 시험을 치르는 것은 지나친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사회 실현과 일부 계층에 대한 특권해소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비공무원과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다전관예우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자격사 시험의 특혜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