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공무집행방해죄와 오물 투척 - 천주현 변호사

  • 흐림정읍21.4℃
  • 흐림양산시25.0℃
  • 흐림장흥23.8℃
  • 흐림보성군24.0℃
  • 흐림산청20.5℃
  • 비창원21.3℃
  • 흐림영월24.7℃
  • 흐림거창18.9℃
  • 흐림부산25.9℃
  • 흐림영광군19.5℃
  • 흐림봉화21.2℃
  • 흐림고창20.2℃
  • 흐림북창원21.4℃
  • 구름많음거제24.4℃
  • 흐림영천19.8℃
  • 흐림의령군20.6℃
  • 흐림완도25.5℃
  • 흐림함양군20.0℃
  • 비목포20.6℃
  • 흐림순천22.0℃
  • 흐림원주24.8℃
  • 흐림경주시21.4℃
  • 흐림서산24.6℃
  • 흐림김해시22.8℃
  • 흐림보은19.2℃
  • 구름많음백령도25.5℃
  • 흐림추풍령19.3℃
  • 구름많음고산29.1℃
  • 흐림양평24.3℃
  • 흐림파주22.6℃
  • 흐림합천20.7℃
  • 흐림순창군21.3℃
  • 구름많음성산27.9℃
  • 흐림강릉25.9℃
  • 흐림고흥24.7℃
  • 흐림청송군20.3℃
  • 흐림인제23.3℃
  • 흐림임실19.7℃
  • 비청주21.8℃
  • 흐림수원25.9℃
  • 비홍성23.6℃
  • 흐림남해21.3℃
  • 흐림문경19.8℃
  • 흐림동해26.2℃
  • 비전주22.1℃
  • 흐림제주27.5℃
  • 흐림여수22.3℃
  • 흐림의성21.1℃
  • 흐림속초25.3℃
  • 흐림충주24.3℃
  • 구름많음서귀포30.5℃
  • 흐림이천25.6℃
  • 흐림통영24.9℃
  • 흐림서울25.7℃
  • 흐림대관령19.8℃
  • 흐림울진25.4℃
  • 흐림천안23.0℃
  • 비안동19.7℃
  • 흐림고창군20.2℃
  • 흐림대구20.5℃
  • 흐림서청주21.2℃
  • 흐림동두천23.2℃
  • 흐림부여20.7℃
  • 흐림남원20.8℃
  • 비광주21.0℃
  • 흐림구미20.3℃
  • 비흑산도21.0℃
  • 흐림부안20.8℃
  • 흐림상주20.1℃
  • 흐림진주22.0℃
  • 흐림강화23.6℃
  • 흐림영주20.2℃
  • 흐림장수18.8℃
  • 흐림금산20.7℃
  • 흐림강진군23.3℃
  • 흐림군산19.6℃
  • 비대전19.8℃
  • 흐림밀양23.2℃
  • 흐림세종20.2℃
  • 흐림제천23.7℃
  • 비울산22.2℃
  • 흐림북부산25.1℃
  • 흐림해남20.9℃
  • 흐림북춘천24.1℃
  • 흐림진도군20.0℃
  • 흐림태백21.9℃
  • 흐림춘천24.0℃
  • 흐림정선군25.1℃
  • 흐림영덕22.1℃
  • 비포항21.3℃
  • 흐림북강릉25.4℃
  • 흐림광양시22.8℃
  • 흐림울릉도24.8℃
  • 흐림인천25.4℃
  • 흐림철원22.8℃
  • 흐림보령21.2℃
  • 흐림홍천23.8℃

[변호인 리포트] 공무집행방해죄와 오물 투척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10-11 14:41:00
  • -
  • +
  • 인쇄

천주현.JPG
 

 

1966년 오늘 기사를 보면, 1966년 삼성의 계열사인 한국비료가 건설자재 대신에 상당액의 사카린 원료를 밀수한 사실, 밀수범죄로 번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유입된 의혹이 확인된다. 이러한 가운데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자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두한 의원이 국회 내에서 장관들을 비난하며, 파고다 공원의 오물을 각료석에 투척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이 일로 국회의장 모독죄(현행 형법 제138조의 국회회의장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고 말았다. 사람에게 오물을 투척한 것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는가.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함으로써 성립한다. 그 요건으로 첫째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행위일 것, 둘째가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그로 인해 공무원이 다치거나 현실적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 점이 중요하다.

 

이 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와는 보호법익과 보호대상 면에서 구별된다. 즉 이 죄는 공무(公務)를 보호하는 관계로, 사무(私務)를 보호하는 업무방해죄와는 완전히 별개이다. 동죄의 직무의 집행은 널리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보호법익은 공무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리고 행위방법도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을 요구하는 반면,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만을 요구하여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하면 동죄는 성립될 수 없다. 사안에서는 장관들에게 오물을 투척한 것이고, 이것을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다면 동죄가 성립하고, 위력으로 해석된다면 동죄는 부정된다.

 

본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와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않는다.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한 경우, 인분이 든 물통을 경찰관서 바닥에 던진 경우도 본죄의 폭행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다만 본죄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너무나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할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김두한 의원은 국회 발언대 위에서 아래쪽의 각료석에 오물을 퍼부어 장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국회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회의장에서 모욕 또는 소동함과 동시에 공무를 방해한 것이다. 설사 김 의원이 각료들의 신체를 겨냥하지 않고, 그들의 바로 앞 바닥에 오물을 투척했더라도 간접폭행에 해당하여 본죄가 성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